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 영 규 정
미소주야간보호및
요양원.방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이규정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표】
1. 제공자가 아닌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2. 이용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 제공
3. 최고의 서비스를 위한 직원의 역량강화 (정기적인 교육과 연구)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미소주야간보호센터, 미소방문요양센터, 미소요양센터의
서비스제공자 및 이용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제4조【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1. 명 칭 : 미소주야간보호센터 및 방문요양센터, 요양센터
제5조【입안 및 제정?개정】
1. 이 규정의 제정 및 개폐는 시설에서 작성하여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설장의 결재 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3. 시설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정할 수 있다.
제6조【효력】
1. 운영위원회에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규정의 제정 및 개폐는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2. 본 규정의 효력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그 제정일로부터 발생한다.
3. 법령 등에 저촉되는 규정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상실할 수 있다.
4.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례 등에 따른다.
제 2 장 사업 및 운영
제7조【사업내용】 본 시설은 노인의료복지시설로서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안내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의 독립생활 능력을 유지, 강화하여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돕는다.
2. 노인성 질환현상의 심화를 억제시키고 지역사회에서 보호를 받으며 생활을 유지토록 지원한다.
3.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을 회복토록 한다.
4. 노인들이 지지적인 환경에서 각종 전문적 프로그램 경험과 상호교류를 통해 삶의 활력을 증진시킨다.
5. 가족구성원의 수발부담을 경감시켜 정상적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안정적 생활을 유지토록 한다.
6. 상담서비스: 전화, 내방, 방문상담 서비스
7. 의료 및 간호서비스: 건강 체크, 한방, 병원 정기 의료진료 서비스
8. 재활서비스: 정기적 운동치료, 물리치료, 현실감각 훈련 등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9. 급식서비스: 주간보호 2회 급식, 요양원은 3회 급식 및 간식을 제공하여 영양섭취를 통한 건강 유지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단, 방문요양은 해당사항 없음.)
10. 위생서비스: 이·미용 목욕 등의 위생관리를 제공할 수 있다.
11. 일상생활서비스: 대·소변 수발 등의 일상생활 서비스
12. 심리·사회증진서비스: 음악활동, 인지활동, 미술활동, 원예활동, 레크리에이션 활동 등을 통한 심리·사회적 기능회복 유도
13. 정서지원 서비스: 생일잔치, 산책 등의 심리정서 프로그램
14. 사례관리: 대상자의 대한 개별적인 사례관리를 다음 각 호의 절차의 의하여 실시한다.
① 대상자의 문제규명, 제공서비스, 개입계획, 목표를 설정한다.
② 대상자와의 협의를 통해 제공서비스, 개입계획, 목표를 설정한다.
(서비스 합의서, 상담기록지 작성)
③ 서비스의 계획이행과 대상자의 욕구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상자의 만족도와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
④ 서비스 목표달성 및 사망, 이주 등 종결사유 발생 시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고지하고, 자료관리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15 프로그램 개발사업: 홍보, 가족간담회, 직원교육, 자원봉사자 교육 활동, 시설운영 활성화 관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16 기 타 : 서비스의 전문화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전개
제8조【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 : 주간보호는 35인 시설이며, 요양원은 9인시설로 한다.
2.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제3자의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9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입소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계약기간
①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시설 이용은 등급판정을 받은자에 한해서 재계약 할 수 있다.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공단 공지와 같이 한다.
*첨부서식 1.입소계약서, 2.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계약서
제10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입소자) 및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입소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어르신들은 본 시설(주간보호, 방문요양, 요양센터)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⑦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보호자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보호자의 권리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③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첨부서식 3.입소자 보호자 서약서
제11조【퇴소 및 계약의 해지】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시설입소자가 치매 또는 중풍 등 중증질환으로 인하여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등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인 및 가족의 요청이 있을 때
4.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5.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7.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첨부서식 4.퇴소신청서
제12조【임종 및 장례절차, 유류금품 처리】
1. 임종말기라고 판단될 경우 병원으로 후송조치
가. 가족이 있는 경우 연락을 통하여 가족이 임종을 모시도록 조치한다.
