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0.5점

무지개재가복지센터

02-3272-4401
A
평가등급 90.5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시-18시 (토, 일 및 공휴일 대표자 직통 휴대폰 번호 010 9790 7373) 070-4233-4401

지역

서울 마포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 한신오피스텔 708호 무지개재가복지센터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이용시 5호선 마포역 4번출구로 나와서 도보 약 80미터, 2분 소요 BBS 불교방송 바로 옆 건물 5, 6호선, 경의중앙선 공덕역 하자 8번 또는 9번 출구로 나와서 마포역 방향으로 직진 도보 약 880미터, 12분 소요 버스 이용시 일반 1002, 간선 160, 260, 261, 463, 600, N16, 지선 7013 A, 7013 B, 7016, 7611, 7613 마포역 하차 BBS불교방송 방향으로 신호등 건너서 도보 1분 자가용 이용시 마포대교 지나서 바로 우측 위치

🅿️ 주차

주차시설 : 한신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 및 지상 주차장 이용하여 주차 가능, 708호 기관 방문 안내시 경비원 주차 허가증 발급 도화동 주민센터 공영 주차장 이용 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년 1월 1일 개정)
2026.01.0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년 1월 1일 장기요양수가 변동에 따른 개정)
제1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1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2조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3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4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제5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④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⑤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제6조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급여제공계획, 본인부담금 등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과 직원대우에 대해 대상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연 1회 이상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욕구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보호자)의 요구가 반영된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7조 【대상자(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9조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장 서비스 제공내용
제1조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1. 인권보호: 기관은 성별,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적 능력,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대상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된다.
2. 자기결정: 서비스 이용계약 및 종결, 제공받을 서비스의 선택, 사회참여 및 종교생활 등에 있어서 대상자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자립생활: 대상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파악하여 가능한 한 대상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사례관리: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계획을 수립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5. 비밀보장: 기관은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지득한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기록의 공개: 기관은 대상자의 생활 및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며, 대상자(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7. 부당청구 금지: 기관은 대상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한 서비스 제공 또는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준수: 기관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제2조 【서비스 제공내용】
본조 1, 2, 3항의 방문급여 중 본 기관은 [방문요양]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제공하며, 대상자별 구체적 서비스 제공 내용은 급여제공계획서에 따른다.
1.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청결도움,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 입기도움, 머리 감기도움, 몸 씻기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② 인지활동지원: 인지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③ 인지관리지원: 인지 행동변화 관리 등
④ 정서지원: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개인활동지원,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제3조 【서비스 이용료 납부】
1. 기관은 매년 보건복지부 발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내용을 기준으로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률과 서비스별 급여비용 산정기준을 이용료 부과 기준으로 한다.
2. 기관은 매월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20일까지] 대상자(보호자)가 기관에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고 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한다.
3. 명세서를 교부받은 대상자(보호자)는 [매월 25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4. 대상자(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발급한다.
제4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
1. 대상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대상자의 질병이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제1항과 같은 경우 기관은 대상자의 보호자(가족)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3.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보호자)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대상자(보호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5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1. 기관의 요양요원은 서비스 중 대상자의 상태변화 및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호자(가족)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응급상황 발생 시 요양요원은 “응급상황 대응지침”에 따라 응급조치 및 119에 신고하여 신속한 응급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병원 후송 시 부득이하게 보호자(가족)가 동행 할 수 없을 경우 요양요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족)가 병원 도착 시 대상자를 인계한 후 귀가(원)한다.
3. 요양요원은 응급처치 또는 대상자 병원이송 시 보호자(가족) 및 기관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4. 기관은 대상자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질병의 악화 및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보호자와 협의하여 관련 기관에 연계조치 할 수 있다.
제6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기관의 장은 대상자 가정의 시설물 보호 및 안전에 관하여 요양요원에게 서비스 제공 전에 사전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시설물의 이동이 필요 할 때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대상자 가정의 시설물 파손 시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직원은 기관 시설물 사용에 대해 기관의 안내와 지시에 따라야하며 정해진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3. 기관은 사업장 시설물 소방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과 자연재해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7조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기관은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 사고에 대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종사자에 대하여 “상해보험 보험사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하 ‘배상책임보험’이라 함)”에 반드시 가입한다.
제8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1. 서비스 제공 중 요양요원의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의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경우 대상자(보호자)는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대상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한 경우 기관은 배상할 의무를 진다.
3. 요양요원의 과실로 상해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기관은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기관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9조 【배상보험의 면책범위】
1. 대상자(보호자)의 고의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요양요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단, 요양요원은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대상자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2. 특이질환을 가지고 있던 대상자가 갑작스러운 발작증세로 인해 입원 또는 사망했을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요양요원과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나 사망의 경우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년 1월 1일 개정)
2025.09.1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년 1월 1일 개정)
무지개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 개요
2024.02.09
무지개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 개요

