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하는 고충에 대하여
상담이 필요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033)811-2282로 전화주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종사자의 권익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하는 고충을 상담해주는 전용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용안내 -
□ 상담개시 : 2013년 7월 1일 부터
□ 상담시간 :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 · 일요일, 공휴일은 상담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 상담내용 :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하는 고충
□ 지원대상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중인 종사자 모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 상담전화 : 033)811-2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