나. 무연고자인 경우 시설 임 · 직원이 임종을 모실 수 있도록 조치한다.
다. 입소자가 부득이하게 원에서 임종하였을 경우, 보호자의 결정에 따라 원 가정이나 장례식장으로 운구하여 준 후 시신인도를 한다
2. 장례는 다음의 절차에 의한다.
가. 사망 후의 가족과 장례절차를 합의하여 가족장 또는 시설장 여부를 결정한다.
나. 가족장의 경우 사망진단서, 유류품 등을 제고하고 시신 인도서를 징구한다.
다. 시설장은 2일장(2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라. 시설장의 경우 영안실을 설치하고 비근무 직원 등이 야간 빈소를 관리한다.
마. 시신은 병원 영안실과 계약에 의하여 처리한다.
바. 시설장은 화장을 원칙으로 하며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납골당에 안치한다.
사. 무연고의 경우 동(면)사무소에 사망신고서, 사망진단서 첨부하여 사망신고를 한다.
3. 유류금품은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가. 당해 어르신의 의료보험 또는 의료보호 외 의료경비부담
나. 사망진단서, 장례비 부족분 충당
다. 기타 당해 어르신과 직접 연관성 있는 경비충당
라. 노인복지법 제 48조에 의한 유류금품의 처분은 장례비용으로 충당하고 사용 잔액은 직계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가족에게 인계하고 무연고자인 경우에는 사망자 명의로 후원 · 입금 조치한다.
제13조【이용료 및 비용 변경】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첨부서식 5.변경계약서
제14조【서비스 내용】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한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단기요양시설로 전원해야할 경우.)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프로그램. 간단한 물리치료. 신체기능프로그램. 인지?정신기능 향상
프로그램교육
*첨부서식 6.서비스제공계획서
제15조【특별한 보호】특별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기준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가. 다른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나.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등
②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입소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입소자와 그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③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④ 합숙용(3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이실 할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2.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
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④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16조【의료서비스 처리절차】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
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①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월 2회(공생)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②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③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 치료비는 시설
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입소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입소자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
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
한다.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 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첨부서식 .전원연계의뢰서
제17조【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1. 서비스 제공 중에 수급자(종사원을 포함한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훼손 및 파손으로 인한 시설물의 손해에 대하여 수급자(보호자)는 배상 책임을 갖는다. 단,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지지 아니한다.
① 시설은 시설물에 대하여 주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수급자는 그 본래의 용도에 맡게 사용 해야 하며,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이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2. 분쟁해결방법
장기요양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시설과 수급자(보호자)합의에 따라 원만히
처리하며, 만약 당사자 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법규나 관례에 따른다.
제18조【정기 소독】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실내?외 소독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제19조【시설. 설비. 안전관리】재난발생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설물로 소화기 또는 소화용 기구를 비치 관리 한다.
1. 소화기 및 소화용 기구를 갖추고,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 한다.
2. 재난상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반기별 1회 이상)
3. 비상구가 항상 표시 되고, 내부 안전 표지판. 위치도 시설 표찰 부착 하여 수급자가 안전하게 이용 할 수 있어야 한다.
4. 수급자를 위한 목욕용구가 있어야 하고, 청결 유지 한다.
5. 휠체어 이동 공간을 확보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보호자) 상담을 위해 상담실을 항상 개방 한다.
7. 쾌적한 실내 환경을 항상 유지 하며, 위험 요인 등을 제거 한다.
8.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이동공간에 미끄럼 방지와 손잡이 설치 및 문턱을 제거한다.
제20조【응급상황 대응】
응급상황 발생 지침에 따라 응급조치를 유선으로 통보 하며, 후속 조치사항을 기록으로 남긴다.
제21조【보험가입 의무】시설장은 시설운영의 안전을 위해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다.
제22조【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배상 책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은 수급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④ 배상책임은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약관에 준한다.
