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미원재가노인복지센터

062-265-4855
📅
설립연도 2024년

기본 정보

지역

광주 북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25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4%
1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7번,18번,27

🅿️ 주차

건물앞 주차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안내
2024.12.10
미원재가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 안내입니다.

1. 사엽목적 : 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이 있는 가정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사업내용 : 재가방문요양서비스
* 요양보호사를 대상자 가정 등에 파견하여 신체활동지원서비스(세면도움,구강관리, 식사도움,몸단장,옷갈아입히기, 머리감기,목욕도움,화장실이용하기,이동도움,체위변경,신체기능유지및증진) 인지활동지원서비스(인지자극활동,일상생활함께하기)가사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외출시동행,일상업무대행,식사준비,청소및주변정돈,세탁)정서지원서비스(말벗,격려)를 제공합니다.
* 지역사회 내에서 어르신의 자립생활에 관한 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각종상담, 기타 노인복지관련 상담 사업을 실시합니다.
3. 이용대상자
*이용자의 자격: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 부터 장기요양인정자로 판정 (요양1,2,3.4,5등급)을 받은 자
4. 이용계약 및 절차
*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장기요양등급 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지원함에 있어 이용자 또는 가족과 센터 간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용계약서를 작성한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 계약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푠현이 불가능할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할 수 있다.
*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 기간을 정한다.
-센터와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가. 본인부담비율
. 일반이용자: 보험료 순위 50% 초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감경적용대상자 : 보험료 순위 0~ 25% 이하 급여비용의 6% , 25~50% 이하 급여비용의 9%
*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
.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 서비스 해지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원인수인의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시 통보에 관한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변경 시 안내 할 의무
. 노인학대 징후 발견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6. 계약의 해지 :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히지할 수 있다.
* 대상자가 타기관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때
*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때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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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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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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