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9.1점 잔여 29명

믿음요양원

032-435-1020
B
평가등급 89.1점
🛏️
정원 / 현원 10 / 39명
📅
설립연도 2016년
💰
월 비용 310,000원

기본 정보

지역

인천 미추홀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0명 정원 39명
26%

현재 29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1
요양보호사 1급
64%
3
조리원
9%
1
시설장
3%
1
촉탁의사
3%
1
위생원
3%
2
간호조무사
6%
1
사무국장
3%
1
물리치료사
3%
2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33명

프로그램 10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36(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생활실및 거실

사회적응훈련

기타

대상: 32(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생활실및거실

실내산책

운동보조

대상: 33(명)명, 주기: 월 7회(1시간), 장소: 생활실및 거실

여가(노래교실)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및거실

여가(영화감상)

기타

대상: 3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및 거실

여가(요리치료)

기타

대상: 3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및거실

여가(족욕)

기타

대상: 3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및거실

예배

기타

대상: 19(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생활실및거실

운동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36(명)명, 주기: 월 3회(1시간), 장소: 생활실및 거실

인지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36(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생활실및거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인천터미널에서 문학동방면 82번 일반버스 문학고개 하차 주안역에서 515번 마을버스 문학고개 하차 111-2번 버스 문학초에서 하차 81번버스, 65번버스, 780번 일반버스, 780-1번버스

🅿️ 주차

스카이빌딩 지상1층 주차장 17대 주차

공지사항 10

2025년도 1분기 운영위원회 개최 안내
2025.03.12
아래와 같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려 합니다.

믿음요양원 2025년도 1분기 운영위원회의 안내
일시 : 03월17일 (월요일) 11시
장소 : 원내 사무실
대상 : 믿음요양원 운영위원
주요 안건 : 2024년도 결산안 심사
2025년도 1분기 지역사회 행사 개최 안내
2025.03.10
2025년도 1분기 지역사회행사 안내

일시: 2025년 03월 14일 (금요일) 14시~15시
장소: 원내 3층
대상자 : 시설 어르신, 직원, 보호자, 지역사회주민

안녕하세요 믿음요양원입니다.
믿음요양원에서 생신잔치를 맞이하여 지역사회 행사를 개최할려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4년도 4분기 운영위원회 개최 안내
2024.12.09
안녕하세요 믿음요양원입니다. 아래와 같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려 합니다.

믿음요양원 2024년도 4분기 운영위원회의 안내
일시 : 12월18일 (수요일) 11시
장소 : 원내 사무실
대상 : 믿음요양원 운영위원
주요 안건 : 2025년도 예산안 심사
2024년도 하반기 지역사회행사 안내
2024.12.05
2024년도 하반기 지역사회행사 안내

일시: 2024년 12월 06일 (월요일) 13시30분~15시
장소: 원내 3층
대상자 : 시설 어르신, 직원,협력병원직원

안녕하세요 믿음요양원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2분기 운영위원회 개최 안내
2024.06.13
아래와 같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려 합니다.

믿음요양원 2024년도 2분기 운영위원회의 안내
일시 : 06월19일 (수요일) 11시
장소 : 원내 사무실
대상 : 믿음요양원 운영위원
주요 안건 : 직원 고충처리 및 노인인권
2024년도 상반기 지역사회행사 안내
2024.05.07
2024년도 상반기 지역사회행사 안내

일시: 2024년 05월 08일 (월요일) 14시~15시
장소: 원내 3층
대상자 : 시설 어르신, 직원, 보호자, 지역사회주민

안녕하세요 믿음요양원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보호자분과 지역사회분들을 초청하지 못하였는데
이번 행사부터는 보호자분들과 지역사회분들을 초청하여 진행하려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믿음요양원 CCTV 관리계획
2023.12.12
믿음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믿음요양원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믿음요양원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자 지정)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
가. 책임자: 시설장
나. 운영(담당)자: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중 특정
다. 모니터링(담당)자: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중 특정
2.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