2. (면책범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는 시설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⑤ 외출이나 외박 등 시설에서 공식적으로 이탈하여 발생한 문제나 이용자 본인의 부주의나 사고 등 으 로 발생된 문제(상해 및 사망 등)에 대하여는 수급자의 배상책임을 갖는다.
⑥ 시설의 고의가 아닌 사고(질병악화 등)에 대해서는 민사. 형사 상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제 3 장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23조【운영위원회】시설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 둔다.
제24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1.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시설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설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1) 시설장
2) 입소자 또는 입소자의 보호자 대표
3) 지역주민
4) 시설 종사자의 대표
5)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회의는 매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한다.
6.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시설장은 입주자의 상황, 서비스 제공 실태 등 시설의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입주자 및 그 가족의 의견이 시설의 운영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설장의 자문에 응하며, 본 운영규정을 변경하여야
필요가 있을 시 운영위원회에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 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력증진에 관한 사항
6.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운영규정 개정 및 절차】
1. 운영규정은 시설장이 운영위원회에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재적 인원 과반수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 할 수 있다.
3.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한다.
제 4 장 직제
제27조【목적】 본 규정은 시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조직과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8조【직원의 자격기준】 직원의 자격기준은 보건복지부 ‘기관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다.
운영위원회
제29조【직제】
시설장
행정팀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팀
요양보호사
(주방관리 포함)
제30조【부서】
1. 복지과 : 행정업무 총괄 및 예산 집행, 시설관리, 기획 홍보사업을 담당한다.
2. 간호과 : 입소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및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을 담당한다.
3. 요양과 : 입소어르신들의 케어 및 개인위생, 프로그램 보조 등을 담당한다.
제31조【업무분담】
1. 부서별, 담당자별로 별도의 업무분장표를 작성하여 시설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2. 업무분장표에는 담당자 부재시의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3. 직위별 업무는 다음과 같다.
연번
직위
업 무
보유
자격증
비고
1
시설장
*제반 업무 총괄관리
사회복지사
*입소생활자 상담 업무
*직원의 임용 및 복무에 관한 사항
*입소자를 위한 대내외 행사주관
*생활시설 환경 관리
*방문자 안내
*직원 인사관리에 대한 제반 사항
*운영규정 관련 사무
*근무 상황 관리
*노인장기요양 기관 평가 관련 업무
사회복지사
2
간호(조무)사
*입소어르신 혈압 및 기본 건강관리
*입소어르신 투약관리
*어르신 운동관리
간호(조무)사
3
요양보호사
*어르신들 요양보호 업무
*일상생활지원
*신체기능 유지, 증진, 기본동작훈련
*배식 업무(간단한 간식준비)
요양보호사
제32조【업무집행】
1. 모든 업무는 시설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하며, 시설장 유고시에는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순으로 이를 대신한다.
2.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설장의 결재로 시행한다.
제33조【부서 간 협력】 각 부서는 분장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타 부서와 상호 긴밀한 협력이 유지되어야 한다.
1. 교육 및 휴가 등으로 업무에 공백이 발생 시 부서원에게 업무대행을 인계할 수 있다.
3. 업무인수인계시 업무 인수인 계서를 작성 하여 시설장의 허가를 거쳐 인계할 수 있다.
2. 업무인계자는 인계받은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 5 장 인 사 관 리
제34조【목적】 본 규정은 직원에 대한 인사의 기본 원칙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5조【인사권】 근로자의 채용, 보직 등 인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시설장에게 귀속된다.
제36조【채용】 시설은 취업을 희망하는 자 중에서 일반사항(면접태도, 이력사항, 자기소개서, 융화도, 사명감 등)과 전문성(업무능력, 자격증, 교육현황, 자원봉사경험, 성장가능성, 자원동원능력 등)을 고려하여 면접을 통해 채용한다. 다만, 채용하는 분야에 따라 구체적인 평가항목은 변경이 가능하다.
제37조【채용방법 및 절차】
1.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채용은 1차로 서류전형을 실시하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연락을 취한 후 면접을 실시한다.
3. 시설장은 공정성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심층적인 질문을 통해 시설과 화합할 수 있고 주어진 업무를 스스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4. 합격자는 별도양식에 따른 근로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채용이 확정된다.
