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2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2)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 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위생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14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장기요양보험으로부터 급여를 제공받는 경우 일반 대상자는 이용료의 15%, 경감대상자는 9%, 6%, 0%를 본인이 부담한다. 그 밖에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야간(오후 6~10시)의 가산은 20%가산, 심야(오후10~오전 6시)의 가산 및 일요일, 공휴일에 대한 가산은 30%를 적용한다.
2
제15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신원인수인(보호자)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대상자의 계약해지와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대상자의 생활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대상자의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및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서비스 제공 시 건의사항, 불편사항, 개선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대상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과 센터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갑-대상자, 을-센터, 병-보호자)
1)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월 이용료 납부 ② 방문요양, 주·야간보호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2)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방문요양,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②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③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④ 급여제공 중 알게된 ‘갑’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⑤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 제공
⑥ ‘갑’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급여제공
⑦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⑧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⑨ 기타‘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3)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②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④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⑤ 기타‘을’의 협조요청 이행
3. 이 외에 다음 내용을 숙지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이용의뢰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 서비스 제공 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6조 【계약의 해지】
1)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위험성이 있는 경우
③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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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이용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③ 이용자가 서비스 중단을 요구한 경우
④ 을이 서비스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 4 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7조 【서비스 이용료】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주간보호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2020년 주·야간보호 이용료(일반)
1.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3시간이상~6시간미만
35,030
32,430
29,940
28,570
27,210
27,210
6시간이상~8시간미만
46,960
43,500
40,150
38,790
37,410
37,410
8시간이상~10시간미만
(토,일요일 30%할증)
58,410
54,110
49,960
48,590
47,210
47,210
10시간이상~12시간미만
64,350
59,610
55,070
53,680
52,320
47,210
12시간이상
69,000
63,930
59,050
57,690
56,310
47,210
기타사항
식사재료비
2,000
단,물가상승이나 하락으로 센터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공지 후 병동할 수 있다
간식비
500
단,물가상승이나 하락으로 센터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공지 후 병동할 수 있다
이 · 미용
무료
자원봉사자가 제공
병원진료비
본인부담
기저귀 등
본인부담
제18조 【비용 변경 및 절차】
1. 변경방법
기관의 이용료 변경방법은 아래와 같은 사유발생 시 회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의 2/3 참석하고 참석자 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한다.
1) 평균 6개월 동안 물가 상승 시 2) 평균 6개원 동안 물가 하락 시
3) 보호자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청 시
4) 운영위원은 시설의 장, 시설 이용자대표, 시설 종사자대표, 시설이용 보호자대표, 사회복지 관련 전문지식인 1명이상으로 한다.
2. 예외사항
장기요양급여 비용 수가변동에 따른 법정 본인부담금은 예외로 한다.
3. 변경절차
1) 시설장은 이용료 변경 안건이 발생 시 15일 안에 운영위원에게 회의 소집 통보문을 일시, 장소, 회의 안건을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문자나 유선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2) 시설장은 이용료 변경 안건을 발표하고 찬, 반 투표를 실시한다.
3) 정족수 2/3이상 참석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한다.
4) 가결된 안건은 센터장이 즉시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개정 된 운영규정을 운영위원 및 보호자(이용 5
자)에게 통보하며 운영규정을 센터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5 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9조 【서비스의 내용】
1.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제공한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정신기능훈련
제20조 【서비스의 비용 부담에 관한사항】
1. 기본원칙
- 서비스 이용항목은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하여 기타 그 밖의 비용은 대상자의 개인 욕구 비용으로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과 불가
2.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 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본인부담율
월 한도액
1,456,400
1,294,600
1,240,700
1,142,400
980,800
일반대상자 : 15%
의료, 경감대상자 :9%, 6%
기초생활수급권자 :0%
○등급별 월한도액 및 본인부담율
제 6 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제21조 【전문인배상책임의 가입】
1. 기관은 요양보호사가 급여제공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 사고에 대비하여 요양보호사 개인별 “상해보험 보험사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하 ‘배상책임보험’이라 함)”에 필히 가입하도록 조치한다.
2. 요양보호사는 반드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가입 및 해지 사항을 “배상책임보험관리대장”에 기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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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또는 해지한 요양보호사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제22조 【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
1.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중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의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경우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상해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기관은 대상자 가 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기관이 가입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3. 대상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한 경우 기관 및 요양보호사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치른다.
4.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5.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23조 【요양보호사의 면책범위】
1. 대상자가 본인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다. 단,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대상자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2. 특이질환을 가지고 있던 대상자가 갑작스러운 발작증세로 인해 입원 또는 사망했을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요양보호사와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