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5.1점

미소재가복지센터

051-514-4452
B
평가등급 85.1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휴무

지역

부산 동래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47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5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부산지하철 4호선 수안역 3,5번 출구 버스(동래전화국) 49,51,179번

🅿️ 주차

없음

공지사항 9

2023년 10월 공지사항
2023.10.31
2023년 10월 공지사항입니다.
선생님들이 센터로 꼭 연락해주셔야 하는 사항들과 서비스제공시 주의사항입니다.
꼼꼼하게 읽어봐주시고 항상 어르신댁 근무 시 항상 상기해주세요.
2023년 법정의무교육
2023.05.25
미소재가복지센터
2023년 법정의무교육을
6월 중순에 센터 내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7월1월 이후로 공단평가가 실시 될 예정이므로 선생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법정의무교육 날짜와 시간이 정확해지면 다시 한번 공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5월 회의내용
2021.06.04
1. 코로나19로 인해 5월 27일(목) ~ 5월 28일(금) 2일간 시행하며, 인원제한을 위해 센터 근무시간
(9시~18시)에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을 진행함.

2. 만물이 소생하는 봄은 포근한 날씨, 색색으로 피어난 꽃까지 창밖을 바라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
는 계절입니다. 하지만 봄에 마음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은데,올봄에는 특히‘코로나 블
루’까지 겹친 만큼 평온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음 다스리기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
니다.

3. 공지사항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외출자제 하기.
- 이사·공사 등으로 수급자의 [거주지] 변경 시 센터로 연락하여 미리 일정 변경 및 태그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4. 질의응답
- 병원 동행 또는 외출동행 후 수급자의 거주지가 아닌 외부에서 보호자에게 수급자를 인계하고
퇴근 할 경우
- 대응방법 : 요양보호사는 건강보험공단 지침에 따라 수급자를 근접돌봄을 해야 하므로 보호자
에게 인계하는 시간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급자의 거주지에 가서 종료 태그를 전송하지 못
하므로 급여제공기록지로 대체하기. 센터로 미리 연락하여 일정변경하기.

5. 직원교육
-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 치매종류, 치매증상, 치매예방, 관리 및 치료
2021년 4월 회의내용
2021.05.27
1. 코로나19로 인해 4월 27일(화) ~ 4월 29일(목) 3일간 시행하며, 인원제한을 위해 근무시간
(9시~18시)에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을 진행함.

2.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하며,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고 서비스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공지사항
- 5월 1일(토) 근로자의 날이며, 법정 휴일로 근무 없습니다.
(가족요양 일부 제외)
- 재가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매년 아래에 해당하는 의무교육을 받습니다.
① 법정의무교육(전직원)
- 개인정보보호교육, 노인학대신고의무자, 노인인권교육 외
② 직무교육(공단에서 지정하는 요양보호사만)
- 5월 29일(토) 집합교육(해당자만 개별안내)
③ 운영규정 11개 항목
- 매월 직원회의 시 집합교육 또는 수급자 방문 시 전달
④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
- 매월 직원회의 시 집합교육 또는 수급자 방문 시 전달

4. 질의응답
- 교통편 또는 개인사정으로 근무예정시간보다 일찍 또는 늦게 어르신댁에 도착을 할 경우
- 근무예정시간이 9시~12시일 경우 근무예정시간 전·후 29분기준 태그 시작 전송 가능함을 안내
드리고, 태그 시작 시간이 29분보다 초과 되거나 지연되는 경우 센터로 연락하기

5. 직원교육
-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 감염종류, 감염예방 및 관리
2021년 3월 회의내용
2021.04.21
1. 코로나19로 인해 수급자 자택 방문 시 공지사항 전달 및 직원교육을 시행함.