제38조【채용 시 제출서류】
1. 입사지원서(소정양식) 또는 이력서 1통
3. 자격증사본 1통
5. 주민등록등본 1통
7. 건강진단서 1통
8.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통(요양원 응시 대장사에 한함)
9. 시설의 사정에 따라 제출서류를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으며, 채용 후 근무날짜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근로계약】
1. 시설은 직원으로 채용이 확정된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 2부 작성 하여 시설과 근로계약자가 각각 1부씩 소지 보관한다.
2. 시설은 직원으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성격이나 당해 직무와 관련된 자의 직원능력에 따라 수습기간을 단축하거나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수습기간 중 직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된 자, 정신적 육체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된 자 등은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수습기간도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③ 수습기간 중의 임금은 따로 정할 수 있으나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40조【채용의 결격 사유】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하지 않으며, 채용된 후라도 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1. 시설이 실시하는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및 자격정지 또는 자격이 상실된 자.
6. 병역을 기피한 자.
7. 정신질환자.
8. 위장취업자(학력, 경력, 이력사항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
9. 범죄경력조회결과 채용에 결격이 있는 범죄경력이 있는 자
10. 기타 사회통념상 사회복지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 6 장 복 무
제41조【목적】 본 규정은 노동관계법에 준하여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로 조건을 규정하여 직장의 질서유지 및 업무수행의 능률 향상과 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4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제43조【직원의 정의】 본 규정에서 직원이라 함은 제5장의 절차에 따라 정식으로 채용된 자로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정규 근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제44조【복무 일반】
직원은 시설의 제 규정, 방침, 절차 등을 준수하고, 업무상 지시·명령에 복종하며, 자기업무에 전념하여 능률향상에 노력함과 아울러 상호 협력함으로써 시설의 발전과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직원은 관계법령, 정관, 기타 제 규정을 준수하고 원장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여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직원은 입소자에게 최대한의 봉사를 하여야 하며, 특히, 학대?차별 대우 등 입소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직원은 업무처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퇴직 후 에도 또한 같다.
5. 직원은 주소, 이력, 기타사항 등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설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5조【금지사항】
1. 직원은 시설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기간 중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례나 증여 및 향응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3. 시설의 허가 없이 다른 시설, 회사, 단체 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거나 다른 사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다른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퇴직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5. 시설 내에서 음주, 고성, 방가, 소요, 폭행, 협박, 도박, 절도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6. 시설 내에서 업무와 관계없는 집회 도는 시위 등 단체 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7. 허가 없이 시설 내에서 정치활동 또는 유인물의 게시, 배포 및 유언비어의 날조, 유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허가 없이 시설 내에서 기부 또는 모금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허가 없이 외부인을 출입시키거나, 외부인에게 시설의 촬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허가 없이 시설의 명칭, 물품, 금품을 사적인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며, 업무상의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11. 허가 없이 시설의 문서, 비품 등을 시설 외로 반출하거나, 업무 외에 사용 또는 다른 사람에게 대여 하는 것은 안 된다.
12. 직장의 청결, 도난, 화재의 방지를 위한 제반 시설의 보호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3. 근무시간 중에 사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기타 상사의 정당한 업무상의 지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6. 근로자는 시설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의 영리 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7. 시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의 출입을 금할 수 있다.
① 상사의 명령에 불응하는 자
② 풍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③ 화기, 흉기, 기타 위험물을 소지한 자. 징계처분을 받고 정직 중에 있는 자
④ 허가 없이 일상 휴대품 이외의 물품을 지입 또는 반출하고자 하는 자
제46조【직원의 책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에 재산상 피해를 입힌 때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47조【비상시 근무】 천재지변, 기타 재해 또는 업무상 부득이한 때에는 직원은 휴일 또는 휴가 중이라도 원장이 비상소집 근무를 명한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48조 【출근】
1. 직원은 사업시간 20분 전에 자신의 출근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직원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에는 사업시간 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 시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못할 사유가 있을 시는 구두 또는 유선 상으로 라도 시설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설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결근할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간주한다.
