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급여계약 등)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하며 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③「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장기요양급여 비용 납부를 3회 이상 지체했을 때
④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령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시설 운영 또는 타 이용자의 이용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⑦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⑤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