기관명
무지개재가복지센터
대표 (시설장)
최창열
설립일자
2016년 3월 4일
급여종류
방문요양
시설종류
재가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
3명 이상
전화번호
070-4233-4401
요양보호사
상시 50명이상 근무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 한신빌딩 708호
FAX
02-3211-4401
e-mail
sujeong6635@hanmail.net


【이용대상】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혼자서 가정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을 인정받은 자
【입소계약】
장기요양급여 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수급자) 혹은 보호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이내로 하되, 합의에 따라 그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계약해지】
이용자(수급자) 혹은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는 기관에 통보하도록 한다.
【서비스 이용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배상책임)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과실로 인해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종사자가 수급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케 하였을 때

(면책범위)
자연사 또는 질환의 의한 사망시,
수급자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시,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시,
수급자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또는 사망시,
수급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불만 및 고충 접수 (서면, 유선, 고충접수함, 직접 면담 요구 등) -> 시설장 보고 및 조치 -> 고충처리 결과 통보 및 고충접수처리대장에 기록 -> 접수 후 1개월 이내 고충 처리 완료

【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인력관리 규정, 보수에 관한 사항, 복리후생,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과 취업 규칙 및 운영규정을 기관에 상시 비치함

【장기요양 급여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방문요양이란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등 기타 장기요양 급여제공서비스를 의미하여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 수가 기준에 준한다.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수급자가 전액부담한다.

※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 요양 급여 비용 산정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다.

【방문요양의 1회당 급여비용 (2024.01.01.) 】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630
150분 이상
48,250
60분 이상
24,120
180분 이상
54,320
90분 이상
32,510
210분 이상
60,530
120분 이상
41,380
240분 이상
66,770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금(원) (2024.01.01.) 】

등급
월 한도액(원)
본인 부담금
일반대상자
기타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수급권자
1등급
2,069,900
15%
6% 또는 9%
면제
2등급
1,869,600
3등급
1,455,800
4등급
1,341,800
5등급
1,151,6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무지개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 개요
2024.02.09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무지개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 개요

기관명
무지개재가복지센터
대표 (시설장)
최창열
설립일자
2016년 3월 4일
급여종류
방문요양
시설종류
재가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
3명 이상
전화번호
070-4233-4401
요양보호사
상시 50명이상 근무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 한신빌딩 708호
FAX
02-3211-4401
e-mail
sujeong6635@hanmail.net


【이용대상】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혼자서 가정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을 인정받은 자
【입소계약】
장기요양급여 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수급자) 혹은 보호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이내로 하되, 합의에 따라 그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계약해지】
이용자(수급자) 혹은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는 기관에 통보하도록 한다.
【서비스 이용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배상책임)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과실로 인해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종사자가 수급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케 하였을 때

(면책범위)
자연사 또는 질환의 의한 사망시,
수급자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시,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시,
수급자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또는 사망시,
수급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불만 및 고충 접수 (서면, 유선, 고충접수함, 직접 면담 요구 등) -> 시설장 보고 및 조치 -> 고충처리 결과 통보 및 고충접수처리대장에 기록 -> 접수 후 1개월 이내 고충 처리 완료

【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인력관리 규정, 보수에 관한 사항, 복리후생,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과 취업 규칙 및 운영규정을 기관에 상시 비치함

【장기요양 급여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방문요양이란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등 기타 장기요양 급여제공서비스를 의미하여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 수가 기준에 준한다.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수급자가 전액부담한다.

※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 요양 급여 비용 산정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다.

