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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재가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금마면 미륵사지로 48 (금마면)

063-833-9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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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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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미륵사지로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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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앞 주차공간 확보 됨

공지사항 10

09. 근골격계 질환 예방지침
2026.01.26
[1] 근골격계 질환 정의
반근골격계 질환이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애로 목, 허리, 어깨, 팔, 다리 신경 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나타나는 질환’이다. 인체의 모든 관절과 뼈, 근육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므로 사무실에 주로 앉아서 일하는 직종이나, 서서 활동적으로 일하는 직종이나 가릴 것 없이 나타날 수 있다.


[2] 근골격계 질환 요인
근골격계 질환은 반복적인 동작 등과 같은 직접적인 원인과 요양보호사의 개인적인 특성(체력, 숙련도 등) 및 심리적 특성 그리고 업무량, 업무시간, 업무 스트레스 등 촉진요인 등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① 부자연스러운 자세
1. 불안정하거나 불편한 자세로 이동시키는 경우
2. 허리를 과도하게 펴거나 구부리는 경우
3. 적절하지 않은 계단높이

② 무리한 힘, 동작
1. 물건을 들어올리기 위해 허리를 구부려야 하는 경우
2.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이동시키는 경우
3. 갑자기 무리한 힘이 필요한 경우

③ 반복동작
1. 반복적으로 같은 동작을 하는 경우
2. 같은 근육을 반복해서 사용하면 근육의 피로가 축적되고 근육이 원상태로 회복하는데 더 오래걸림

④ 휴식부족
1. 장시간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이동시키는 경우
2. 근육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근육 피로 물질인 젖산이 많이 쌓이게 되어 통증 유발


[3]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과 증상

부위
원인
증상
목과 어깨
-잘못된 자세
-외부의 충격
-과도한 스트레스
-어깨근육 긴장되어 굳어짐
-압통, 연관통, 팔부위의 방사통
-목 부위의 운동제한, 두통
팔관절과 손목
-반복적인 과도한 사용
-근육과 인대의 무리
팔목이나 팔꿈치의 심한 통증
손과 손가락
-근육의 무리한 사용
-손가락의 감각저하, 운동 기능저하
-손가락 연결된 손바닥 저림
허리
-부적절한 자세로 장시간 척추에 무리가 가해질 때
-등쪽 허리와 골반부위 통증
-다리 앞, 옆, 뒤로 뻗치는 방사통
-오래 앉아있는 경우 통증 악화
무릎과 다리
-오랜 시간 부자연스러운 자세 및 반복 동작
-휴식부족
-아침기상 시 관절이 뻣뻣해짐
-운동 시 악화되고 쉬면 증상이 좋아짐


[4] 근골격계 질환 증상에 따른 단계별 대처
서비스 과정에서 통증이나 피로감을 느끼고, 화끈거림 또는 통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증상이 있다면 근골격계 질환의 초기단계로서 예방대책 및 의학적 관리가 시작 되어야 되어야 한다.
① 초기 대처방법
1. 휴식 : 초기에 움직이는 것은 손상의 정도를 크게 하므로, 지나치게 통증이 있는 경우 움직임을 피한다.
2. 냉찜질 : 얼음주머니는 하루 2시간마다 20~30분을 하는 것이 좋다. ( 성통증에는 온찜질이 좋다.)
3. 압박 : 압박은 탄력 붕대를 이용하여 손상부위의 부종을 조절하고 움직임을 최소화하여 통증을 줄여준다.
4. 올리기 : 손상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는 것은 혈액순환을 도와 부종을 줄여준다.
5. 고정: 고정은 주변 근육을 이완시키고 손상된 부위를 지지하여 통증과 경련을 감소시킨다.

