「최저임금법」제9조제1항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업 종 시 간 급
모 든 산 업 10,030원
◈ 월 환산액2,096,27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2025. 1. 1. ~ 202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