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8.1점

미소드림노인복지센터

053-312-1771
D
평가등급 68.1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지역

대구 북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팔거역 4번 출구에서 1203m

🅿️ 주차

이용안내 : 건물 뒷편 주차장 있음.

공지사항 10

8월 직원간담회 및 급여제공교육 실시
2023.08.25
2023년 8월 직원 간담회 및 급여제공교육은
8월 30일(월) 시간별 소모임으로 실시합니다.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바랍니다.
6월 직원간담회 및 급여제공교육 실시
2023.06.13
2023년 6월 직원 간담회 및 급여제공교육은
6월 30일(금) 시간별 소모임으로 실시합니다.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바랍니다.
2024년+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2023.06.13
2024년도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등의 변경 사항에 관련한 내용을 요약하여 게시하고자 합니다.
12월 직원간담회 및 급여제공교육 실시
2022.12.23
2022년 12월 직원 간담회 및 급여제공교육은
12월 30일(금) 시간별 소모임으로 실시합니다.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바랍니다.
11월 직원간담회 및 급여제공교육 실시
2022.11.30
2022년 11월 직원 간담회 및 급여제공교육은
11월 30일(수) 시간별 소모임으로 실시합니다.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바랍니다.
'22년도 가족인 요양보호사 온라인 교육 실시 안내
2022.11.02
★ '22년도 가족인 요양보호사 온라인 교육 실시 안내

■ 본 교육은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인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 및 가족 돌봄 제공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온라인으로 실시하오니 교육 신청자 분들은 교육 기간내에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내용) 장기요양보험 제도소개, 급여제공 기술, 정서지원 등 6차시 구성
○ (1차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
○ (2차시)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업무
○ (3차시) 급여제공기술
○ (4차시) 안전 및 자기관리
○ (5차시) 치매관리
○ (6차시) 돌봄 가족을 위한 정서지원
※ 교육 동영상은 각 차시별 20-30분 내외로 총 2시간 20분 정도임

■ (교육방식) 학습사이트 로그인하여 교육 수강

■ 교육개요
○ (교육대상) ‘22년도 가족인 요양보호사 온라인 교육 신청자 … 10.26.(수)~10.30.(일) 접수완료
○ (교육비) 없음(무료)
○ (교육기간) ’22. 11. 1.(화) ∼ 11. 30.(수)까지 … '22.12.31.까지 복습 가능
○ (교육방법) 온라인 학습사이트 접속 또는 모바일 앱 설치하여 로그인 후 수강 및 설문조사 참여 … 학습사이트 이용매뉴얼 [붙임1] 참고
- (학습사이트 주소) http://sw.nhis.or.kr
- (모바일 앱) 설치 QR코드 [붙임2] 참고
- (아이디) 핸드폰 번호 11자리
- (비밀번호) 초기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생년월일) … 최초 로그인 후 변경
○ (이수관리) 전 차시 수강 후, 설문조사 응답 … 업무포털에서 교육 이수 여부는 교육기간 종료 후 반영됨('22.12.5.(월) 이후 확인 가능)
○ (교육교재) 학습사이트에서 각 차시별 PDF 파일 다운로드하여 활용
10월 직원간담회 및 급여제공교육 실시
2022.10.28
2022년 10월 직원 간담회 및 급여제공교육은
10월31일(월) 시간별 소모임으로 실시합니다.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바랍니다.
2022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이수 독려 안내
2022.10.18
2022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이수 독려 안내

연말(12월)에는 교육 수요자가 집중되어 교육을 이수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며, 또한 겨울철 코로나19 재확산이 예상되므로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소속 요양보호사가 직무교육을 조기에 이수(10~11월 중)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2022년+방문요양+급여비용및+본인부담금
2022.06.23
2022년도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등의 변경 사항에 관련한 내용을 요약하여 게시하고자 합니다.
2022년 장기요양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2.06.2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16 조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1. 기관은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한다. 이 경우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계약 목적
2) 계약 기간(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3) 계약당사자 및 서비스 내용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등

2. 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3. 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이트를 통하여 공단에 급여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4.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5. 계약서 양식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7 조 (계약목적)
서비스 제공자는 수급자의 심신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최선의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며, 계약자(보호자)가 납부한 비용 수납액을 성실히 집행한다. 계약자(보호자)는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며, 계약이 정한 각 조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 18 조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 자격 변동 또는 수가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제 19 조 (이용계약)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을 기초로 체결한다. 단, 계약자의 의사에 따라서 시간, 장소, 방법 등은 갑(수급자 또는 보호자)과 을(기관)이 쌍방간 협의 하에 변경 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 서비스 한도 내)

제 20 조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별첨 1)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 별첨2)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참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제16조 재가급여 월한도액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7.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장기요양 서비스 외의 계약은 별도 계약 및 비용으로 진행한다. (실비정산을 원칙)

제 21 조 (신원인수인의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가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제공 받고 있는지, 표준수발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
2) 계약자는 시설에서 실시하는 가족간담회 등을 통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서비스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제 22 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나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다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규칙이나 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안전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기관 직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들어 났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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