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미덕 방문요양센터

02-385-2091
📅
설립연도 202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은평구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33%
1
시설장
33%
1
사회복지사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지하철 6호선 구산역 3번출구 방향 150m 투썸 플레이스 뒷편 단독 주택 1층 - 버스 역촌중앙시장역 투썸플레이스 뒷편 단독 주택 1층

🅿️ 주차

주차 3대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10

2025년 12월 직원회의
2025.12.15
2025년 12월 직원회의
2025년 11월 직원회의
2025.11.24
2025년 11월 직원회의
2025년 10월 직원회의
2025.11.12
2025년 10월 직원회의
2025년 7월 직원회의
2025.10.23
2025년 7월 직원회의
2025년 8월 직원회의
2025.10.23
2025년 8월 직원회의
2025년 9월 직원회의
2025.10.23
2025년 9월 직원회의
2025년 6월 직원회의
2025.06.25
2025년 6월 직원회의
2025년 5월 직원회의
2025.06.02
2025년 5월 직원회의
2025년 방문요양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안내
2025.04.23
2025년 방문요양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안내
2025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4.23
2025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 (기본적으로 수급자가 이용을 원하는 날부터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인정유효기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하여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보호자)가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는 9%, 6%,
기초수급자는 0%(각 지자체의 지원)
-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
② 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수급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
③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해 알 권리
④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할 권리
⑤ 대상자가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⑥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받을 권리
⑧ 수급자의 월 이용료를 부담할 의무
⑨ 방문요양목욕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을 할 의무
⑩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⑪ 수급자의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⑫ 수급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기관에 통보할 의무
⑬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할 의무
⑭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 할 의무

5) 계약의 해제

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등
②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등
③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 해약의 통지는 7일 전
④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 :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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