제6조(CCTV 설치) ① 믿음요양원 CCTV는 총 25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1. 주 출입구 3대 5. 주차장 3대
2. 공용거실 5대 6. 승강기 1대
3. 일반실 침실 10개 7. 물리치료실 1대
4. 프로그램실 1대 8. 사무실 1대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은 안내판을 공용거실(프로그램실) 및 시설 출입구에 설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사무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 모니터
2. 디지털 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제7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믿음요양원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 HD급(130만 화소)
2. CCTV 촬영 : 24시간 상시 촬영
3. CCTV 정보 보관기간 : 60일
4. CCTV 저장 : 130만 화소 이상(1,280x960), 초당 10 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KT Telecop 녹화기
6.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 사무실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60일 경과 시 자동 삭제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8조(CCTV 사용 제한)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제9조(화상정보 처리 제한) ①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첨 제 6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첨 제 7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첨 제 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④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 7호 서식의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⑥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 8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 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통지해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화상정보 보호 조치) ① 책임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담당자로 제한한다.
③ 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상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

제14조(장비관리) ① 책임자는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12호 서식의 CCTV 운영·관리 대장에 따라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인정보 보호법」,「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통신비밀보호법」,「행정절차법」등을 준용한다.
코로나19 감염병발생시 대응 매뉴얼 및 비상 대응팀
2022.02.08
코로나19 감염병발생시 대응 매뉴얼 및 비상 대응팀입니다.
노인학대예방지침 및 노인인권보호
2021.07.15
(노인인권보호지침)

1. 노인권리보호의 권리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을 행사할 권리

2. 노인권리보호의 윤리강령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된다.

노인이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생활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정서적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 및 방
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법률과 지침에 따라 학
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노인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
야 한다.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 해서는 안 되며, 노인의 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노인의 전원 또는 종료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기관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4)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5)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6)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7)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노인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8)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노인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9) 자유에 대한 권리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지역사회 주민들은 생활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0)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생활노인의 권리,운영과 관련된 기관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제8-3조 (노인학대 유형 및 기관별 역할)

1. 노인학대 유형

○ 노인복지법 제 1조 2와 제 39조 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바탕으로, 노인학대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유형

정의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언어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재정적 학대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 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유기

월별 시작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1. 신체적 학대

구체적 행위

증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때린다.

* 세게 친다.

* 꼬집는다.

* 물건을 집어 던진다.

* 흉기로 위협한다.

* 강하게 누른다.

* 찌른다.

* 강하게 흔든다.

* 강하게 붙잡는다.

* 난폭하게 다룬다.

* 무리하게 먹인다.

* 신체 구속한다.

* 감금(가둠)한다.

* 의자나 침대에 묶어둔다.

* 불필요한 약물 투여한다.

* 담배 등으로 화상 입힌다.

* 설명 할 수 없는 상처

*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

* 치료를 받지 못한 상처(잘린 상처, 찔린 상처, 생채기, 출혈, 골절 등)

* 신체부상 (얼굴, 목, 가슴, 복부, 골반, 팔, 다리)

* 외관상 나타나지 않는(옷이나 신체의 일부분에 의해 가려진) 상처

*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이나 머리부분에 출혈한 흔적

* 화상(담배불이나 질산 혹은 로프나 체인의 마찰로 야기된 화상 등)

* 영양부족 상태 또는 질병과 관계없는 탈수상태

* 이상한 체중 감소

* 행동이나 활동 수준이 변화

* 외상없음 * 부종

* 멍듬 * 할큄

* 꼬집힘 * 물어뜯김

* 찢김 * 경미한 출혈

* 머리카락 뽑힘 * 목졸린 흔적

* 묶은 흔적

* 유해한 약물투여 흔적

* 감금 * 삠(접질림)

* 골절 * 탈골

* 인대손상 * 고막파열

* 화상 * 복부출혈

* 호흡곤란 * 두개골 골절

* 경뇌막 혈종 * 뇌손상

* 신체떨림(수전증)

* 의식장해 * 뇌사

* 사망 * 기타

서적 학대

구체적 행위

나타나는 징후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말로 욕을 퍼붓는다.

* 노인에게 고함을 지른다.

* 말로 혐오스럽게 한다.

* 말로(양로원등의센터로 보내겠다)협박한다.

