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3.6점

민들레복지요양센터

041-669-9906
A
평가등급 93.6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18:00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충남 서산시

인력 현황

1
assistant
2%
56
요양보호사 1급
97%
1
시설장
2%

총 인력: 5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서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당진목 사거리로 직진한 다음, 동문동 성당 방향으로 좌회전해서 보령훼미리아파트 가기 전에 좌회전 소방도로로 약 100미터 오시면 좌측에 민들레복지요양센터가 있습니다. 서산시 동문동 동문한성필하우스 후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 주차

사무실 건물 앞편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민들레방문요양센터 2019년 정기평가 최우수 A 선정
2020.05.06
안녕하세요
민들레방문요양센터입니다.
2019년 정기평가 최우수 A 로 선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 발생 대응요령 안내
2020.02.13
감염 증상 확인
어르신) 매일 1회이상 감염증상이 있느지 확인
종사자)출.퇴근 등 외출 후 시설내 활동 시 발열체크 및 소독제
위생관리)공동 이용 장소를 수시 청소하는 등 청결유지 및 감염 최소화
감염 의심환자는 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하여 주세요
(호흡기에티켓)
*기침을 할 때, 입과 코를 휴지로 가린다.
*사용한 휴지는 즉시 버린다.
*휴지나 마스크나 없는 상황에서는 옷의 소매로 입을 가리고 기침하게 한다.
*호흡기 분비물과 접촉한 후 손 위생을 시행한다
2019년도 직무교육
2019.10.15
2019년도 민들레복지요양센터 요양보호사님들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서산 메르스환자 발생 경고
2019.08.20
서산의료원에서 19일 10시 30분 메르스 의심환자 발생하여 천안 단국대병원으로
이송조치하였으니 될 수 있으면 다중인이 모이는 집합장소는 당분간 가지 않는 것이
좋을것으로 생각되어 저희 센터 어르신및 보호자 요양보호사님에게 연락드렸으며
의료원에 의료진과 환자 이십여명이 있었다고 하여 가택연금 조치했다고 하니
어르신들도 각별히 외출을 삼가하시길 바랍니다.
2019년도 직무교육 실시
2019.08.19
19년도 8월 17일 민들레 복지요양센터 요양보호사님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서일간호학원 부설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요양보호업무
직업윤리(노인인권-사례토론/노인학대예방)
치매관리
응급처치
요양보호사 신규교육 실시
2019.08.19
기관소개.사명.비전
비상연락망
응급상황 대처요령
급여제공계획서.상태변화기록지 작성요령
요양보호사 업무소개.규칙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8.1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6.21
민들레 방문요양 센터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민들레방문요양센터 사무실 이전 주소
2018.07.02
저희 민들레 방문요양 센터는 동문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전 사무실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서산시 대사동 12로 3 입니다.
동문 한성필아파트 후문 옆에 위치하고 있으니 찾아오시기도 좋습니다.
민들레방문요양센터 약도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2016.08.27
민들레방문요양센터 약도를 사진첩에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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