제49조【지각, 조퇴】
1. 근로자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하고자 할 때는 조퇴계를 제출하여 시설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설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지각과 조퇴는 무단 지각, 조퇴로 간주한다.
제50조【휴일 및 휴가】
1. 유급휴일
①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서별로 유급 주휴일을 다른 요일로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대체근무일로 할 수 있다.③ 시설장은 사원의 동의를 얻어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2.연차휴가
① 1년간 만근한 사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② 3년 이상 근속한 사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6 일을 한도로 한다. ③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사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최초 1년이 되었을 때는 그간에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26일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를 준다.
3.연차휴가의 사용
① 사원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일 전에 시설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휴가원 제출) ② 시설장은 사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 할 수 있다. ③ 시설장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센터의 사용촉진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원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보상 하지 아니한다.
4.연차유급휴가의 대체
① 시설장은 사원의 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대신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사원을 휴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원의 대표와 서면합의는 적어도 휴무시키고자 하는 날 3일전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③ 업무의 특성상, 사원과 대표와의 협의 하에 연차휴가를 적용하여 이를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
5.하기휴가
① 업무상 가능한 경우, 사원은 07월01일부터 09월31일 까지 사이에 하기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휴가개시일 3일 전에 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설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② 이 휴가기간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한다.
6.경조사 휴가
①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사원의 신청에 따라 유급의 경조사휴가를 부여한다.
1. 본인의 결혼 : 5일
2. 본인?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 : 5일
3.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 1일
4.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 3일
5. 기타 시설장이 인정하는 경조사
② 제1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 하여 휴가기간을 계산하며 휴가의 분할, 적치 사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③ 센터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이는 출산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7.생리휴가
시설장은 여성 사원이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
8. 임산부의 보호
① 임신 중의 여성 사원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 부여한다.② 임신 중인 여성 사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사원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휴가를 부여 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 중절 수술은 제외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사원의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2.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사원의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③ 시설장은 사원이 산전?후 휴가급여를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90일 보호휴가 기간 중에 사원이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 받은 산전?후 휴가급여액이 그 사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초 60일분의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에 대하여는 시설장이 지급한다. ⑤ 임신 중의 여성 사원에게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킨다.
9.병가
① 시설장은 사원이 업무 외 질병?부상 등으로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병가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②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병가기간은 무급으로 한다.③ 사원은 상해나 질병 등으로 1주 이상 계속 결근 시에는 최초 발생시기로부터 1주일 이내에 검진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소속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기간 내에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거나 허위의 사실이 밝혀질 경우 해당기간은 무단결근으로 간주한다.
제51조 (휴직 및 복직)
1.휴직
시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원이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의 휴직 외에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① 업무 외 질병, 부상, 가사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2월 이내
② 병역법, 기타 법령에 의해 징집 및 소집 되었을 때 : 징집 및 소집기간
③ 연수, 직무 등의 사유로 시설에서 휴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 2월 이내
④ 제1항 1호의 경우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거주지의 변동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설에 즉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⑥ 휴직자가 전항을 위반하거나 시설의 허가 없이 다른 사업장에 종사할 경우 징계 또는 해고할 수 있다.
⑦ 휴직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공무 중 부상 휴직 시에는 산재 처리 한다.
2. 복직
휴직자는 휴직기간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휴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 7일전까지 시설에 복직 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직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승인을 얻어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설은 휴직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복직 원을 제출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복직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원 시작한 것으로 처리한다.
③ 시설은 휴직중인 직원으로부터 복직 원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휴직 전의 직무에 복직시키도록 노력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한다.
제52조【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날을 퇴직한 날로 간주한다.
1. 본인이 퇴직원을 제출하고 시설의 승인이 있을 때
2. 사망하였을 때
3. 고용기간을 정하고 채용된 직원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
4.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아니한 때
5. 업무상 재해를 입은 직원에 대하여 일시 보상을 한 때
6.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치료 요양이 종료된 후 30일이 경과하고 계속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7. 기타 상기 각호의 내용에 준할 정도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제53조(퇴직절차)
1.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퇴직원을 제출하고 시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전 1항의 경우 승인이 있기까지는 종전 직무에 종사해야 한다.
