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E등급

민들레재가복지센터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954 1층1호 (교동, 1)

033-643-5024
E
평가등급 E (미달)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요일 08: 00~17:00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내버스 300번 104번 200번등

🅿️ 주차

동부노인보호기관 1층 앞 주차시설

공지사항 10

시설손해배상보험안내
2026.01.12
시설물 종합배상 보험안내입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6.01.12
2026년도 변경된 장기요양급여 내용과 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히 읽어보시고 궁금한점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및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2026.01.09
급여제공 중 급여제공자 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관하여 배상을 하는 공제보험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2024.07.04
‘요양기관(종합병원, 의원, 약국 등)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2024.5.20.)에 따라,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등급을 받은 사람은 본인확인 예외 대상으로 기존과 동일하게진료가 가능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등급자에 대한 본인확인 방법

① 장기요양등급자의 경우 제도 시행 이전과 동일하게 신분증 제시 없이 진료 가능

② 요양기관(종합병원, 의원, 약국 등)은 요양기관정보마당 / 수진자자격확인에서 환자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조회(자격조회 병행)

⇒ 조회화면 하단에 본인확인 예외대상 “Y” 확인

○ (적용일) 2024.5.20.
코로나19_노인요양시설_등_장기요양기관_대응_지침(12-1판)
2024.03.26
코로나19_노인요양시설_등_장기요양기관_대응_지침(12-1판)
2024년.요양보호사보수교육실시
2024.03.26
2024년 장기요양급여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4.01.31
2024년 장기요양급여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대로 알고 이용합시다.
2023.07.21
(노인장기요양보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그동안 가족에게만 지워진 노인부양이라는 짐을 사회가 나눠 ‘품앗이’하겠다는 뜻에서 2008년 7월부터 시행됐다.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ㆍ운영되고 있는 한편으로,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 포함)는 기본적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이 된다. 또 소득과 상관없이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은 물론, 치매와 뇌혈관성 질환 및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65세 미만도 대상이 된다.

복지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요양등급은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등급은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95점 이상)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환자(45점 이상 51점 미만) 등으로 나뉜다.

1~5등급의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는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뉜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시설급여는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장기간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요양급여를 말한다.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가 있는데 이 중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도서, 벽지)에 거주하는 자나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들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한편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간병비는 현재 시행을 유보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오류지정일 적용(2023.07.17)
2023.07.18
일부 시스템에서 일시적인 장애가 발생하여 스마트장기요양 앱 접속오류가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일은 시스템 오류로 인한 오류지정일로 적용하겠습니다.
업무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 오류지정일 적용기간: '23.7.14.(1일간) 00:00 ~ 24:00
○ 업무처리: 태그사용이 불가한 종사자는 오류지정일 기간 동안 급여제공기록지 수기 작성
민들레재가복지센터 위치 및 버스노선
2020.09.18
민들레재가복지센터 사무실 이전하였습니다.
주소 : 강릉시 경강로2224번길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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