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4.6점 잔여 24명

밀알재가노인복지센터

062-265-2654
A
평가등급 94.6점
🛏️
정원 / 현원 2 / 26명
📅
설립연도 2018년
💰
월 비용 155,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기준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30분 운영하며, 휴무일은 매주 일요일, 설날, 추석날 등입니다

지역

광주 북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명 정원 26명
8%

현재 2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9%
5
요양보호사 1급
45%
1
조리원
9%
1
시설장
9%
1
간호조무사
9%
2
사회복지사
18%

총 인력: 11명

프로그램 17

구강관리

기타

대상: 26(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목욕실 세면실 등

구연동화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 생활실

목욕

기타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및 목욕실

물리치료

기타

대상: 26(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주간보호 물리치료실 및 생활실

산책 및 걷기 운동

운동보조

대상: 26(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주간보호 생활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26(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시장보기

기타

대상: 26(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 생활실

야외 활동

기타

대상: 26(명)명, 주기: 반기 1회(3시간), 장소: 야외 활동에 적합한 장소를 선택 함

오감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또는 식당

인지 향상을위한 게임, 퀴즈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 생활실

인지활동 인지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또는 식당테이블

짐볼놀이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및 식당

치매예방을 위한 실버인지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 생활실

타악기 놀이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 생활실

회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39,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내 버스 : 매월26, 송정29, 일곡38, 첨단23, 첨단30, 419, 금남57, 진월07, 마을777 등의 버스 고려고앞, 또는 미래아동병원 앞에서 하차 후 미래아동병원과 고려고 중간쯤으로 미래아동병원 뒷쪽에 위치함

🅿️ 주차

주차공간 확보 합 2대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7.18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제6조【이용대상】
1. 서비스 이용수급자는 다음 각 호로 한다.
①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 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1~6등급 판정을 받은 자
②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③ 일반 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
④ 일상생활지원서비스가 필요한 독거노인
⑤ 기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기관장이 인정한 자

제7조【이용정원 및 수급자 모집방법】
1. 기관의 방문요양, 방문목욕, 노인 돌봄 서비스 이용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주. 야간보호센터의 정원은 일반 수급자로 정원 26명이며(추가로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자는 3명까지로 한다.) 기타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과 절차에 따른다.
2. 수급자 모집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①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추천
② 지역사회 내 각종 경로행사 및 경로당 방문 홍보활동
③ 기타 기관 직원 및 요양보호사의 개별접촉, 수급자의 보호자 및 수급자와 직접 대면 또는 주변소개 등
④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에 기관 소개 및 홍보를 통한 모집

제4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8조【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수급자 계약기간은 계약 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서에 명시된 유효기간까지를,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수급자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인정서의 유효기간 까지를 기본으로 한다. 단, 수급자 측이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조정한 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종료일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자격해지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은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2. 기관과 수급자는 제1항의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1항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제2항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더라도 수급자의 등급과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의 내용에 변화가 없을 경우 기관과 수급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작성한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계약의 목적】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4조에서 명시한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그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0조【서비스 내용 및 계약】
1. 기관과 수급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수급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수급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바우처 카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단,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서비스 관리원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서비스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수급자가 각각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1) 계약 당사자(서명 또는 날인 )
2) 계약 일자 및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종류, 내용 및 비용
4) 급여비용 및 비 급여대상 및 대상 별 비용
3. 서비스 내용
가) 방문요양 서비스
①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 입히기, 머리 감기기, 목욕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 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②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③ 인지활동 지원: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④ 정서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나) 방문목욕 서비스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 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다) 주간보호
인지향상을 위한 인지활동 프로그램, 기본 건강체크, 물리치료, 신체기능 유지 증진 및 회복을 위한 신체 활동 지원 프로그램 (구강관리, 식사도움, 실버 체조 등), 정서지원 서비스(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 상담, 의사 소통,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 입히기, 송영서비스, 병원 또는 외출동행 자원연계 등
※ 주야간 보호 계약 시에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자는 타 기관에서 금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는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타 요양시설 기관 서비스 제공을 받고 있으면 계약 불가 함): 2중 계약 안 됨)

제11조【서비스 이용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수급자의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공단의 고시 및 관련규정 및 보건복지부 노인 재가 서비스 사업안내 지침에 따른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수급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 × 본인부담 율)을 수급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 부담률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인 부담률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로 한다.
④ 월 중간에 수급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수급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매년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고시한 급여비용의 내용으로 한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야간수가 가산내용으로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따른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③ 방문목욕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내 목욕으로 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한 급여비용 산정에 따른다.
5. 주간보호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주간보호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주간보호 입소부터 퇴소까지의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매년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고시한 급여비용의 내용으로 한다.
② 주간보호서비스의 급여제공 시간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주간보호 시간대별 급여 산정에 따라 정하여진 급여로 가산할 수 있다.
※ 주간보호 입 퇴소 시간은 송영 차량이 수급자의 집에 도착하는 시간으로 한다.

