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5.6점 잔여 25명

믿음의 집

043-745-2029
B
평가등급 85.6점
🛏️
정원 / 현원 4 / 29명
📅
설립연도 2011년
💰
월 비용 269,7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0:00~24:00, 연중무휴

지역

충북 영동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4명 정원 29명
14%

현재 2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5
요양보호사 1급
71%
1
시설장
5%
1
촉탁의사
5%
2
간호조무사
10%
2
사회복지사
10%

총 인력: 21명

프로그램 22

계절꾸미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믿음의 집 프로그램실

고리연결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믿음의 집 프로그램실

곤충을 잡아라

운동보조

대상: 1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믿음의 집 프로그램실

낚시놀이

운동보조

대상: 15(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단추끼우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마사지

기타

대상: 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믿음의 집 프로그램실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월 3회(3시간), 장소: 믿음의 집 프로그램실

볼링게임

운동보조

대상: 1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산책

기타

대상: 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믿음의 집 내 산책로

생일잔치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스트레칭 및 계단오르기

운동보조

대상: 1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믿음의 집 프로그램실

영화감상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월 1회(3시간), 장소: 믿음의 집 프로그램실

요리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믿음의 집 프로그램실

일상생활서비스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각 생활실

종교활동

기타

대상: 21(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믿음의 집 프로그램실

종이비행기 날리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짝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칠교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믿음의 집 프로그램실

컬링스포츠

운동보조

대상: 1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탁구공던지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믿음의 집 프로그램실

테니스풍선

운동보조

대상: 1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힘뇌체조

운동보조

대상: 15(명)명, 주기: 주 5회(0.5시간), 장소: 믿음의 집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상급침실사용료 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69,7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경부선 황간역 하차 영동 시내버스 황간버스터미널 하차 대전- 김천 시외버스터미널 황간터미널 하차 도보 10분 내외

🅿️ 주차

믿음의 집 요양원

공지사항 4

노인학대 예방 홍보물입니다.
2018.05.05
믿음의 집 노인학대 홍보물입니다. 노인 학대 없는 세상을 만듭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랑
2018.05.03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입소가능 대상자)
①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자 중에서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자로 합니다.
② 기초생활수급권 어르신일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서 입소결정이 통보된 자로한다.
③ 위1.2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본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믿음의 집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로한다.

제2조 (입소 시 구비서류)
① 장기요양급여 계약서 -동의서 포함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④ 입소이용의뢰서(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경우)
⑤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⑥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⑦ 입소자 건강진단서 및 병적 기록자료
⑧ 신체구속도의서
⑨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에 관한동의서

제3조 (계약목적) 본 계약은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다.

제4조(급여제공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다. 계약서는 시설 및 대상자(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5조 (계약기간)급여계약서 작성 시 급여제공서비스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기간을 명시 하지않을 경우 1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등급 판정을 유효기간을 준수한다. 계약기간 만료 후 급여 내용에 변동이 없을경유 계약은 재 계약 없이 자동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입소 보증금) 입소 보증금은 받지 아니한다.

제7조 (월 이용로 및 기타부담액)
① 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는 본 기관 이용 수가의 20%를 본인이 부담하며, 그 나머지 비용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청구한다.
②의료수급권자 또는 기초 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액이 경감되거나 지불하지 않는다.
③장기요양급여 수가에 의한 비용외의 비급여부분에서는 다음과 같이 수납한다.
1)식재료비(간식포함) :1식 1,500원, 월 135,000원
2)기타 이미용비 , 병원동행 시 교통비등은 원에서 무료제공하며 , 입소자 개인의 사유에 의하여 타시도 등 장거리 차량 이용 시, 또는 개인여가활동 등을 할 경우에는 실비로 개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④수납자와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정액제를 시행하며 상담을 통해 금액 조절이 가능하다.

제8조 (입소자 및 보호자 의무)

입소자는 월 이용로 납부 의무 , 시설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 하도록 한다.

제9조 (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는 다음과 같다.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② 입소자의 간호 와 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④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⑤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⑥ 입소자의 월 이용로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
⑦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⑧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⑨ 입소자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1.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 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입소자의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6.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멸실에 관한 원상회복의무

제10조(계약해제)
① 10일간의 예고기간을 두고 당 시설에 계약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퇴소한 경우에는 자동 해제된다.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때
③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④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때
⑥ 입소계약서에 허위사항을 기재 등 부정수단으로 입소한 경우
⑦ 이용자 부담금을 6개월 이상 미납하였을경우
⑧ 10일을 초과하는 병원이 장기입원 및 외박 이 있을 경우

제 11조( 이용로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보호자와의 협의르 거쳐 이용로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유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 12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시설은 입소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생활보호 서비스 및 의료서비스, 여가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본인부담금,비급여)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시설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입소자의 병적 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단 상비 약의 사용은 청구 하지 않는다.)