* 노인에게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하는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 신체적 저하로 인한 노인의 실수를 비난하고 꾸짖는다.
* 유아처럼 다룬다

* 고령자를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한다

* 외출시키지 않는다

* 노인을 보지 않는다

* 노인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 무시하고 대답하지 않는다

* 노인만 따로 식사를 먹게 한다

* 창피를 준다

* 비웃거나 조소를 한다

*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한다

* 위협적으로 무례한 태도를 취한다. 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이 기관하는 것을 싫어한다

* 노인의 일상적인 사회활동이나 종교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한다

* 반응하려고 하지 않는다

* 질문을 해도 '네' '아니오'라는 짧은 답변 외에는 응답이 없다

* 표정이 없다

* 정서상태 : 우울, 공포, 혼돈상태, 부정, 분노, 흥분, 수동성

* 무기력하다

*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주저한다

* 고개를 숙이고 있다

* 웃는 모습이 아니다

* 눈물을 머금다, 운다, 절망이나 동요를 보인다

* 대화에 참가하지 않는다

* 걱정되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 눈이 쑥 들어가 있다

* 가족의 안색을 살핀다

* 가족을 피하려고 한다

* 집에 돌아가려 하지 않는다

* 무관심

* 소리 지름

* 비하된 언어

* 이유 없는 짜증과 화

* 심한욕설

* 대꾸안함

* 무시

* 모멸감

* 고의적 따돌림

* 언어적 협박 및 위협

* 흉기로 위협

* 과대한 요구

? 생활기구 제한

? 기물파손

? 물건던짐

? 사회적 활동 제한

? 사용 공간 제한

? 생활기구 사용 제한

? 쫒아냄

? 집 못 들어오게 함

? 나가지 못하게 함

? 기타

3. 성적 학대

구체적 행위

나타나는 징후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이 성적수치심을 갖게 하는 성관련 언어표현 및 행위

? 성 관련 언어, 시각적 자료,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을 유발 하는 행위

? 폭행한 후 강제적으로 성행위 및 강간하는 것

? 물건이나 흉기를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성폭행하는

? 원치 않는 성행위 및 강간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환경(남녀 구별 필요공간에 구별 없는 경우, 탈의실, 화장실 개방 등)

?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

? 속옷이 찢어짐

? 외부성기부분이나 항문부위의 타박상이나 하혈

? 성병

? 우울, 사회관계의 단절

? 수면장애

? 분노 또는 수치심

? 성적수치심 유발 행위

? 성적 수치심 유발 환경

? 성폭력

? 성추행

? 성폭행

? 강제적 성행위 및 강간

? 기타

4. 재정적 학대

구체적 행위

나타나는 징후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노인이 작성한 유언장을 노인의 동의 없이 수정한다.

? 노인의 허락없이 노인의 이름을 사용해서 계약을 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부동산(재산)을 사고판다, 빌린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증서를 변경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재산을 증여한다.

? 노인의 소득(연금, 임대료, 수당 등)을 가로채거나, 대리권을 악용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금전에서 돈을 빌려준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돈을 인출한다.(돈을 훔친다, 돈을 악용 한다, 연금을 가로채서

사용하는 것 등)

? 노인에게서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 노인의 값나는 물건을 빼앗는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구좌를 해약한다.

? 자신의 생활이나 보호를 위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

?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없다

? 체납된 공과금 및 세금서가 발견되고 있다.

? 은행계좌의 현저한 혹은 비적절한 거래가 있다

? 노인의 서명이 아닌 노인의 서명과 유사하게 서명된 수표나 서류가 있다

? 개인 소지품이 없어졌다

? 노인의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갑자기 전환되었다



? 강제적인 명의변경

? 부양전제 증여후 부양

의무 불이행

? 은행계좌 무단 인출

? 현금갈취 ? 동산갈취

? 부동산갈취

? 재산권사용제한(예. 근저당)

? 유언장 허위 작성

?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노인의 재산 갈취

? 불완전한 의사표시상태

에서 노인의 재산 갈취

? 신용카드 명의도용 및 도용

? 노인임금 채무 불이행

? 기타

5. 자기방임

구체적 행위

나타나는 징후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변의 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포기하거나 관리하지 않아 심신의 문제가 발생한다.

? 자기의 신변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본인이 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어떤 이유로 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심신의 문제가 발생한다.

