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7.1점 잔여 20명

문성주간보호센터

053-521-6162
B
평가등급 87.1점
🛏️
정원 / 현원 3 / 23명
📅
설립연도 2011년
💰
월 비용 155,031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30~18:00 일요일 주 3회 운영 법정공휴일 중 설 추석 당일 휴무

지역

대구 중구

웹사이트

msilve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명 정원 23명
13%

현재 20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11%
3
요양보호사 1급
33%
1
사무원
11%
1
조리원
11%
1
시설장
11%
1
간호조무사
11%
1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9명

프로그램 17

가족지지프로그램

기타

대상: 18(명)명, 주기: 월 1회(60시간), 장소: 생활실

노래교실

기타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단체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레크레이션

기타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맞춤 - 미술놀이

기타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프로그램실

맞춤 - 신체음악

기타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맞춤-교구놀이

기타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프로그램실

맞춤-웃음레크

기타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프로그램실

사회적응

기타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프로그램실

실내걷기(신체기능훈련)

운동보조

대상: 18(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언어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워크북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프로그램실

율동체조

기타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지필활동

운동보조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프로그램실

회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힘뇌체조

운동보조

대상: 18(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55,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1호선 명덕역 5번출구에서 건들바위 방향으로 도보 100M 지상철 3호선 명덕역 2번출구 건너 건들바위 방향으로 도보 150M

🅿️ 주차

지하주자창보유, 지상2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8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20
1. 운영규정의 개요
■ 입소정원에 관한 사항

구분
문성주간보호센터
제공 서비스 재가급여
정원 23명
등급 1~5등급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35조(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본 시설의 입소정원은 총 23인으로 정한다.
2.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상담, 홍보지 또는 문성병원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 입소 전화상담 응대 시 어르신 성명, 성별, 연령, 등급, 주소 등을 기록해 둔다.

제36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①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계약은 본 시설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 대리인으로도 계약이 가능하다.

2. 계약기간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 장기요양인정서 갱신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계약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2개월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 및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37조(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대면이나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① 비급여 항목 : 식비, 입원 및 통원치료 시 발생되는 의료비
3.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대면이나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 및 이용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5.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 즉시 갑과 을이 상호 통보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6.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②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하며
③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8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⑤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⑥ 기타 ‘을’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할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입소자와 신원인수인의 연락처, 주소 등 인적사항과 건강상태 등 신변에 변화가 있
을 시 즉시 고지할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제39조(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 및 이용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

③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외출에 관한 권리
④ 이용자의 생활시설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⑥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 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⑨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⑩ 시설의 협약, 연계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40조(첫 이용 시 필요물품에 대한 내용)
이용자가 필요한 개인물품은 입소 시 갖고 온다.
- 기저귀, 개인 실내화 등

제41조(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1.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한다.
①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등
②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 등
③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
치, 응급구호, 외래진료,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등
④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
정신기능훈련 등
2. 외래진료 등 병원이용 시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식비, 간식비)를 제외한 기타 서비스는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제공한다.

제42조(특별보호 필요시 서비스 기준과 비용)
1.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①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②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③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
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④ 이용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잠시 지정된 장소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린다.
⑤ 특별서비스 제공을 할 때는 사전에 본인이나 가족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상태변화 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 의료서비스 등
을 제공할 수 있다.
⑥ 특별보호를 위한 서비스 이용료는 추가로 받지 않는다. 다만, 기타 개별적인 집중
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43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1. 의사의 소견에 의해 의료기관에 의뢰해야 할 경우 보호자와 상의 후 시행한다.
2. 이용자의 병세가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될 경우, 의사의 소견이나 시설의 장의 판단에 의해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3. 기타 부득이한 경우 이용자의 의사 또는 시설의 장의 결정에 의하여 의료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44조(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1.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2.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 한 후 귀원한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3.20
■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5년 운영규정에서 발췌)

제 7 장 운 영

제35조(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본 시설의 입소정원은 총 23인으로 정한다.
2.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상담, 홍보지 또는 문성병원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 입소 전화상담 응대 시 어르신 성명, 성별, 연령, 등급, 주소 등을 기록해 둔다.

제36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①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계약은 본 시설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
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 대리인으로도 계약이
가능하다.
2. 계약기간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
기요양등급의 변동, 장기요양인정서 갱신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계약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2개월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
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 및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37조(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
일 전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대면이나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표-1 월 한도액 & 비급여 이용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원)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식 비
1일 5,000원 (점심, 저녁)

간식비
1회 2회(오전, 오후) 무료


표-2 본인부담금 부담비율

구 분
부담금액(상기 수가의)
본인부담금
일반 수급자
15%
40% 감경대상자
9%
60% 감경대상자
6%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면제

※단 기초생활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면제이지만 비급여인 식비와 간식비는 본인부담임.