3. 직원은 퇴직 시 담당업무와 관련된 서류 및 비품 등 시설이 정한 일체의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54조(정년)
직원의 정년은 기한이 없음
제 7 장 포상(복지) 및 징계
제55조【목적】 본 규정은 시설의 직원이 재직 중에 요양원에 끼친 공로가 우수하거나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을 포상하기 위한 원칙을 규정하는 것과 시설의 운영 체계상 질서와 규율 확립을 위해 징계하는데 필요한 원칙을 규정하는데 있다.
제56조【포상】
포상의 기준 : 1. 명절 포상(2회 : 설, 추석)
2. 1년 이상 근무자에 한해서 선정
3. 우수요양보호사 선정
포상의 시기 : 분기별 1회
포상의 방법 : 1. 현금(급여통장 이체)
2. 3만원 이하의 선물
3. 3만원 이하의 상품권
제57조 【징계】
1.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2. 징계위원회는 사회복지사1명, 간호(조무)사 1명, 요양보호사 3명으로 구성하며 그 인원이 복수일 경우에는 시설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3. 징계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때에는 시설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58조 【징계의 종류 및 처벌기준】시설은 징계의 종류와 처벌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경고: 경위서를 받고 장래를 훈계하여 경고한다.
2. 견책: 징계사유 발생자에 대하여 시말서를 문서로 견책한다.
3. 출근정지: 3일 이내의 일정기간에 취업을 정지시키고, 그 기간 동안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감봉: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 총액이 임금 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범위 내에서 한다.
5. 정직: 1월 이상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에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6. 징계해고(면직):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제59조 【징계심의】시설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3일전까지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대상 직원에게는 서면또는 유선으로 출석통지를 각 통보한다.
1.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진술권포기서 또는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2.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은 그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3. 징계위원회는 의결 전에 해당직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4.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5. 간사는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제60조【징계사유】
1.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부정불법의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 시설의 기밀을 누설하여 시설에 불이익을 초래케 한 경우
4. 부당하게 그 지위를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취하였을 경우
5. 정당한 이유 없이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항거 또는 불복한 경우
6. 계속하여 3일 이상 무단결근 하거나 월 2회 이상인 경우
7. 무단으로 조퇴, 지각, 외출이 합산하여 월 3회 이상인 경우
8. 타 근로자의 업무를 방해로 인한 차질 및 시설의 신용도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9. 타 근로자 또는 시설 입소자에게 불이익 또는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10. 타 근로자를 협박하거나 선동하여 정상적인 근로를 방해하는 경우
11.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2. 기관의 장비, 물품 등을 무단 취득하거나 사전허가 없이 업무 외 목적으로 이용했을 경우
13.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에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근로자들을 선동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 내?외에서 사전허가 없이 집회, 연설, 방송, 선전, 유인물의 게시 또는 배포하거나 타인에게 이와 같은 행위를 사주하였을 경우
14. 근무 중 음주행위를 하거나 시설 입소자로부터 금품, 향응을 제공받아 물의를 일으킨 경우
15. 타 근로자 또는 시설 입소자에게 불손한 행동, 언어폭력(폭언), 폭행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16. 사전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이탈하거나 취업 중 직무를 태만한 경우
17. 입사 시 학력이나 경력 또는 이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입사한 경우
18. 퇴직신고를 하지 않고 타 직장에 근무하거나 경영 질서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19. 본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의 의무를 이행치 않은 경우
20. 기타 사회통념상 징계에 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1조 【해고】시설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직권으로 당해 직원을 면직시키거나 해고할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2.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거나 근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할 때
3. 정원의 감소, 예산의 감소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4. 시설장의 허락 없이 타 직종에 종사하였을 때
5. 사기 및 중요한 경력을 속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하였을 때
6. 근무성적, 능률이 불량한 자로서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며 개전의 가망이 없을 때
7. 1년에 3회 이상의 견책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5일 이상 계속하여 무단결근을 한 자 또는 월간 5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
8. 시설장의 승인 없이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였을 때
9.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의 시설물 또는 기계, 기구 등을 파괴한 자
10.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로 담당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자
