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작성
- 신청하려는 어르신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인정하는 대상자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대상자 : 국민건겅보험 가입지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접수합니다.
- 접수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www.longtermcare.or.kr)이 있습니다.
2. 공단의 방문조사
- 신청서를 접수하면 보통 일주일 내에 공단에서 방문 날자 조율을 위해 연락을 합니다.
- 공단 직원이 출장 나왔을 때 어르신의 상태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합니다.
3. 의사소견서 발급
- 공단 직원의 방문상담 후 약 2주일 내에 의사소견서를 제출 하라는 공단의 통보가 있습니다.
- 공단이 지정한 “의사소견서“발급이 가능한 병원에 방문하셔서 의사소견서를 받습니다.
- 의사소견서는 병원에서 직접 공단으로 전자문서로 송부 하므로 신청인이 공단에 제출하는
번거로움은 없습니다.
4. 장기요양 등급 판정
- 신청서 접수 후 ”등급판정“은 약4주가량 소요됩니다.
- 등급을 받으신 경우 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서 와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찿아가라는 연락이
오면 찿으러 가셔도 되고, 우편발송을 신청하셔도 됩니다.
- ”장기요양인정서 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가지고 민들레재가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친절한 상담과 함께 어르신에 맞는 서비스를 받으시면 됩니다.
장기요양서비스 받기를 희망 하시는 분은 저희 민들레재가노인복지센터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이용 하실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 관 명 : 민들레재가노인복지센터
주 소 : 전남 순천시 해룡면 조례못등길107 (2층)
연 락 처 : 061)723-5557 ( 010-9618-06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