② 단계별 대처방법

단계
특징
대처방안
1단계
-작업 중 통증
-밤이나 휴무기간 중 증상이 없어짐
-작업수행능력은 변화 없음
-몇 주 또는 몇 달 계속
예방관리
2단계
-작업시작 초기부터 증상시작
-밤에도 통증이 지속되어 수면 방해
-반복적 작업의 수행도가 낮아짐
-몇 달간 지속
의학적 치료 및 관리
3단계
-휴식 시는 물론 일상 시에도 통증 느낌
-잠을 설침
-가벼운 작업수행에도 어려움 느낌
-몇 달간 혹은 몇 년 지속
의학적 치료 및 관리





[5]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
스트레칭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권장하고 있으며 수축된 근육을 펴주고 탄력성을 회복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 종사자는 반복적 작업이 많은 관계로 오랜 시간 허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척추나 고관절에 무리가 오고 잘못된 자세에 익숙해져 질환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허리 주위 근육을 강화시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는 스트레칭을 생활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 일상생활을 통한 예방
1. 규칙적인 식생활
2. 충분한 휴식과 수면 :
가. 가볍게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강도와 시간을 늘려간다.
나. 일주일에 3~4일 이상, 30분~ 1시간/회,
다. 숨이 약간 차고 땀도 약간 나면서 몸이 후끈거리는 정도로 한다.
라. 충분한 준비운동과
마. 정리운동으로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 한다.

② 스트레칭
1. 스트레칭을 하는 목적
가.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작업이나 운동 시에 따른 부상을 예방 한다.
나. 유연성을 증진시켜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힌다.
다. 혈액순환을 촉진 시킨다.
2. 스트레칭 요령
가. 같은 동작은 2~3회 반복하고 동작과 동작 사이에 5~10초 정도 쉰다.
나. 천천히 안정되게 한다.
다. 통증을 느끼지 않고 시원하다는 느낌이 드는 범위에서 해야 한다.
라. 스트레칭 된 자세로 10~15초 정도 유지해야 근섬유가 충분히 늘어나 효과를 볼 수 있다.
마. 상, 하, 좌, 우 균형 있게 교대로 하며, 호흡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한다.

③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운동운동은 근골격계 질환이나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 후에 근육이 감소하는 것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며, 근력 · 운동성 · 일상생활에서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통증과 부종을 감소시켜 준다. 현재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고 운동의 구체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설정하는 일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1. 운동을 제한하는 요인근골격계 질환을 예방 및 치료하기 위한 운동을 시행하기에 앞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운동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진단과 처방을 받은 후에 운동을 실시해야 한다.
가. 통증이 있는 경우운동은 반드시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통증의 정도가 점차 심해거나, 통증의 위치가 점차 광범위해지거나, 자다가 통증으로 잠에서 깨거나, 아침에 통증과 강직이 있거나, 통증이 기침 · 재채기 등에 의해 악화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받은 후에 운동을 실시해야 한다.
나. 관절 범위에 제한이 있는 경우관절 자체의 문제, 근육이나 인대의 구축에 의한 이차적 현상, 근육이나 인대의 악화, 근육병, 심한 강직, 골절, 수술 후 관절 범위 제한 등에 의해 운동이 제한될 수 있다.