11. 시설의 공금을 유용, 착복, 배임하거나, 시설의 물품을 무단유출 한 자
12. 업무상의 기밀을 유출하여 시설에 손해를 끼친 자
13. 공갈, 협박 또는 폭행 등으로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
14. 상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에 불복종한 자 또는 직장의 경영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15. 형사상의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 또는 법률상 공민권이 정지·박탈당한 자
16. 징계에 의하여 해고가 결정된 자
17. 법령 또는 본 규칙에 의하지 아니하고 시설 내에서 불온문서를 배포하거나 시위·집회 등에 참여한 자
18. 복직 원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시설의 출근 촉구에 불응한 자
19. 수습기간 중 업무 적응이 곤란하여 채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20. 사업운영상 감원이 불가피 할 때
2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보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시설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자
22. 시설 내 성희롱행위를 한 자로서 그 정도가 중대하거나 또는 반복하는 자
23.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제62조 【해고의 제한】시설은 직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 산전·후의 여성 직원의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다만, 일시보상을 지급한 경우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제63조 【해고의 예고】시설은 직원을 해고(운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30일전에 예고한다. 다만, 예고하지 않고 해고할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제64조 【해고의 예고의 제외】시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고 예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나한다.
1. 일용직원으로서 3월을 계속 근로하지 아니한 자
2. 월급제 직원으로서 채용 후 6월이 되지 못한 자
3.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
4.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 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
제 8 장 급 여 및 상여금
제65조 【근로자 급여】급여는 시설과 근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임금”이라함은 기본급여(이하“통상임금”이라한다)와 기타 각종수당을 합산한 금액을말한다.
2. “기본급여”라 함은 직무의 난이도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급별 호봉별로 최저임금에 기준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을 말한다.
3. “수당”이라 함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으로 구성하여 직무 특성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상여금”이라함은 시설 기본운영비 및 감가상각비 등을 제외한 잉여금 중 직원들 사기 충전차원에서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5. “임금의 일할 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임금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66조 【임금의 계산 및 기준】직원의 임금은 근로계약서에 정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1. 임금은 월급제를 원칙으로 하되, 결근일에 대하여는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2. 신규채용, 승진,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3. 승급, 감급, 임금정책 기준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그 시행일로부터 계산한다.
4. 무단으로 결근, 지각, 조퇴, 근로시간 중의 외출 등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고과 평가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5. 휴직 중에 있는 직원에게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7조 【직책수당】
시설장은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직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행정팀장은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직책수장을 지급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는 업무추진비를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제공한다.
제68조 【임금지급 방법】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방문요양은 다음 달의 말일에 지급하며, 주간보호와 요양원은 다음 달의 6일에 직원이 지정한 직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공제할 수 있다.
1. 근로소득세
2. 국민건강보험료
3. 국민연금 부담금
4. 고용보험 부담금
5. 기타 직원과 합의된 경비
제69조 【퇴직금】퇴직금은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을 지급한다. 단, 근속년수 1년 미만의 직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며 근속년수 1년을 초과하는 연미만의 일수에 대해서는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계산하여 지급한다.
제70조 【퇴직금의 중간정산】
1. 직원은 퇴직하기 전에 일정근속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3조에 의거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시에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단, 직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의 청구가 있는 경우 시설은 그 지급에 대한 여부를 결정 및 시행한다.
2.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기산일은 퇴직금 중간정산 청구 시점으로 하고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 한다.
3. 퇴직금의 중간정산이후 계속 근로 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 그 기간에 대해서는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 계산하여 지급한다.
4. 퇴직금의 중간정산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가 새로이 기산되는 것을 제외 하고는 근로연수와 관련이 있는 여타 근로조건에는 변동이 없다.