? 스스로 식사와 수분을 섭취하지 않음

? 필요한 치료와 약복용을 중지 또는 이로 인한 건강상태 악화

? 의도적으로 죽고자 하는 모든 행위

? 의도적으로 신변 청결

및 기본생활 회피

? 의도적으로 식사 거부

? 의도적으로 기본적인

보호 거부로 건강문제 발생

? 치료 행위 거부로

생명에 위험 초래

? 자해 ? 자살기도

? 사망 ? 기타

6. 방임

구체적 행위

나타나는 징후

학대 세부내용 분류

? 식사와 물을 주지 않는다

? 약물을 불충분하게 투여한다

? 치료를 받게 하지 않는다(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

? 청결유지를 태만히 한다(옷 갈아입기, 기저귀교환, 손톱깎기, 산발, 목욕 등)

? 노인에게 필요한 기구를 제공하지 않는다(안경, 의치, 보청기 등)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장기간 혼자 있게 둔다

? 노인 방만 청소하지 않는다

? 와상 시 몸의 위치 변경을 태만히 한다

?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



? 오물, 대소변 냄새, 노인 주변환경에 있어서 건강이나 안전에 관련되어 위험한 증후가 있다

? 머리, 수염, 손톱 등이 자라서 지저분해져 있다

? 욕창이 있다.

? 땀띠, 염증, 이(기생충)가 있다

? 악취가 난다.

? 의치, 보청기, 안경 등이 없다. 또는 부수어져 있다

? 식사를 거르고 있다

?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에 있다

? 필요한 의료를 받지 않거나 필요한 약을 먹지 않고 있다

? 의복을 착용하지 않았다.

? 언제나 같은 의복이나 더럽고 찢어진 옷 또는 계절에 맞지 않는 의복을 입고 있다.

? 오물로 침대나 이불이 더렵혀져 있다

? 기저귀가 교환되지 않고 있다.

? 전기, 가스, 전화, 수도가 단절되어 있다

? 의료적방임 (치료받아야 하는 상황)

? 보장기구(보청기, 당뇨 체크기구 등) 제공거부

? 필수생활비, 생계비 지원단절

? 비위생 거주 환경

? 개인위생 방치(와상, 치매 등 거동 불가능 노인)

? 난방 단절

? 전기, 가스, 수도 단절

? 주거환경 안전사고 위험

? 거동 불가능 노인에게

충분치 못한 식사 제공

? 영양실조 ? 탈수상태

? 연락두절 ? 왕래두절(1년이상)

? 노인의 배회

? 신변 위험 상태 방치

? 죽게 내버려 둠

? 가출 후 찾지 않음 ? 기타

7. 유기

구체적 행위

나타나는 징후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 노인을 다른 주거지에 거하게 하고 연락을 두절한다.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센터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한다.

? 노인을 강제적으로 반감금 형태 센터에 보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함

?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오랜시간 배회하며 자신의 주거지 및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

? 주거지가 아닌 장소에서 불결한 신변상황이나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 방치되어 있다.

? 자녀들이 전혀 연락이 되지 않으며, 주거지를 옮기거나, 이민을 떠났다.

? 노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다.

? 노인을 길, 센터, 낯선 장소에 버림

? 반강금 형태의 센터에 시작됨

? 사망

? 기타







2. 각 기관의 역할과 임무

1) 보건복지부

○ 노인보호업무와 관련한 법?제도적 정책 수립, 노인복지센터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 노인 학대 전문 인력 자격관리 및 교육훈련,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등

2) 시?도

○ 센터에 대한 업무지도 및 감독,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센터과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 격리보호가 필요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1항 제2호의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학대노인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등

3) 시?군?구

○ 학대피해 노인 및 보호자 또는 학대행위자의 신분조회 요청 등에 대한 협조,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센터과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 노인 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관련 위원회 설치 운영, 격리보호가 필요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1항 제2호의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학대피해 노인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실시, 피학대노인의 전원 조치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행정조치

4) 노인복지센터

○ 센터 내 학대 예방 및 학대사례 조기 발견과 신속한 조사, 피해노인에 대한 치료적 개입 및 보호서비스 제공, 학대행위자의 예방, 치료계획을 실시,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종사자 및 생활노인 교육, 센터 내 학대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보고, 학대관련 전문조직과의 협력