운동유형
설명
운동목적
닫힌 사슬운동
사지의 원위분절에 체중이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지지된 상태예) 앉아서 다리밀기, 앉았다일어나기
어깨 · 무릎 재활, 동적 안정성
단축성 수축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근수축이 일어나는 운동
근질량이나 근력을 증가
중심안정화운동
허리, 몸통, 복부 근육 강화를 목표로 시행되는 운동
예) 윗몸일으키기, 몸통 위로 젖히기, 필라테스
허리통증 완화, 임산부와 관련된 골반주위 근육 강화
신장성 수축
근육의 길이가 늘어나면서 근수축이 일어나는 운동
예) 위팔두갈래근의 신전, 엎드려서 무릎 뒤로 굽히기
상해를 막기 위해 스포츠
? 특이적 근력 강화
등척성
근육의 길이는 변하지 않으면서 근수축이 일어나는 운동
예) 정적인 자세로 몇 초 동안 무게를 들어올리는 운동, 벽밀기, 매달리기
관절의 운동성 수정이 어려울 때 근육에 부하를 주거나 근력 강화, 슬개대퇴동통증후군 치료
등장성
근육의 길이가 변하면서 일정한 부하를 주는 근력 운동
예) 프리 웨이트를 이용한 운동
일반적인 근력강화
열린 사슬운동
운동이 일어나는 관절을 중심으로 근위부 분절이 고정된 상태로 원위부 분절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운동,
원위부 지절에 체중부하가 가해지지 않은 상태의 운동예) 팔을 이용한 대부분의 웨이트를 들어올리는 운동
일상생활에서 기능적인 능력 향상
10. 개인정보보호 지침
2026.01.2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① 이 지침은 관련법에 의거 기관의 운영과 수급자 개인정보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및 생체 특성 등에 관한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한다.
2. “서비스”라 함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노인요양서비스를 말한다.
3. “서비스제공자”라 함은 위항에 의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종사자를 말한다.
4. “수급자”라 함은 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서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식별이 되는 당해 정보의 주체를 말한다.
5. “제3자”라 함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 이외의 자연인, 법인, 단체로서 서비스제공자와 당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가.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 취급? 관리 등을 위탁받은 자
나. 영업의 양수, 합병, 상속 등에 의하여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리? 의무를 승계한 자
6. “개인정보보호지침”이라 함은 서비스제공자가 자체적으로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립한 기본지침 및 계획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통하여 수집?이용? 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서면 등 정보통신망 이외의 수단을 통하여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에 관해서도 적용된다.

제4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반원칙
①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개인정보가 위법하게 침해되거나 공개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개인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따르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개인정보의 수집

제5조 개인정보 수집
①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제6조 고지 또는 명시
①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로부터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소속 부서?지위?전화번호?전자주소 기타 연락처
2.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3.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받는 자, 주된 사업, 연락처, 제공 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4. 동의 철회, 열람 또는 정정 요구 등 이용자 및 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
5. 서비스제공자가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항목
6.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및 법적근거 등 보유이유

제7조 개인정보 수집의 제한
①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거나 서비스 제공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필요한 경우로서 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 개인정보 수집 항목
① 장기요양급여 관련 기본정보
1.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2. 개인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유효기간, 이용 중인 장기요양급여종류, 혼인여부, 신체기능, 사회생활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질병 및 증 상, 영양상태, 이용 중인 지역사회자원, 가족사항 및 환경
② 관련기관 정보제공 요청 시 필요한 정보
③ 대상자 및 보호자 기본정보
④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⑤ 서비스제공계획서, 욕구조사, 방문상담
⑥ 기타 장기요양계획 수립과 관련된 정보

제9조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
① 대상자의 급여 관련에 필요한 정보: 본인식별절차
② 제공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관련 사항에 대한 대상자의 정보제공: 지자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제출, 전원조치에 따른 정보공유, 민간보험사에 배상을 위한 자료제출
③ 관련기관 정보제공 요청 시 제공: 타 제공기관의 급여종류 연계, 지역사회 자원연계,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 및 전자적 자료제공
④ 장기요양계획, 욕구조사, 장기요양 서비스 질수준 향상 등에 활용
⑤ 장기요양급여제공: 장기요양사업관련 전산프로그램 사용에 따른 기본자료 입력, 폐업시 수급자 조치계획에 따른 자료이관,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에게 인계인수서 작성


제3장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제10조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 개인정보는 동의를 통하여 이용하며,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를 관련 규정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 개인정보취급자의 제한
① 서비스제공자 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자를 정하여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제12조 비밀유지
①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 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개인정보의 정확성 확보
① 서비스제공자 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정확하고 최신의 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관리적 보호조치
① 서비스제공자 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 등을 마련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제공자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가진 담당자를 지정하여 식별부호(ID) 및 비밀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비스제공자등은 해당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제15조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① 개인정보 보관은 작성, 접수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기록ㆍ관리하고, 이를 장기요양급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 급여계약에 관한 서류
2.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3.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서류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부본.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의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작성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부본에 갈음한다.
② 보관기간과는 별개로 개인정보의 이용기간은 계약서(이용계약서, 근로계약서 등)작성일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만 이용가능하다.
③ 보유기간이 경과, 목적달성이 완료된 자료는 보유기간 5일 이내에 지체 없이 파기한다. 단, 법령에 따른 보존기간의무가 있는 정보는 법정파기제한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게 분쇄하여 파기 조치하여야 한다.
⑤ 급여제공기록지, 본인부담금수납대장 법정서식 및 서비스 제공계약서 등을 제외한 문서는 계약해지 시 파기함을 원칙으로한다.