제 9 장 회계 및 물 품
제71조 【재무·회계운영의 기본원칙】재무회계는 그 설립 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1. 회계연도는 정부의 일반회계년도에 의한다.
2.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 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년도 2월말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3. 1회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4.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5. 예산편성은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시설규정 및 노인복지 사업업무지침에 의한다.
제72조 【수입 및 지출사무의 관리】
1. 시설장은 시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2. 시설장은 수입 및 지출 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회계 직에 임명된 직원은 노인복지사업지침에 정한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4. 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을 제외하고는 금융기관의 예금 통장, 무통장입금 및 시설카드를 통하여 행하여야 한다.
5. 지출원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을 위하여 100만원 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
6. 시설장은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3조【비품관리】 본 기관의 비품관리는 시설장이 한다.
1. 시설장은 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74조【구입의 절차】
1. 비품구입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 담당자가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한 청구 및 품의서를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접수된 비품구입 청구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장의 승인을 득한 후 담당자에게 구입 한다.
제75조【공급의 절차】
1. 구입된 비품은 담당자에게 인계되어 검수를 필한 후 담당자에게 공급한다.
2. 비품은 비품관리 담당자의 허가 없이는 출고·공급하지 못한다.
제76조【관리보관】
1. 비품사용책임자는 비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비치된 비품관리카드와 현품을 대조 점검하여야 한다.
2. 비품사용책임자는 관리 보관중인 비품이 분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와 자연적으로 마모, 부패, 노후하여 사용이 불가능케 되었을 때에는 각각 비품 손 망실·파손보고서와 비품 폐기 청구서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자는 이를 확인 점검 후 재가를 얻어 보수 폐기 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7조【비품의 손·망실】각 물품의 사용 및 관리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품을 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아래와 같이 이에 대한 변상 책임을 진다.
1. 업무에 태만하여 재고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해당 비품의 가액을 변상한다.
2. 비품을 손·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비품의 가액을 변상한다.
3. 비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비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한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비품의 가액을 변상한다.
제78조【폐기처분】직원은 전조에서 불용품으로 결정된 비품이 시설 내에서 전혀 사용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소정의 절차를 밟아 이를 폐기처분할 수 있다.
제79조【불용품의 처리】불용이 결정된 물품이 완전폐품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폐품처리하고, 그 불용품을 해체하여 부분품은 활용하는 것이 원형대로 매각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해체하여 이용 가능한 부품은 활용하고 잔여품은 폐기한다.
제80조【수증】기관 외부로부터 물품을 기증 받았을 경우, 수증자는 즉시 수증물품 반입 보고서에 따라 담당자에 수증물품반입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81조【비품관리】
담당자는 구입된 물품을 정확히 하여 관리 한다.
제 10 장 문서
제82조【문서의 작성】
1. 문서는 쉽고 간명하게 한글로 작성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맞춤법에 따라 가로로 쓴다.
2. 문서에 사용하는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쓴다.
3. 문서에 사용하는 일시는 숫자로 표시하되 년, 월, 일의 끝자는 생략하고 점(.)을 찍어 년, 월, 일로 구분한다.
4.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때에는 삭제자 또는 수정자가 삭제 수정한 곳에 날인하여야 한다.
제83조【결 재】
1. 기안한 문서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지 아니한 문서는 시행할 수 없다.
2. 결재권자가 휴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중이거나 긴급한 문서의 경우에 결재권자의 사정에 의하여 결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되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결재권자의 후결을 받아야 한다.
제84조【보존기간】
1. 문서의 보존기간은 시설장의 결재를 받은 모든 문서는 5년 이상 보관하며, 회계서류는 10년 이상, 인사서류는 영구 보관한다.
2. 보존기간이 완료된 문서일지라도 계속해서 보관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때에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
제85조【준용】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부 공문서 규정을 준용한다.
제 11 장 개인 정보 취급 및 기타
제86조【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의 정의】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 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 고유식별정보는 법령에 따라 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를 말한다.
①주민등록번호
②운전면허번호
③여권번호
④외국인등록번호
2. 민감정보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3.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등을 포함한다.
제87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