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4.1점

미소재가방문센터

041-543-2306
A
평가등급 94.1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18:00(월요일~금요일)

지역

충남 아산시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승용차 이용시: 아고사거리 드림디포 활인문구점 건물 2층(드림디포주차장) 2)대중교통이용시: 아고사거리 하차 사거리에서 시청바향 도보 100m (드림디포2층) 3) 버스편-배방역 방향에서 오실경우: -이마트아산점--아산충무병원--온양온천역-아고사거리 정거장에서 하차(사거리에서 시청방향50m 드림디포건물 2층 신창 방향에서 오실경우: -온양온천역-아고사거리 정거장에서 하차(사거리에서 시청방향50m 드림디포건물 2층 4) 기차역,전철역 (온양온천역) 아고사거리방향 보도10분

🅿️ 주차

드림빌딩 입구 옆 전용주차장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수가
2026.01.22
2026년 장기요양수가
배상책임보험
2025.11.17
제1조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기관은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 사고에 대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종사자에 대하여 “상해보험 보험사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하 ‘배상책임보험’이라 함)”에 반드시 가입한다.
제2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1. 서비스 제공 중 요양요원의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의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경우 대상자(보호자)는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대상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한 경우 기관은 배상할 의무를 진다.
3. 요양요원의 과실로 상해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기관은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기관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3조 【배상보험의 면책범위】
1. 대상자(보호자)의 고의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요양요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단, 요양요원은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대상자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2. 특이질환을 가지고 있던 대상자가 갑작스러운 발작증세로 인해 입원 또는 사망했을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요양요원과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나 사망의 경우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집중호우로 인한 신속한 비상대응체계(아산시 교통정센터 CCTV)
2025.07.17
집중호우로 인한 신속한 비상대응체계
1. 수급자 안전관리 급여제공 관리
2. 요양보호사 위험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 열락망 활용
3.요양보호사 선생님 이동 시 미소 밴드 확인 CCTV영상 아산시교통정보센터링크 이동장소 확인후 이동할 것
운영규정개요
2025.06.27
전문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2025.02.08
전문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증서번호2024-507763-000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기간2024.11.01~2025.11.01
2024년 운영규정개요
2024.04.16
2024년 미소재가방문센터 운영규정개요
Ⅰ.기본정보
Ⅱ.이용정원 및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Ⅲ.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Ⅳ. 기타 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
전분배상책입보
2024.04.16
전문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증서번호2023-431026-000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기간2023.11.01~2024.11.01
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및 계약에 관한 사항
2023.02.2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9조【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그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0조【계약기간】
1. 계약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단, 대상자(신원인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신원인수인)은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 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11조【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 의 의사표시가 어려우면 “대상자의 가족(신원인수인)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이하 ‘신원인 수인’이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장기 요양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 넷 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계약 체결된 대상자는 수급자 관리 카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 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신원인수인)이 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에게 “수급자 제공자료 및 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 한다.
제12조【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신원인수인)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급여제공계획, 본인부담금 등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 항과 직원 대우에 대해 대상자(신원인수인)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신원인수인)과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연 1회 이상 직원 교육을 실시 하고 정기적 욕구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신원인수인)의 요구가 반영된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13조【대상자(신원인수인)의 책임이행】
1. 대상자(신원인수인)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신원인수인)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4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며, 같은 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 일부를 감경받는 대상자일 경우 같은 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 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신원인수인)이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신원인수인)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제15조【신원인 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제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신원인수인’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 정한 신원인수인은 신원 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리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신원인수인 또는 보증인)의 의무
ⓛ 수급자 건강, 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제공할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 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인적 사항, 건강상태 등 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신원인수인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또는 상담의 의무

제16조【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 】
1. 계약해지는 대상자(신원인수인)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신원인수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 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신원인수인)이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 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신원인수인)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때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 여야 한다.
2024년 미소재가방문센터 운영규정 개요
2023.02.22
2024년 미소재가방문센터 운영규정 개요
이용정원 및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계약기간, 기관의 기본책무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신원인수인 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배상책임보험가입
기타 전반적인 미소재가방문센터 운영규정에 관한사항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음
장기요양 이용에 관한사항
2020.04.24
미소재가방문센터의 장기요양 급여이용 계약시 비용에 관한 안내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및 급여이용은 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부여받은 후 센터와 계약을 하고 수급자(보호자)님의 욕구사정기록등을 반영하여 서비스가 진행됩니다. 비용은 서비스 시간에 따라 다르며, 또한 본인부담금도 각 수급자의 상황(일반, 경감, 의료, 기초수급권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상세 비용의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미소는, 행복한센터, 건강한센터, 항상 감사하 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41-543-2306

전화

미소재가방문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