제16조 개인정보 파기방법
① 종이 등 기록매체의 파쇄 및 소각
1.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파쇄 또는 소각
2. 종이서류는 관련 협회를 통해 공동으로 파기하는 경우 파기를 위한 절차에 따라 분쇄·반기별로 일괄 파기할 수 있음(이 경우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② 전자파일의 경우 영구 삭제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2. 전자적 파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 경과 후 5일 이내에 파기하여야 함.


제4장 이용자의 권리

제17조 동의의 철회
① 서비스제공자 등은 이용자가 방문하거나 서면, 전화, 전자우편, 전자서명 또는 이용자 ID 등을 이용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법령에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 열람요구에 대한 조치
① 서비스제공자 등은 이용자가 방문하거나 서면, 전화, 전자우편, 전자서명 또는 이용자 ID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장 개인정보보호 업무 처리규정

제19조 목적
① 본 규정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장기요양기관의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보호하기 위하여 수립·운영한다.

제20조 개인정보
①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및 생체특성 등에 관한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21조 적용범위
① 본 규정은 본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어르신과, 모든 직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적용된다.

제22조 개인정보 관리부서
① 이용하시는 어르신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관리운영 팀을 관리부서로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부서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업무
2. 개인정보보호 규정의 마련 및 개정
3. 개인정보보호 규정이행 사항 및 준수여부 파악 및 직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4.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대내외 창구역할

제23조 개인정보관리책임자
①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이하‘책임자’라 한다)는 기관장으로 하고, 관련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관장이 지정한 사람에게 수행케 할 수 있다.
② 책임자는 수급자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총괄
2. 개인정보보호정책 및 관련 규정의 수립·보급
3. 직원의 개인정보 취급·처리 등급지정 및 교육, 관리·감독
4. 직원, 위탁업체, 제3자 등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행위 관리·감독
5. 직원의 개인정보 접근권한 감독 및 교육
6. 수급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불만·의견 처리의 관리·감독 등
③ 책임자는 본 기관 내 개인정보의 취급자를 최소한으로 제한 지정하여 수시로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직원에 대한 교육 및 보안서약, 내부감사 등을 통해 개인정보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24조 직원의 개인정보 취급·처리 준수사항
①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직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관 내 개인정보 관리규정 등을 숙지하고 성실히 이행한다.
2.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하에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업무상 필요한 최소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3. 수급자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개인정보를 수집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수급자의 개인정보는 고객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받은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5.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 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수급자의 개인정보는 정확하고 최신의 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7.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8. 수급자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수급자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 개인정보보호 교육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어르신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1.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 개인정보보호 교육 방법
① 교육은 사내(자체)교육, 온라인교육, 위탁교육, 외부강사 초빙 교육 등 해당 기관의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다.

제27조 개인정보 기록물 관리지침
① 수급자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와 기관이 개인과 공유하는 개인적인 비밀은 존중되어지고 보호되어야 한다.
② 수급자 및 가족들은 자신의 정보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기를 기대할 권리가 있으며, 정보제공은 알아야 할 필요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허가되어야 하며, 반드시 사전에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③ 직원의 업무상 취득한 이용대상자의 개인정보는 퇴직한 이후에라도 전적으로 수급자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수급자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는 해당 담당자 또는 직상급자에 한하여 업무와 관련된 범위 안에서 공개되고 열람되어진다.
⑤ 서비스 이용대상자의 정보가 담긴 컴퓨터는 비밀번호가 걸려있어야 하며, 개인정보가 기록된 서류는 잠금장치가 마련된 수납장에 보관하거나, 접근 제한 등의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
⑥ 서비스 수급자의 정보가 담긴 문서를 폐기할 때는 신상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분쇄하여 폐기해야 한다.
⑦ 서비스 이용대상자의 정보를 다루는 모든 직원은 서비스 관련 상담자 등 외부인이 컴퓨터 모니터 및 문서 등을 볼 수 없도록 자리 배치를 해야 한다.
⑧ 센터의 관리자는 직원들이 이용노인 또는 가족의 개인정보 관리 상태를 상시적으로 감독 하여 원하지 않는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1.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
2026.01.26
[1] 목적
본 지침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부터 제37조까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기관 종사자의 학대 및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①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② "인권침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항 가운데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의 것을 말한다.