표-3 주야간보호 급여비용(1일당)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라-1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40,650
장기요양 2등급
37,630
장기요양 3등급
34,740
장기요양 4등급
33,160
장기요양 5등급
31,580
인지지원 등급
31,580
라-2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54,490
장기요양 2등급
50,470
장기요양 3등급
46,590
장기요양 4등급
45,000
장기요양 5등급
43,400
인지지원 등급
43,400
라-3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67,770
장기요양 2등급
62,780
장기요양 3등급
57,960
장기요양 4등급
56,380
장기요양 5등급
54,780
인지지원 등급
54,780
라-4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장기요양 1등급
74,660
장기요양 2등급
69,160
장기요양 3등급
63,900
장기요양 4등급
62,290
장기요양 5등급
60,710
인지지원 등급
54,780
라-5
13시간 초과
장기요양 1등급
80,060
장기요양 2등급
74,170
장기요양 3등급
68,520
장기요양 4등급
66,930
장기요양 5등급
65,350
인지지원 등급
54,780


① 비급여 항목 : 식비, 입원 및 통원치료 시 발생되는 의료비
3.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대면이나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 및 이용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5.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 즉시 갑과 을이 상호 통보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6.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②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안내
하며
③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
여야 한다.

제38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⑤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⑥ 기타 ‘을’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할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입소자와 신원인수인의 연락처, 주소 등 인적사항과 건강상태 등 신변에 변화가 있
을 시 즉시 고지할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제39조(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 및 이용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

③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외출에 관한 권리
④ 이용자의 생활시설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⑥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 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⑨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⑩ 시설의 협약, 연계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40조(첫 이용 시 필요물품에 대한 내용)
이용자가 필요한 개인물품은 입소 시 갖고 온다.
- 기저귀, 개인 실내화 등

제41조(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1.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한다.
①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등
②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 등
③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
치, 응급구호, 외래진료,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등
④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
정신기능훈련 등
2. 외래진료 등 병원이용 시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식비, 간식비)를 제외한 기타 서비스는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제공한다.

제42조(특별보호 필요시 서비스 기준과 비용)
1.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①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②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③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
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④ 이용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잠시 지정된 장소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린다.
⑤ 특별서비스 제공을 할 때는 사전에 본인이나 가족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상태변화 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 의료서비스 등
을 제공할 수 있다.
⑥ 특별보호를 위한 서비스 이용료는 추가로 받지 않는다. 다만, 기타 개별적인 집중
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43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1. 의사의 소견에 의해 의료기관에 의뢰해야 할 경우 보호자와 상의 후 시행한다.
2. 이용자의 병세가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될 경우, 의사의 소견이나 시설의 장의 판단에 의해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3. 기타 부득이한 경우 이용자의 의사 또는 시설의 장의 결정에 의하여 의료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44조(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1.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2.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 한 후 귀원한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08
■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35조(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본 시설의 입소정원은 총 23인으로 정한다.
2.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상담, 홍보지 또는 문성병원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 입소 전화상담 응대 시 어르신 성명, 성별, 연령, 등급, 주소 등을 기록해 둔다.

제36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①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계약은 본 시설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
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 대리인으로도 계약이
가능하다.
2. 계약기간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
기요양등급의 변동, 장기요양인정서 갱신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계약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2개월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
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 및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37조(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
일 전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대면이나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표-1 월 한도액 & 비급여 이용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원)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식 비
1회 2,500원

간식비
1회 0원


표-2 본인부담금 부담비율

구 분
부담금액(상기 수가의)
본인부담금
일반 수급자
15%
40% 감경대상자
9%
60% 감경대상자
6%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면제

※단 기초생활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면제이지만 비급여인 식비와 간식비는 본인부담임.

표-3 주야간보호 급여비용(1일당)

* 청부파일 참고(표 업로드 불가)바랍니다.

① 비급여 항목 : 식비, 입원 및 통원치료 시 발생되는 의료비
3.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대면이나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 및 이용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5.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 즉시 갑과 을이 상호 통보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6.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②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안내
하며
③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
여야 한다.