5) 관련 기관

○ 노인학대예방센터 : 노인학대 사례의 신고접수, 신고된 센터학대 사례에 대한 개입, 센터의 학대사례 판정에 대한 자문, 학대사례에 대한 사례관리 절차 지원

○ 사법경찰 : 노인학대 신고사례에 대해 현장조사, 노인학대행위자의 형사재판을 요하는 사례에 대한 수사 전담, 응급조치를 요하는 노인학대 사례를 일시보호센터 또는 의료기관에 조치 의뢰

○ 의료기관 : 다분야의 보건의료전문가로 구성된 학대노인보호팀을 구성?운영하며, 의뢰받은 피학대 노인에게 종합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소견 및 증언 진술

○ 법률기관: 피해노인의 법률적 보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포함한 판정, 후견인의 지정, 가족으로부터의 노인의 격리 등



3. 학대 사례에 대한 보호조치

○ 센터의 장은 피해 노인, 학대행위자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학대를 유발하는 센터의 제반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학대 사례에 대한 조치를 계획함에 있어서는 학대를 유발시키는 위험 요인의 제거, 피해 노인의 욕구, 학대행위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의 우선순위 결정하여야 한다.

○ 학대 의심 또는 피해 생활노인에 대해서는 지속적 상담을 통한 심리적 지지, 학대 행위자와 피해노인의 격리와 특별보호서비스, 수발?영양?재활?사회적 활동 등의 서비스 개선, 의료적 처치, 법률적 상담과 법률적 조치, 노인학대 전문기관 의뢰, 가해자 치료 및 교육서비스 등의 종합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노인학대예방센터, 응급센터, 경찰, 의료, 법률, 행정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학대 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상담 등을 통한 치료적 개입을 먼저 실시하여야 하며, 학대 행위자에 대한 징계가 요구될 경우 학대의 정도와 빈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센터의 인사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센터의 장이 징계의 수준을 최종 결정한다.

○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고소, 민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군?구에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4조 (노인학대예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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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와 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동료 노인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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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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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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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 하고, 노인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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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기관과 노인 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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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는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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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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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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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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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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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8-5조 (노인학대 대응방법)

주변에 학대받고 계신 어르신이 있다면 연중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1389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응급사례로 판단될 경우 12시간 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경찰관과 동행하여 현장을 기관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드립니다. 그 외에도 1577-1389번을 통해 학대받고 계신 어르신께서 상담서비스, 복지서비스, 법률서비스, 의료서비스, 보호서비스, 정보제공서비스 등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등 노인권익 침해문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노인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와 노인권익증진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각종 사업을 활발히 펼쳐나가고 있다.



o 노인전문기관 사업내용

1. 노인학대 신고접수(1577-1389) 및 현장조사

2. 노인학대 개임에 따른 전문서비스 제공 및 연계: 상담

3. 노인보호전문기관사업 전산시스템 체계확립 : 사례 관리 및 현황 파악

4.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노인보호전문기관사업 협력체계 구축 : 경찰, 의료, 법률, 행정 및 사회복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6.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권익향상을 위한 교육

구 분

주 소

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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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서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82-10

(성촌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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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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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노해로 69 대성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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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서북부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424-21(본사무소)

경북 김천시 평화12길 10 2층 (분사무소)

054)655-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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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북4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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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n1389.or.kr

경상남도서부권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 1098 2층

055)754-1389

www.gnw1389.co.kr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7길 3

064)757-3400

www.jejunoin.org

[출처] 노인인권보호|작성자 믿음요양원지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19.04.17
제28조 (입소계약 - 이하 ‘장기요양급여계약’ 포함)
시설에 입소하는 모든 입소자는 반드시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계약목적 -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횅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
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2) 입소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3)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한다.
4)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계약대상자 -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③ 계약기간 - 입소의뢰나 신청 시 입소기간(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 1, 2, 3,4,5 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1) 본 시설의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정서 만료
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입소기간의 연장 -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한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⑤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시설은 입소자에게 노인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생활보호 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 여가 선용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본인부담금, 비 급여)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시설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입소자의 병적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단, 상비약의 사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⑥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의 목적으로 입소자 상태가 긴급할 경우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칭한다.
4. 합숙용(2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침실을 옮길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5.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 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단, 시설 운영상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실 이용에 관한 추가 비 급여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⑦ 계약서 - 입소계약(급여제공계약)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등 비 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 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⑧ 계약서 부본 발부 - 입소계약서(급여제공계약서)는 반드시 부본을 발부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입소계약서 부본 발부 대장에 발부일 및 수령일, 수령자 이름과 연락처, 수령자 서명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단,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발급 확인서로 발부 대장을 대신할 수 있다.
⑨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가 있다.
(단, 연락하였으난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입소자에게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의 의무가 있다.

