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활가정 C등급 잔여 8명

미송요양원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영귀미면 소군이길 77 (영귀미면)

033-436-2451
C
평가등급 C (양호)
🛏️
정원 / 현원 1 / 9명
📅
설립연도 2009년
💰
월 비용 578,34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365일 24시간 운영(2교대근무)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명 정원 9명
11%

현재 8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홍천시외버스터미널-대한교통이용-홍천군 영귀미면 소군이길 77번지. 좌운행. 월운리행. 서석행 버스이용 여우고개에서 하차. 강쪽으로 걸어 잠수교를 지나 좌측으로 200미터 직진 작은다리 지나 흰색울타리 건물(미송요양원 간판있음)

🅿️ 주차

시설내에 주차시설이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2025년 후원금 사용내역 입니다
2026.01.05
미송요양원 2022년 후원금품 사용내역 입니다
2024년 후원금 내역입니다
2025.09.02
2024년 후원금 내역입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6.19
제1조(계약목적)
1.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있다
2.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3.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댜음 내용이 포함한다
- 계약당사자
- 계약기간
- 장기용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4.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용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용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2조(계약간)
1.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4.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가 변견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 장기요양인정등급 변경 시
-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5.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신설 2018.12.12)

제 3조(계약해지)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뱔견되었을 경우
-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변 지체했을 경우
-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인정받지 못한 때
-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것이 드러났을 때
- 기타이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 4조(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할 수 있는 권리
-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및비급여 항목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장(이용료)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 비용으로 하며, 비급여 비용은 대표가 정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벌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3.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4.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로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 급여비용의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제2조(이용료 변경 및 절차)
1. 다음 가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럴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때
2.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 장기용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밥법등에 관한 고시" 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 비급여 비용은 변경 적용 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비급여 비용 변경은 비급여비용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비급여항목 : 식재료비, 간식비, 병원진료비, 약값, 계약의사 진료비)
삼성화재재물보험(전문인배상 및 화재보험)
2025.02.02
전문인배상(사고1인당):100,000,000
시설소유자배상(사고1인당)30,000,000
화재사고(사망1인당):150,000,000
화재사고(부상1인당):30,000,000
노인인권보호지침 및 노인학대신고 예방
2024.12.23
어르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CCTV설치 현황
2023.06.06
설치목적 : 기관내 노인학대방지 및 수급자의 안전과 분쟁소지를 줄이고, 보안을 위해 cctv 설치
설치장소 : 미송요양원 실내 8개소(현관입구, 거실, 복도, 미송방, 국화방, 매화방, 특별실, 주방)
관리책임자 : 시설장 이영란(033)436-2451)
2022년 후원금 사용내역 입니다
2023.05.26
2022년 후원금 사용내역 입니다
2022 예산
2022.01.14
미송요양원 2022 예산총괄 및 내역입니다.
2021 후원금품 사용내역 입니다.
2022.01.14
미송요양원 2021 후원금품사용내역입니다
2021 상반기노인인권교육
2021.02.18
2021년 상반기 노인인권교육자료 입니다.

위치 / 연락처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영귀미면 소군이길 77 (영귀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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