제38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⑤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⑥ 기타 ‘을’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할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입소자와 신원인수인의 연락처, 주소 등 인적사항과 건강상태 등 신변에 변화가 있
을 시 즉시 고지할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제39조(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 및 이용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

③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외출에 관한 권리
④ 이용자의 생활시설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⑥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 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⑨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⑩ 시설의 협약, 연계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40조(첫 이용 시 필요물품에 대한 내용)
이용자가 필요한 개인물품은 입소 시 갖고 온다.
- 기저귀, 개인 실내화 등

제41조(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1.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한다.
①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등
②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 등
③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
치, 응급구호, 외래진료,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등
④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
정신기능훈련 등
2. 외래진료 등 병원이용 시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식비, 간식비)를 제외한 기타 서비스는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제공한다.

제42조(특별보호 필요시 서비스 기준과 비용)
1.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①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②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③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
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④ 이용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잠시 지정된 장소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린다.
⑤ 특별서비스 제공을 할 때는 사전에 본인이나 가족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상태변화 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 의료서비스 등
을 제공할 수 있다.
⑥ 특별보호를 위한 서비스 이용료는 추가로 받지 않는다. 다만, 기타 개별적인 집중
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43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1. 의사의 소견에 의해 의료기관에 의뢰해야 할 경우 보호자와 상의 후 시행한다.
2. 이용자의 병세가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될 경우, 의사의 소견이나 시설의 장의 판단에 의해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3. 기타 부득이한 경우 이용자의 의사 또는 시설의 장의 결정에 의하여 의료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44조(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1.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2.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 한 후 귀원한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04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2023년 운영규정에서 발췌)

제35조(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본 시설의 입소정원은 총 23인으로 정한다.
2.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상담, 홍보지 또는 문성병원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 입소 전화상담 응대 시 어르신 성명, 성별, 연령, 등급, 주소 등을 기록해 둔다.

제36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①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계약은 본 시설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
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 대리인으로도 계약이
가능하다.
2. 계약기간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
기요양등급의 변동, 장기요양인정서 갱신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계약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2개월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
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 및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37조(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
일 전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대면이나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 첨부파일 참조 *

3.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대면이나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 및 이용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5.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 즉시 갑과 을이 상호 통보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6.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②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안내
하며
③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
여야 한다.

제38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⑤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⑥ 기타 ‘을’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할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입소자와 신원인수인의 연락처, 주소 등 인적사항과 건강상태 등 신변에 변화가 있
을 시 즉시 고지할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제39조(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 및 이용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

③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외출에 관한 권리
④ 이용자의 생활시설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⑥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 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⑨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⑩ 시설의 협약, 연계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40조(첫 이용 시 필요물품에 대한 내용)
이용자가 필요한 개인물품은 입소 시 갖고 온다.
- 기저귀, 개인 실내화 등

제41조(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1.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한다.
①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등
②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 등
③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
치, 응급구호, 외래진료,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등
④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
정신기능훈련 등
2. 외래진료 등 병원이용 시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식비, 간식비)를 제외한 기타 서비스는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제공한다.

제42조(특별보호 필요시 서비스 기준과 비용)
1.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①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②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③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
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④ 이용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잠시 지정된 장소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린다.
⑤ 특별서비스 제공을 할 때는 사전에 본인이나 가족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상태변화 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 의료서비스 등
을 제공할 수 있다.
⑥ 특별보호를 위한 서비스 이용료는 추가로 받지 않는다. 다만, 기타 개별적인 집중
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43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1. 의사의 소견에 의해 의료기관에 의뢰해야 할 경우 보호자와 상의 후 시행한다.
2. 이용자의 병세가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될 경우, 의사의 소견이나 시설의 장의 판단에 의해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3. 기타 부득이한 경우 이용자의 의사 또는 시설의 장의 결정에 의하여 의료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44조(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1.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2.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 한 후 귀원한다.
코로나19 긴급 안내문
2021.08.27
코로나19 긴급 안내문

삼복더위와 지리한 장마도 물러갔는데 코로나19는 물러갈 생각이 없습니다.
보호자님 가내 평안하신지요.
저희센터에서는 항상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델타변이로 인해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2차까지 백신도 맞고
항체가 형성된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돌파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백신 접종자도 안심 하실 단계가 아닌지라 이렇게 다시 한번 코로나19 관련 긴급 안내문을 보냅니다.

특히 며칠 전 대구가톨릭병원에서 의료종사자와 환자 그리고 보호자까지 집단감염이 있었는데 이중 30%가 돌파감염자로 판명되었습니다.

