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본 기관은 수급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위하여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에 따라 발생되는 필요 비용을 부담한다.
가,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 충족을 위해 사전 조사 실시 후 서비스 제공.
나. 계약으로 당사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한다.
다. 명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질 높은 요양 서비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2. 계약기간
가. 상호 계약기간은 통상 1년단위로 진행하며, 기간 만료 후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느 당 해년도 말 까지 자동 연장된것으로 간주한다.
나.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라도 수급자의 사망, 등급변경, 인증기간 만료시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 의거 자기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경우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준수사항
가.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쳬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한다.
나.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서식 제공.
(단, 기간, 급여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린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