【방문요양의 1회당 급여비용 (2024.01.01.) 】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630
150분 이상
48,250
60분 이상
24,120
180분 이상
54,320
90분 이상
32,510
210분 이상
60,530
120분 이상
41,380
240분 이상
66,770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금(원) (2024.01.01.) 】

등급
월 한도액(원)
본인 부담금
일반대상자
기타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수급권자
1등급
2,069,900
15%
6% 또는 9%
면제
2등급
1,869,600
3등급
1,455,800
4등급
1,341,800
5등급
1,151,6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년 개정)
2024.01.09
2024년 장기요양수가 변동에 따른 이용료 변경 안내드립니다.
상세내역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4년 표준 계약서 첨부)

제8조(이용료 납부)
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 일부 부담비율은 다음과 같다.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2024.01.01. 기준)

30분 이상 16,630원 / 60분 이상 24,120원 /120분 이상 41,380원 / 150분 이상 48,250원 / 180분 이상 54,320원 / 240분 이상 66,770원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원) (2024.01.01. 기준)
1등급 2,069,900원
2등급 1,869,600원
3등급 1,455,800원
4등급 1,341,800원
5등급 1,151,600원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경감대상자 :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또는 6%
장기요양종사자의 생활화된 안전.감염 예방활동 자료
2021.11.18
안녕하십니까? 요양기준실 요양기준부 입니다.

* 장기요양종사자의 생활화된 안전.감염 예방활동을 유도하고, 신속한 위기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전.감염관리 비대면.수시 학습 콘텐츠[우리 장기요양 어르신을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하게]를 제작, 게시하오니 종사자 교육자료 등으로 적극활용바랍니다.

* 게시장소 :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longtermcare.or.kr) 내
1. 알림.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 공지
2. 알림.자료실 / 자료실 / 전문자료실 공지
「장기요양서비스 매뉴얼」 게시 및 활용 안내
2020.05.09
「장기요양서비스 매뉴얼」 게시 및 활용 안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서비스 제공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 매뉴얼’을 영역별로 제작·배부하였습니다. 매뉴얼 및 동영상 자료는 홈페이지 직무교육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종사자 교육 자료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뉴얼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

· 종사자마당 → 기관종사자교육코너 → 직무교육자료실


게시번호

제목


60029

[시설급여제공 매뉴얼 바로가기]


60009

[재가급여제공 매뉴얼 바로가기]




○ 동영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

· 종사자마당 → 기관종사자교육코너 → 직무교육자료실


게시번호

제목


60007

[서비스매뉴얼 동영상 바로가기]



- 포털사이트 검색

· 네이버 TV, 유튜브→ (검색어) ‘요양보호사 업무매뉴얼’

※ 모바일 시청 시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http://ncov.mohw.go.k
2020.05.09
http://ncov.mohw.go.kr/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국가 및 정부의 공지사항과 가장 빠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지한 사이트 주소입니다.
전문직업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기관
2019.09.19
당 기관은 전문직업 배상책임공제란(재가) 가입 기관입니다.

전문직업 배상책임공제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재가센터에 근무하시는 전문직업인이 전문직업에 따르는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하는 사고나 업무상의 부주의, 태만 또는 실수로 제3자에게 신체적/물질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법률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상품입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3 “보험가입 의무” 명시

제 34조의 3(보험 가입 의무)1) 시설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한국 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5. 23 제 11442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2013. 6. 4 ][ 시행일 2014. 6. 5 ]1.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2.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 1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보조할 수 있다. [ 개정 2012. 1. 26 ] [ 시행일 2012. 8. 5 ]3) 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할 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정 2012. 1. 26 ][ 시행일 2012. 8. 5 ][전문개정 2011.8.4 제 34조의 2에서 이동, 종전의 제 34조의3은 제 34조의 4로 이동][시행일 2012.8.5]

2.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급여비용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정방문 급여의 경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종사자가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해당일 급여비용의 90%를 산정한다.

- 대물 보상한도 : 1사고당 200만원(연간 총보상한도 제한없음)
- 자기부담금 : 대인, 대물 각각 1사고당 10만원
- 1인당 / 1사고당 보상한도 및 연간 총보상한도 : 5천만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9
2020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변경된 급여이용료 반영하여 수정)

무지개재가복지센터 이용자 모집 및 이용 계약과 관련된 주요 사항 안내

제1장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년9월27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 (제29조제2항 관령)