[3] 적용 대상
①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타 규정이나 지침에 별도로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 의한다.


[4]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
① 기관은 연 1회 이상 인권보호 및 보장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일지를 작성한다.
② 기관은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와 증상을 명확히 설정하여 숙지하고, 인권침해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인권침해 방지를 위하여 건의함, 신고함 등과 같은 조기발견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인권침해의 유형
① 기관의 장은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종사자에게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추행 행위를 하는 경우
2.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종사자에게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가.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나.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다.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② 기관의 장은 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종사자에게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2.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6] 인권침해 고충의 신청
①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인권침해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종사자의 인권침해 접수와 예방을 위한 업무는 기관장이 담당한다.




[7] 인권침해 유형별 대응방법

① 폭언·폭행·상해, 성희롱·성폭력의 유형과 대응방법
1. 폭언의 유형
가. 폭언이란 상대방에게 인격적 모욕감·모멸감 또는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이나 욕설 등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행을 말한다.
나. 공포심 불안감 유발“가만 두지 않겠다” 거나 “회사에 알려 잘리게 하겠다” 는등 악의에 찬 말로 위협하는 경우
다.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경우

2. 폭행·상해의 유형
가.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有形力)의 행사를 말하며,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나. 반드시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 접촉해야만 폭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 즉 사람을 향해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또는 전화로 귀가 아플 정도의 심한 고성을 지르는 행위도 폭행이 될 수 있다.
다. 때리거나,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는 경우
라. 물건을 던져서 맞거나, 던지려는 자세를 취하는 경우
마. 꼬집거나 할퀴는 경우/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경우

3. 성희롱·성폭력의 유형
가.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나.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을 하는 경우
다. 가슴, 엉덩이,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과도하게 밀착하는 경우
라. 씻는 동안 자신의 성기를 일부러 보여주는 경우

4. 인권침해(폭언·폭행·상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종사자 대응방법
가. 1단계 : 자제요청 및 즉시경고
- 폭언(고성, 욕설, 모욕, 협박, 성희롱 등)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이런 행동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리고 대화를 유도하도록 한다.

나. 2단계 : 녹음 사전고지 및 법규위반 공지
- 폭언을 지속하면 사전고지 후 녹음, 녹화를 실시한다.

다. 3단계 : 응대종료, 경찰신고
- 폭언 중지 안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폭언을 지속할 경우, 관리자의 도움을 받아 서비스가 불가능함을 설명하고, 즉시 현장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피해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에 먼저 구두보고 하고, 6하 원칙에 의거, 문서로 작성한다. (필요시 법적대응을 검토)

라. 1단계에서 위기·응급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응대하지 말고 바로 3단계인 경찰신고를 한다.

5. 인권침해(폭언·폭행·상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기관 대응방법
가. 1단계 : 종사자 안전 확보 및 지원
- 지체 없이 종사자를 지원
- 현장 도착 후 수급자의 안전 확인
- 종사자 휴게시간 제공

나. 2단계 : 수급자, 보호자, 종사자와 상담(필요시 증거확보 및 후속조치)
- 수급자 및 가족과 적극적인 상담(필요한 경우, 증거확보 및 후속조치)
- 전문상담, 예방교육 실시 등 추가 조치* 가능성에 대해 보호자 안내
* 2인1조 방문요양 이용 권고(추가 본인부담금 안내)