⑩ 입소자의 권리
1. 입소자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입소자는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
3. 입소자는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입소자는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7. 입소자는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8. 입소자는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⑩ 입소자의 의무 - 입소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⑪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입소자와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입소자의 간화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⑫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신원인수인의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⑬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 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대.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29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이용료 등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한는 경우
4. 본인부담금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절차 - 입소자나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30조 (서비스의 내용 및 그 비용의 부담)
? 서비스 내용 -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한다.
1.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요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관리)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 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 일상생활 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이지정신 기능훈련
? 서비스 비용의 부담 - 시설은 입소자에게 노인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생활보호 서비스 및 의료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시설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입소자의 병적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입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단, 상비약의 사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입소자(보호자)에게 입소비용 청구는 매월말일에 핸드폰 문자로 본인부담금 내역과 약제비 등 기타 비용ㅇ 대한 비용을 알려드리고 장기요양명세서와 급여제공 기록지 복산본, 소식지와 함께 동봉하여 매월 초순경 우편으로 발송한다.
본인부담금은 월초에 농협 믿음요양원이름으로 현금 계좌이체 및 카드결재를 하고 있으며
계좌이체시 현금영수증 발행해들고 있음
본인부담금 연체시 상담일지에 기록하고 통화내역 및 미납문자내역을 본인부담금 관리대자에 기록함
제31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시설의 입소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1.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입소 비용 및 비 급여비용 (비급여의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를 통하여 명기한다.)
2. 장기요양 등급 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한 입소이용료로 산정
한다.
3. 어르신의 질환으로 인한 병원 진료비(약값 포함),교통비, 치료비는 본인 부담한다.
4. 입소비는 선납을 원칙으로 매월 10일까지 납부한다.
5. 장기요양급여는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수가표준
에 준한다



※ 노인장기요양시설 기분 수가 (월 한도액)

본인부담금
기초수급자
0%
감경
8%
감경
12%
일반수급자
20%




6. 본인부담금(갱신시)변경에는 재계약을 하고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제32조 (계약의 해제)
입소자가 입소규칙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33조 (퇴소조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를 퇴소 조치할 수 있다.
1. 본인이 퇴소를 원하는 경우
2. 법적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위하여 퇴소를 원하는 경우
3. 다른 입소자의 생활을 현저히 방해할 때
4. 직원 및 동료 입소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
5. 신체기능 약화로 입원 및 치료를 위해 시설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6. 기타 대표자의 결정에 따라 시설 생활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34조 (건강진단서)
입소자(보호자)는 건강관리를 위하여 입소 시 건강진단서(소견서) 및 병적기록을 시설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은 입소 후 1개월 이내에 입소자에 대한 감염병 검사를 제공하도록 하고, 1년에 1회 이상 감염병에 대한 정기검사로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제35조 (사례관리)
입소자에 대한 개별적인 사례관리를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① 입소의뢰나 입소시청 시 상담을 통해 7일 이내에 입소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통보한다.
② 입소자의 문제규명, 제공서비스. 개입계획, 목표를 설정한다.
③ 서비스의 계획이행과 입소자의 욕구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입소자의 만족도와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 (욕구평가 기록지,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 상담 기록지 및 기타 자료)

제36조 (입소자의 책임)
시설 입소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책임 의무를 가진다.
1. 기관과 기관 종사자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입소계약서(급여제공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의 변경사항은 반드시 즉각적으로 시설에 통보한다.
3. 입소 후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입소자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5. 종사자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에게 발생한 사고는 시설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장한다.
6. 혐오물품, 동물, 기타 급여제공에 방해가 되는 물건 및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은 시설에서 소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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