【이용대상】
1. 서비스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 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등급 판정을 받은 자
② 제1항의 등급 판정을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자
③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화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④ 일반 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
⑤ 일상생활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독거노인
⑥ 기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기관장이 인정한 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모집 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 등 각종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보호자인 그 가족, 또는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민센터 담당자의 의뢰, 관련 병원 관계자의 소개 등을 통하여 수급자를 모집한다. (2020년 1월 1일 모집방법 추가, 홍보 전단 자료 발행과 수급자 및 보호자의 시대 변화 흐름에 따른 욕구 충족을 위해 홈페이지, 네이버 블로그, SNS를 활용한 방식의 모집방법을 추가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네이버 블로그, SNS)를 통한 기관 홍보
(2) 주민센터 및 유관 기관 담당자의 의뢰
(3) 인터넷 등 게재 홍보
(4) 기존 방문 계약수급자의 지인 소개
(5) 기관 홍보지 발행
- 기관에 대한 홍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기본 규정을 준수하여 본인 부담금 경감 등 기본적 사회 윤리와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등급 판정 신청 절차
① 신청(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 ② 방문조사(공단직원) → ③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 ④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장기요양센터) → ⑤ 서비스 이용(장기요양기관)
● 수급자 모집 방법 및 이용절차
① 이용상담(전화 혹은 내방) → ②사회복지사 가정방문상담 → ③접수및 이용 계약서작성 → ④서비스 실시



제2장 서비스 이용 계약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수급자 제공자료 및 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③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자는 상기 계약사항을 기록관리 한다.
3.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독립된 보관 파일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4.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하되.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 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 한다.)

?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하여 수급자 1인에게 직접 제공한다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 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 상태 등 변화체크


【서비스 이용료】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 요양 급여 비용 산정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아래와 같다.

○ 방문요양의 1회당 급여비용 (2020.01.01.)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4,530
150분 이상
42,930
60분 이상
22,310
180분 이상
47,460
90분 이상
29,920
210분 이상
51,630
120분 이상
37,780
240분 이상
55,49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금(원) (2020.01.01.)

등급
월 한도액
본인일부부담금
일반대상자
(15%)
9% 감경
6% 감경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1등급
1,498,300
224,740
89,890
134,840
면제
장기요양2등급
1,331,800
199,770
79,900
119,860
장기요양3등급
1,276,300
191,440
76,570
114,860
장기요양4등급
1,173,200
175,980
70,390
105,580
장기요양5등급
1,007,200
151,080
60,430
90,64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 할 수 있다. 야간(18:00~22:00),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야
간 20%,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야간? 심야 ?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서비스 제공시간
금액(원)
18시 이후 22시 이전
소정수가에 20% 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
소정수가에 3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
방문 요양 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본인부담금 납입】
1. 기관은 매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10일까지 대상자가 기관에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본인부담금청구서”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한다.
2. 본인부담금청구서 및 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받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15일까지 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기관에 방문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4.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시 이를 증명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납부영수증”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발행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본인부담금수납대장”으로 관리한다.
5.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연말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 기관의 기본 책무 】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계약의 해제】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절차 및 기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 표현을 위해 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을 통보하고, 구두 통보가 어렵거나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면 통보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3.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급여변경방법 및 절차
기관은 재가서비스 제공관련 매월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득하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고지하고, 서비스 제공 중 계획을 변경 할때는 요양보호사와 협의 후 기관에 보고 지침에 의거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변경 서비스 관련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은 수급자(보호자)에게 사전 통보한다.
【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③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기타 비용부담】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왕복 교통비 등은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4장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1. 인권보호: 기관은 성별,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적 능력,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대상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된다.
2. 자기결정: 서비스 이용계약 및 종결, 제공받을 서비스의 선택, 사회참여 및 종교생활 등에 있어서 대상자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자립생활: 대상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파악하여 가능한 한 대상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사례관리: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계획의 수립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5. 비밀보장: 기관은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지득한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기록의 공개: 기관은 대상자의 생활 및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며,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7. 부당청구 금지: 기관은 대상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한 서비스 제공 또는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준수: 기관은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서비스 제공의 절차】
1. 신청 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가 내방하여 접수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 여부를 확인한다.
2. 사전 방문 및 욕구사정: 급여계약 의사가 있는 대상자에게는 관리책임자(또는 관리자)가 대상자 가정에 사전 방문해 “낙상위험측정기록지”, “욕창위험측정기록지”, “욕구사정기록지”,“인지기능검사”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종합적인 상황과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파악한다. 파악된 사항들을 “낙상·욕창위험측정, 인지기능·욕구사정실시현황표”에 실시내역 및 결과를 기록한다. 본 업무는 계약체결 이후 서비스제공 중이라 하더라도 대상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실시한다.
3. 서비스 계약 체결: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이용계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4. 서비스 제공계획: 대상자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본조 제2항에서 작성한 기록지를 토대로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이하 ‘급여제공계획서’라 함)”를 작성·수립한다.
5. 서비스 제공계획 통보: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알리고, 공단에 계약내역을 통보한다.
6. 서비스 제공: 기관은 급여제공계획서 및 계약 내용에 따라 매월 구체적인 서비스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제공일정표(이하 ‘서비스제공일정표’라 함)”를 작성하여, 서비스제공 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한다. 담당 요양보호사는 매월 최초 방문 시 “수급자 체크리스트 ”를 대상자의 거주 공간의 적당한 장소에 부착을 한다. 서비스제공일정표에 따라 방문일에 대상자 가정에 방문하면 생활공간 위생상태를 체크하고 급여제공계획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내역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의 급여제공기록지”에 자세하게 기록·작성한다.
7. 대상자 관리: 작성한 급여제공기록지를 주 1회(태그사용자는 월1회)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며, “급여제공기록지 제공 대장”에 기록한다. 또한, 대상자의 담당 요양보호사는 매주 1회 이상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주간상태변화기록지”에 기록하고, 관리자는 대상자의 신체 및 정신적 상태와 욕구사항 등의 파악을 위해 매월 1회 이상 대상자 가정에 방문하여 “상담일지” 또는 “사회복지사업무수행일지”를 이용하여 방문상담을 실시한다. 관리자는 빠짐없는 대상자 관리와 서류(회수)를 관리한다.
8. 사후관리: 기관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접수하여 급여제공과정에 반영한다.