제 13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

①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거동이 불편하여 이동이 전혀 되지 않거나 24시간 보호자와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②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부담금을 최소한으로한다.

제 14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구체적 절차)
① 협력의료기관을 두고 2주 1회의 방문진료를 실시한다.
② 협력의료기관의 사정으로 방문진료가 어려울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외래 진료를
실시한다.
③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대상자를 보호하고,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 119 또는 긴급의료차량으로 이송하도록 한다.

제 15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입소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는 이의 없이 이를 변상한다.
① 시설물 사용에 있어 본인 부주의로 인하여 일어난 과실에 대하여 시설은 일체의 책임을지지 않는다. 단,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한 사안은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한다.
② 믿음의집 종사자는 시설물 관리 소홀과 위험물 방치로 일어날 수 있는 시설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제 16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과 면책범위)
① 급여제공 서비스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과실에 대해 기관에서 책임을 진다.
② 시설은 대상자를 위한 배생책임보험에 가입한다.
③ 천재지변, 그 외의 불가항력 사고, 또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행동시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지지 않는다.
이용계약에 관한 운영규정
2015.10.29
제2절 입소계약제 7조 (입소가능 대상자)①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자 중에서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자로 합니다.② 기초생활수급권 어르신일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서 입소결정이 통보된 자로한다.③ 위 1, 2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본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믿음의 집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제 8조 (입소 시 구비서류)① 장기요양급여계약서-동의서 포함② 주민등록등본 1부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④ 입소이용의뢰서(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⑤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⑥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⑦ 입소자 건강진단서 및 병적기록자료⑧ 신체구속동의서⑨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제 9조 (계약목적) 본 계약은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다.제 10조 (급여제공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다. 계약서는 시설 및 대상자(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제 11조 (계약기간) 급여계약서 작성 시 급여제공서비스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기간을 명시 하지 않을 경우 1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등급판정 유효기간을 준수 한다. 계약기간 만료 후 급여 내용에 변동이 없을 경우 계약은 재 계약 없이 자동 연장할 수 있다.제 12조 (입소보증금) 입소보증금은 받지 아니한다.제 13조 (월 이용료 및 기타부담액) ① 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는 본 기관 이용 수가의 20%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그 나머지 비용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청구한다.② 의료수급권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액이 경감되거나 지불하지 않는다.③ 장기요양급여수가에 의한 비용외의 비급여부분에서는 다음과 같이 수납한다.1) 식재료비 : 1식 1,000원, 월 90,000원2) 간식비 : 1식 500원, 월 15,000원 3) 기타 이․미용비, 병원동행 시 교통비등은 원에서 무료제공하며, 입소자 개인의 사유에 의하여 타시도 등 장거리 차량 이용 시, 또는 개인여가활동 등을 할 경우에는 실비로 개인이 부담하도록 한다.④ 수납자와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정액제를 시행하며 상담을 통해 금액 조절이 가능하다.제 14조 (입소자 및 보호자의 의무)입소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제 15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② 입소자의 간호와 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④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⑤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⑥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⑦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⑧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⑨ 입소자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1.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6.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 16조 (계약해제)① 10일간의 예고기간을 두고 당 시설에 계약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퇴소한 경우에는 자동 해제된다.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③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⑥ 입소계약서에 허위사항을 기재 등 부정수단으로 입소한 경우⑦ 이용자 부담금을 6개월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⑧ 10일을 초과하는 병원이 장기입원 및 외박이 있을 경우제 17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경우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제 18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시설은 입소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생활보호 서비스 및 의료서비스, 여가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본인부담금, 비급여)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시설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입소자의 병적 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단 상비약의 사용은 청구하지 않는다.)제 19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①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거동이 불편하여 이동이 전혀 되지 않거나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②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제 20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구체적 절차)① 협력의료기과을 두고 2주 1회의 방문진료를 실시한다.② 협력의료기관의 사정으로 방문진료가 어려울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외래 진료를 실시한다.③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대상자를 보호하고,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 119 또는 긴급의료차량으로 이송하도록 한다.제 21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입소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는 이의 없이 이를 변상한다.① 시설물 사용에 있어 본인 부주의로 인하여 일어난 과실에 대하여 시설은 일체의 책임을지지 않는다. 단,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한 사안은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한다.② 믿음의집 종사자는 시설물 관리 소홀과 위험물 방치로 일어날 수 있는 시설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제 22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과 면책범위)① 급여제공 서비스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과실에 대해 기관에서 책임을 진다.② 시설은 대상자를 위한 배생책임보험에 가입한다.③ 천재지변, 그 외의 불가항력 사고, 또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행동시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지지 않는다.
사회복지 현장실습 기관으로 정식 등록 되었습니다.
2015.10.27
믿음의 집 요양원은 사회복지 현장실습 기간으로 정식 등록 되어 있는 시설로,<br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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