제12조【수가 및 비용의 부담】
1. 급여 수가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수급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외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수가를 적용하고 기타 일반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는 쌍방 협의에 따른 수가를 적용한다.
③ 매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변경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내 고지없이 적용 할 수 있다.
2. 기타 급여비용 부담
①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수급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교통비를 포함한 병원비는 수급자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④ 주간보호 이용하는 수급자는 공단에서 정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식자제비(외주 식사의 경우 식비), 병원진료비, 약국 약값, 기저귀 비용 등은 비급여로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본인부담금 납입】
1. 기관은 매달 수급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25일까지 수급자가 납부해야 할 본인부담금을 고지한다.
2.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말일까지, 이전 달에 제공받은 서비스내역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본인부담금 징수는 수급자 및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 할 경우 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가 수금하여 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 현금으로 기관에 납부할 경우에는 바로 입금계좌에 본인부담금을 계좌이체 또는 현금 입금하여야 한다.
4.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현금으로 기관에 납부할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부할 수도 있다.
5.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금액을 확인하여 년간 납부 현황을 국세청 홈 텍스 등에 입력하여 보호자 또는 그 가족이 확인하여 연말정산 시에 사용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4조【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수급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수급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15조【계약의 해제】
1. 계약의 해제는 수급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이용수급자,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급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이용수급자 또는 요양요원의 케어 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수급자
③ 지나친 문제 행동과 증상으로 요양요원이 돌보기 어려우며, 이용수급자에게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수급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급자
⑤ 장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며 납부의사가 없다고 여겨 질 경우

제16조【계약의 해제 절차 및 기한】
수급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수시로 계약 해지할 수 있다.
2. 제15조 2항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경우 즉시 해지할 수 있다.
3. 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이 특별한 통보 없이 3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4. 수급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회).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수급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6. 수급자가 주간보호를 이용 중에 입원 또는 통보 없이 무단으로 장기간(5일 이상) 입소를 하지 않았을 경우 그 기간 동안 다른 수급자가 주간보호를 이용하기 위하여 입소 계약하여 정원(일반 26명)에 도달하여 더 이상 수급자를 주간보호에 입소 시킬 수 없을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7. 기관은 계약의 해지를 할 경우에는 수급자의 계속적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이용 수급자 계약 종료 시에는 상담을 실시한 이후 사유를 기록하여 보관한다.
타기관 전원, 장기간 병원 입원 등의 사유 발생시에는 “전원 연계기록지”를 작성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17조【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수가 기준이 변경된 경우
2. 제 ①항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 ②항의 경우에는 급여비용 변경에 대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변경된 수가에 따를 수 있다.

제18조【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수급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수급자의 책임이행】
1. 수급자 및 그 가족(보호자)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수급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수급자 및 그 가족(보호자)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요양요원사 과실이 아닌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2024년 급여비용 안내
2024.01.01
2024년 주간보호 급여비용 안내
2023년 급여비용 안내
2023.11.01
2023년도 장기요양 급여비용
주간보호 안내
주간보호 급여비용 산정기준
2023.08.16
1. 주간보호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주간보호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주간보호 입소부터 퇴소까지의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매년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고시한 급여비용의 내용으로 한다.
② 주간보호서비스의 급여제공 시간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주간보호 시간대별 급여 산정에 따라 정하여진 급여로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 주간보호 입 퇴소 시간은 송영 차량이 수급자의 집에 도착하는 시간으로 한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2023.03.23
Q1. 노인학대 의심사례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학대의심사례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많이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소한 정보라고 생각하며
지나칠 수 있는 사실들이 오히려 사례파악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모든 정보를 알아
야만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신고자가 알고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노인학대가
의심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2.신고의무자인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신속히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수사기관 등에 상담·신고합니다.
※ 국번없이 1577-1389로 전화하시면 가까운 관할 지역 내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자동 연결됩니다. 또한 정부민원
안내콜센터 110으로 신고하는 경우, 피해노인과 가까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이관됩니다.
? 노인학대 사례 의뢰 시, 학대사례와 관련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합니다.
? 신고한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112 또는 119에 신고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합니다.
*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상처가 심각한 경우, 생명이 위급한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노인학대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여 학대가 발생하였을 때, 노인보호전문
기관과 협력하여 공동대처해야 합니다.