【 서비스 제공자 변경 및 서비스 세부 계획 변경】
1. 기관은 대상자에 서비스제공중인 요양보호사가 퇴직, 휴직, 인사발령, 10일 이상의 병가 및 휴가 등으로 다른 요양보호사로 교체될 경우 대상자가 연속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요양보호사를 대체하고 삼자간(전·후임 요양보호사, 기관) 사유발생 5일 이내 “업무(수급자)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관리자는 이를 관리한다. 요양보호사 변경 동의서로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요양보호사 변경에 따른 동의를 받고 직접 안내한다.
2. 단, 요양보호사 사망, 사고, 10일미만 병가 및 휴가, 대상자(또는 보호자) 또는 요양보호사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방문계획 일시 변경 등으로 인한 경우 예외로 한다.
3. 본조 2항 예외의 경우와 급여제공 세부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계획과 사유를 기입한다. 시간 변경시 급여제공시간변경동의서등으로 동의를 받는다.

【서비스 제공내용】
기관이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사업의 내용]에 명시된 바와 같으며, 대상자별 구체적 제공내용은 【서비스 제공의 절차]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서 (장기요양시스템 입력) 와 [서비스 제공의 절차] 서비스제공일정표에 따른다.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1. ‘대상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대상자의 질병이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제1항과 같은 경우 기관은 대상자의 보호자(가족)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3.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의료(응급상황)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처리절차】
1. 기관의 요양보호사 또는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도중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응급상황 발생 시 10대 급여제공지침에 기재한 「응급상황 대응지침」에 따라 대처하고 관리 한다.
2. 의료적 응급상황 발생 시 요양보호사 및 해당 직원은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인지하는 즉시, 보호자가 있는 수급자의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기관 관리책임자에게 연락한다. 동시에 119 또는 112 나, 수급자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대형 병원으로 도움 요청 및 신고한 후 119 및 의료 인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요양보호사는 응급처치 또는 대상자의 병원이송시 기관으로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기관은 보호자에게 즉시 상황을 알려야 한다.
제5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 책임 및 면책 범위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가입】
1. 기관은 요양보호사가 급여제공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 사고에 대비하여 요양보호사 개인별 “상해보험 보험사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하 ‘배상책임보험’이라 함)”에 필히 가입하도록 조치한다.
2. 요양보호사는 급여제공 시작전에 반드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3.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또는 해지한 요양보호사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
1.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중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의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상해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기관은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기관이 가입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대상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한 경우 기관 및 요양보호사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치른다.
5.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6.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요양보호사의 면책범위】
1. 대상자가 본인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단,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대상자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2. 특이질환을 가지고 있던 대상자가 갑작스러운 발작증세로 인해 입원 또는 사망했을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요양보호사와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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