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 1호선 방학역 도보 15분 (방학중학교 방향) 버스 : 1139, 1167, 72-3, 1126, 1128 (방학중학교 정류장) 도보 : 방학동 도깨비 시장에서 방학중학교, 방학2동 주민센터 방향 도보 5분 → 찾기 어려우시면 연락주세요 ^^ → 미소방문요양센터 02-939-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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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2대 가능합니다.
사진 갤러리 6
공지사항 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8.21▼
제18조【이용계약】
1. 센터와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센터는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6.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7.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별지2.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센터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별첨1.수급자제공자료 및 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3.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12,13,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