2. 날씨가 온화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경우 면역력·폐기
능 저하, 기타 질병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대기오염에 취약하므로, 미세먼지로부터 위험성을 최대
한 줄이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지사항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외출자제 하기.
- 재·보궐선거 기간 근무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결과 사전투표기간(4.2.~4.3.)과 선거일(4.7.)은 공휴일이 아니므로 정상
근무가능하며, 근무시간내에 요양보호사 개인일정(신분증 사용하는 은행업무, 투표 등)과 시간
이 중복될 경우 국민건강공단에서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환수 되는 사례가 있으니,
근무 시 유의하기.
- 스마트장기요양 종료 시(퇴근) 시간배분에 유의하기.
[가족케어 90분의 경우]
(기존)신체활동지원90분
(변경)신체활동지원20분, 정서지원40분,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30분으로 근무한 내용을 배분
하여 작성하기.

4. 질의응답
- 서비스 제공시간 중 수급자 단독외출 또는 보호자와 동행하여 외출 할 경우
- 건강보험공단 지침에 따라 수급자 외출 시 요양보호사가 동행하여 안전한 외출 지원함을 안내
드리고, 반복될 경우 센터로 연락하기.

5. 직원교육
- 응급상황 대응지침
- 응급상황 종류, 응급상황발생시 대응방법
2021년 1월 회의내용
2021.04.15
1. 코로나19로 인해 수급자 자택 방문 시 공지사항 전달 및 직원교육을 시행함.

2. 매서운 추위가 지속되고 갑작스런 대설로 전국에서 동파를 비롯한 각종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겨울철 난방기구 사용 급증 및 노후 가전제품 관리 소홀 등으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동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한파·대설·화재 등에 대비하여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시어 동절기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3. 공지사항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외출자제 하기.
-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및 태그 교육 : 2021년 1월부터 시행
[가족케어]
(기존)신체활동지원에만 근무시간을 전체 기입하였으나,
(변경)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으로 근무한 내용을 배분하여 작성하기.
[특이사항] 신체, 식사, 인지의 기능이 악화될 경우 필히 작성하기.
- 건강보험공단에서 유선, 방문, 우편물 도착 시 센터로 연락하기
(연장 안내문 우편물 도착 또는 모니터링으로 수급자댁 방문 등)

4. 질의응답
- 2021년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안내를 센터에서 받았는데, 다른 요양보호사와 건강검진받아야
하는 기간이 다른 경우.
- 요양보호사 개인별로 건강검진일이 다르므로 2020년 건강검진받은 일로부터 1년 이내 검진하
여 2021년 검진결과표를 센터로 제출키로 함.

5.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건의 사항
- 매년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시행해야 하는데, 홀수년도·짝수 년도 대상자와 관계없이 2021년
에 무료로 검진 받을 수 있도록 요청

6. 직원교육
- 종사자 윤리지침
- 수급자에 대한 윤리,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및 태그 교육(특이사항 작성)
2021년 2월 회의내용
2021.04.15
1. 코로나19로 인해 수급자 자택 방문 시 공지사항 전달 및 직원교육을 시행함.

2. 겨울 끝자락에 이르렀지만, 막바지 추위가 기승을 부릴 수 있는 만큼 건강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노인은 일반 성인에 비해 체온 유지가 취약하므로 한파 시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보온에
신경 써야 하며, 적절한 난방이 이뤄지지 않는 실내에서 지내는 경우 한랭질환
(저체온증·동상·동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무 시 어르신들의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3. 공지사항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외출자제 하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와 종사자는 인권교육, 노인
학대의무신고자교육를 이수 하여야 합니다. 매년 받는 의무교육으로 2021년 인권교육, 노인학
대의무신고자교육을 2021년 3월 8일(월) 부터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응답
- 병원동행 등으로 예정된 서비스 시간보다 근무시간이 초과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 센터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당일 시간을 연장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급자 요청으로 근무시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미리 센터로 연락 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직원교육
-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 성폭력 유형, 예방, 대응방법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0.06.19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장기요양 수급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의 가정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신체활동지원, 가사및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과 인지활동지원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에게
안정감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미소재가복지센터] 찾아오시는 길
2020.03.19
* 주소 :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 94번길 23, 201호
* TEL : 051-558-0067
* FAX : 051-514-4452
* 오시는 길:
- 지하철 4호선 수안역 3 , 5번 출구 하차
- 버스 49 , 51 , 179 (동래전화국)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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