노인학대예방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노인학대 관련 교육에 참여합니다.
2023년 수가 안내 및 급여비용동의서
2022.12.30
2023년 주간보호 이용 수가 안내 및 급여비용동의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범죄경력 조회 양식(경찰서 제출용)
2022.09.16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 채용 시
반드시 노인학대범죄경력 조회를 해야 합니다.
최근 장애인 학대범죄경력조회도 추가 되었습니다.
경찰서에 제출할 때 조회 양식입니다.
2022년도 주간보호 이용안내
2022.01.21
2022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

본인부담금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급여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용한 총 급여비용의 일부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때 수급자가 내야하는 금액입니다.
(2022. 1. 1. 기준)

구분
일반대상자, 40%감경대상자, 60%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재가급여
15%, 9%, 6%, 면제
시설급여
20%, 12%, 8%
복지용구(기타 재가급여)
15%, 9%, 6%

※ (예시)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일반대상자 : 이용한 총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본인부담 완화를 위해 본인부담 감경대상자를 확대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감경률을 달리 적용합니다. (2018. 8. 1.부터 확대 적용)
※ 40% 감경대상자 : 가입자종류 및 가구원수별 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 60% 감경대상자 : 가입자종류 및 가구원수별 보험료순위 0%초과 25%이하인 자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 15조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받은 자
?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선정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 후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으나, 감경 해지자 중 보험료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감경 기준에 해당된다면 신청 필요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의2(감경제외대상)에 따라 요양원 등 시설로 주민등록지를 변경한 수급자를 매월 확인하여 다음달 감경제외 단,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해당없음


재가급여

■ 월 한도액
※ 장기요양등급 별로 한 달(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동안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 금액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이용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 복지용구,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음
※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경우 초과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 비급여대상은 급여비용에서 제외되므로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
※ 18시 이후 22시 이전, 공휴일에 이용한 경우에는 급여비용 증가(17쪽 참조)

■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이용에 따른 월 한도액 추가 산정
※ 2등급~5등급 : 월 15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50% 범위 내에서) 재가급여를 추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인지지원등급 : 월 9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3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15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월 9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월 한도 초과금액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
2020년 정기평가 결과 A등급 최우수기관 선정
2021.04.30
2020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정기평가 A (최우수)

급여종류 : 주야간보호


밀알재가노인복지센터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변경 계획서 (인지기능 유지 및 신체활동
2020.06.03
코로나 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와 주간보호센터에 외부인 출입제한에
따라 외부강사(맞춤형 강사) 진행의 프로그램은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자체 인력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위한 프로그램
Ⅰ. 문제 / 욕구 (필요성)
- 어르신 및 가족들의 심리적 부담이 큰 질환중의 하나가 치매로 인지기능 유지프로그램 필요
- 인지를 자극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Ⅱ. 목적
- 현재의 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을 목적으로 함.
- 일상생활의 기능회복 및 동료들과의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함.
- 남아있는 잔존기능을 극대화하고 언어 및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위한 기회 제공

Ⅲ. 목표
- 치매예방을 기초로 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프로그램화하여 서비스를 제공.

Ⅳ. 대상자 ? 밀알재가노인복지센터 주간보호센터 어르신
(이용현황에 따라 수시로 변화될 수 있음)

Ⅴ. 프로그램 종류 및 운영 계획 ( 내부 사정에 따라 수시 변경 될 수 있음 )

? 코로나19로 인하여 범 정부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며, 외부 강사를 활용한
프로그램은 지양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계획을 변경하여 자체 인력으로 진행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소 될 경우
기존 프로그램 계획으로 복귀한다.

Ⅵ . 예산 : 자체 인력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위한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소품 등을 구입하는데 예산을 집행한다.
금액 : 미정으로 한 프로그램당 약 20,000원 정도의 예산으로 정한다.
소품에 따라 가격이 다르므로 예산은 추가 또는 변경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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