다. 3단계 : 고충전담기구 심의결정사항 조치
- 고충전담기구 소집 및 결정사항 조치

라. 4단계 :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 법적 조치 단계 → 계약해지 / 민·형사상 소송제기
- 계약 당시의 조건에 따라 요양서비스 계약해지를 검토 할 수 있고, 종사자의 의사에 따라 민·형사상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② 급여외 행위의 유형별 대응방법
1. 동거 가족의 서비스(가족의 조리, 청소, 세탁)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
가. 현재 제공하는 서비스의 지원내용과 계약된 활동시간이 적정한지 판단해 본다. 필요시 관리자에게 수급자 중심으로 활동시간을 재편성해줄 것을 요청한다.
나. 종사자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수급자 또는 가족과 사전에 합의한다. 정해진 활동시간 내에 할 일을 수급자와 가족에게 공지하여 이해를 구한다.
2. 명절 상차림, 외지 가족에 대한 식사 접대 등 특별한 조리를 요구하는 경우
가.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가 아니므로 업무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 한다. 종사자 선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언쟁을 피하고 기관 관리자와 상의 하도록 한다.
3. 농사일 등을 시키는 경우
가. 급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로 수급자나 가족에게 차분히 설명한다. 종사자선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언쟁을 피하고 기관 관리자와 상의하도록 한다.
4. 모든 의료행위(관장, 욕창치료 등)를 요구하는 경우
가. 의료행위는 의사와 이를 위임받는 방문간호(조무)사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사회복지사, 방문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인력기준을 정하여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주를 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관리자와 상의하여 다른 재가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제공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5. 부재 시 집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달라고 하는 경우
가. 가사 등 일상생활지원을 중심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므로 수급자에게 직접지원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 등에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부당청구에 해당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③ 인권침해 발생 처리 절차
1. 절차는 다음과 같다.
12. 고충처리지침
2026.01.26
[1] 목적
① 본 지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의 해소,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충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고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고충처리 대상
① 고충처리 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ㆍ폭행ㆍ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2.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급여외 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3. 거주자 또는 근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의 문제가 있을 경우
4. 현재 상태의 업무수행상 긴급한 조치가 요망될 경우
5. 개인적 가정적 문제의 해결이 요구될 경우
6. 기타 고충처리위원의 도움과 결정이 필요할 경우

[3] 불이익처분 금지 및 처리결과 통보
① 기관 및 고충처리 위원은 고충처리를 원인으로 이용자 및 직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고충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밀은 철저히 보장해야 하며 고충이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고충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4] 고충처리 위원
① 1차 상담자(접수자) : 대표 및 시설장 / 사회복지사
② 2차 상담자(처리자) : 대표 및 시설장 / 사회복지사
③ 고충접수 방법 : 고충처리함 또는 직접방문, 전화상담, 서신, 이-메일 등으로 신청하고 처리한다.
④ 고충처리위원은 대표 및 시설장, 사회복지사로 고충처리업무를 수행한다. 고충처리위원의 수는 3인 이상 6인까지 둘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의 고충처리는 대표 및 시설장이 담당한다. 고충처리위원은 고충 처리신청의 방법 중 어떠한 방법으로 신청하든지 내담자의 신청을 고충처리대장(붙임1)에 기록하여야 한다.

[5] 고충처리 기록
① 고충처리위원은 고충 처리신청의 방법 중 어떠한 방법으로 신청하든지 내담자의 신청을 고충처리대장(붙임1)에 기록하여야 한다.