어르신 보호자께서는 어르신께서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외부인과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도록 도와주시고 보호자께서도 일상생활에서 손씻기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어 어르신과 보호자 모두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8월 26일 문성주간보호센터
코로나19 안내문
2021.08.11
삼복더위에 가내 평안하신지요.
우리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변이로 인해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대구도 신규 확진자가
5일 현재 120명으로 코로나19의 감염이 재확산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센터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모두 백신을 2차까지 맞았지만 코로나19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재감염에 우려가 있고 실제 감염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어르신 보호자께서는 어르신이 집에 계실 때 손 씻기와 외부인과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도록
도와주시고 보호자께서도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어 어르신과 보호자 모두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한번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8월 5일 문성주간보호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6.17
제34조(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본 시설의 입소정원은 총 23인으로 정한다.
2.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상담, 홍보지 또는 문성병원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 입소 전화상담 응대 시 어르신 성명, 성별, 연령, 등급, 주소 등을 상담일지에 기록해 둔다.

제35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①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계약은 본 시설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 대리인으로도 계약이 가능하다.
2. 계약기간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 장기요양인정서 갱신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계약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2개월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 및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36조(이용료 및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대면이나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표는 첨부파일로 확인 가능함)
① 비급여 항목 : 식비, 입원 및 통원치료 시 발생되는 의료비
3.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대면이나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 및 이용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5.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 즉시 갑과 을이 상호 통보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6.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②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안내
하며
③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
여야 한다.

제37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⑤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⑥ 기타 ‘을’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할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입소자와 신원인수인의 연락처, 주소 등 인적사항과 건강상태 등 신변에 변화가 있
을 시 즉시 고지할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제38조(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 및 이용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③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외출에 관한 권리
④ 이용자의 생활시설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⑥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
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⑨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⑩ 시설의 협약, 연계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39조(첫 이용 시 필요물품에 대한 내용)
이용자가 필요한 개인물품은 입소 시 갖고 온다.
-세안도구, 개인 실내화 등

제40조(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1.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한다.
①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
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등.
②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 등
③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
치,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등
④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
정신기능훈련 등
2. 입원 및 외래진료 시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 그 외 서비스는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제공한다.

제41조(특별보호 필요시 서비스 기준과 비용)
1.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①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②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③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
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④ 이용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잠시
지정된 장소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린다.
⑤ 특별서비스 제공을 할 때는 사전에 본인이나 가족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2. 특별보호를 위한 서비스 이용료는 추가로 받지 않는다. 다만,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42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1. 의사의 소견에 의해 의료기관에 의뢰해야 할 경우 보호자와 상의 후 시행한다.
2. 이용자의 병세가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될 경우, 의사의 소견이나
시설의 장의 판단에 의해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3. 기타 부득이한 경우 이용자의 의사 또는 시설의 장의 결정에 의하여 의료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43조(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1.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2.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 직원이 병원
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 한 후 귀원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2019.03.12
제45조(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본 시설의 입소정원은 총23인으로 정한다.
2.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상담, 홍보지 또는 문성병원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 입소 전화상담 응대 시 어르신 성명, 성별, 연령, 등급, 주소 등을 상담일지에 기록해 둔다.


제46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①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계약은 본 시설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 대리인으로도 계약이 가능하다.
2. 계약기간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 장기요양인정서 갱신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계약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2개월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 및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47조(이용료 및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
일 전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대면이나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① 비급여 항목 : 식비, 입원 및 통원치료 시 발생되는 의료비
3.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대면이나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 및 이용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5.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 즉시 갑과 을이 상호 통보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6.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②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안내
하며
③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
여야 한다.

제48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⑤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⑥ 기타 ‘을’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제49조(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③ 이용자의 생활시설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⑧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⑨ 시설의 협약, 연계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50조(첫 이용 시 필요물품에 대한 내용)
이용자가 필요한 개인물품은 입소 시 갖고 온다.
-세안도구, 개인 실내화 등

제51조(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1.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한다.
①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
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등.
②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 등
③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
치,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등
④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 정신기능훈련 등
2. 입원 및 외래진료 시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 그 외 서비스는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제공한다.
제52조(특별보호 필요시 서비스 기준과 비용)
1.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①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②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③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④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특별침실로
옮겨 전문 의료서비스(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⑤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특별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특별침실이용료는 추가적으로 받지 않는다.
단,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53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1. 의사의 소견에 의해 의료기관에 의뢰해야 할 경우 보호자와 상의 후 시행한다.
2. 이용자의 병세가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될 경우, 의사의 소견이나 시설의 장의 판단에 의해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3. 기타 부득이한 경우 이용자의 의사 또는 시설의 장의 결정에 의하여 의료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54조(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1.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2.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 한 후 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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