[6] 고충처리 절차
① 고충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고충접수

전화 상담

확인/조치

결과통지

사후관리
010-0000-0000

이메일
000@000.co.kr

제출
기관 내 고충처리함


고충 처리 대장

신청 일자
년 월 일
상담 신청인

직책

상담신청방법
□ 고충처리함 □ 직접방문 □ 전화상담 □ E-mail □ 문자(SNS)
고충내용

상담내용

처리결과

조치사항

처리 일자
년 월 일
조치/상담자

직책


신청 일자
년 월 일
상담 신청인

직책

상담신청방법
□ 고충처리함 □ 직접방문 □ 전화상담 □ E-mail □ 문자(SNS)
고충내용

상담내용

처리결과

조치사항

처리 일자
년 월 일
조치/상담자

직책


신청 일자
년 월 일
상담 신청인

직책

상담신청방법
□ 고충처리함 □ 직접방문 □ 전화상담 □ E-mail □ 문자(SNS)
고충내용

상담내용

처리결과

조치사항

처리 일자
년 월 일
조치/상담자

직책
2026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변경 안내
2026.01.19
2026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변경 안내
2026년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인증서
2026.01.19
2026년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인증서
재난 상황 대응
2023.11.14
장기요양기관 재난 상황 대응 매뉴얼

1. 안전위험 발생 상황

○ 장기요양기관 내.외부에서 화재 발생

○ 안전사고(전기, 가스)

○ 자연 재난(태풍, 수해, 지진 등)

2. 대응 원칙

○ 상황 발생 시 수급자의 안전한 대피 및 구조를 최우선 수행

○ 수급자의 취약 특성을 고려하여 이동서비스 지원, 기저질환 등 건강 관리에 대한 의료지원, 돌봄 공백 방지 대책 수립

◈ 장기요양기관 수급자 행동 특성
(의사소통 제약) 시각정보습득이나 음성의사소통에 제약이 있거나, 언어적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의미적 소통에 어려움을 가져 재난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 발생

(이동제약) 와상, 전동휠체어 이용 등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 자력으로 이동이 불가능하여 조력자의 도움이 필요
※ 피난 보조 인력이 많이 필요하므로 인력 충원계획을 포함하여 대피계획 수립

(감염취약) 고령 및 기저질환 보유, 감염,전파에,취약하고 감염 시 중증화·사망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함

(밀접돌봄)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돌봄 단절 시, 생명의 위험까지 이를 수 있음
올바른 손 씻기 방법
2023.11.14
◆ 올바른 손씻기 6단계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구석구석 꼼꼼하게~
① 손바닥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지르기)
② 손등 (손등과 손바닥을 대고 문지르기)
③ 손가락 사이 (손깍지를 끼고 손가락 사이 닦아주기)
④ 두 손 모아 (손가락 마주잡고 비비기)
⑤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을 돌려주며 닦아주기)
⑥ 손톱 밑 (손톱 밑을 손바닥에 문지르며 마무리)

비누로 30초간 쓱싹, 세균들이 순삭!
감염병 예방은 내 손으로, 올바른 손씻기!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법
2023.11.14
노로바이러스 예방법 및 행동수칙
① 노로바이러스 감염은 주로 손을 매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철저한 손 씻기가 매우 중요하다. 화장실 사용 후와 기저귀 교체 후, 식사 전과 음식 준비 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 중요하다. 손을 씻을 때는 손가락 사이사이와 손등까지 골고루 비누를 사용해 흐르는 물로 20초 이상 씻어야 한다.

② 과일과 채소도 철저하게 씻는다. 음식을 조리할 때는 재료 중심부 온도가 75도 이상이 되도록 속까지 충분히 익히고, 물은 끓여서 마시는 것이 좋다. 특히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할 떄는 반드시 끓여 마신다.

③ 질병 발생 후에는 감염된 옷과 이불 등은 즉시 비누와 뜨거운 물로 세탁해야 한다.

④ 환자의 구토물을 잘 처리하고 주변 청결을 관리한다.

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회복 후 사흘 동안은 음식을 만드는 일은 삼가는 것이 좋다. 환자 탓에 오염된 식품은 폐기 처리하는 것을 추천한다.
빈대 예방 행동 수칙
2023.11.14
? 빈대에 오염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물품(여행용 가방, 중고가구 등)은 함부로 집 안으로 옮기지 않기

? 해외 여행자의 옷, 여행용품에 빈대 또는 빈대의 흔적을 주의 깊게 확인하기

? 옷과 침구류는 고온 세탁 및 건조하기

? 위생 철저히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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