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바드림 복지용구

02-2213-9090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18:00 , 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동대문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호선 이용시 청량리역 하차 후, 환승센터(3번)에서 버스 2311 , 2230 환승 후 , 배봉초등학교앞 정류장 하차, 배봉사거리에서 전곡시장방향으로 우측 도보 3분 거리, 농협 하나로마트 건물 옆 중흥빌딩 ( 1층 휴대폰대리점, 파리바게트빵집 건물) 2층 입니다. 5호선 이용시 장한평역 하차 후, 3번출구로 나와 버스 2233 환승후 , 전곡시장앞 정류장 하차, 건너편 파리바게트빵집 건물 (중흥빌딩) 2층 입니다. 7호선 이용시 사가정역 하차 후, 2번출구로 나와 버스 2311, 2230, 2015 환승후 배봉초등학교앞 정류장 하차 , 배봉사거리 방향으로 건너서 우리은행 (전곡시장) 방향으로 오시다보면 농협 하나로마트 건물 옆 파리바게트빵집 (중흥빌딩) 건물 2층 입니다.

🅿️ 주차

주차공간이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공지사항 10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7.2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기초로 체결하며, 연간 이용 한도액이나 구입내역 조회는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공단전산을 통해 확인한다.

2.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대여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하며,
계약의 목적은 수급자의 욕구를 통한 복지용구 급여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4.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연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는 6%~9%,
기초수급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15%)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한다.

5. 급여제공 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함을 원칙으로 한다.

6.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도록 한다.

7. 급여제공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비용부담액, 계약의 해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계약서는 별도 양식에 의한다.

8.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 은 변경시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8. 수급자는 본기관 과 대여제품 에 한해 병원 입원 및 시설 이용시 반드시 기관에 알려야하며,
고지하지 아니한 대여제품 청구에 한해 100%자부담으로 이용해야한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0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기초로 체결하며, 연간 이용 한도액이나 구입내역 조회는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공단전산을 통해 확인한다.

2.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대여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하며,
계약의 목적은 수급자의 욕구를 통한 복지용구 급여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4.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연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는 6%~9%,
기초수급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15%)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한다.

5. 급여제공 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함을 원칙으로 한다.

6.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도록 한다.

7. 급여제공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비용부담액, 계약의 해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계약서는 별도 양식에 의한다.

8.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 은 변경시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8. 수급자는 본기관 과 대여제품 에 한해 병원 입원 및 시설 이용시 반드시 기관에 알려야하며,
고지하지 아니한 대여제품 청구에 한해 100%자부담으로 이용해야한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0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기초로 체결하며, 연간 이용 한도액이나 구입내역 조회는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공단전산을 통해 확인한다.

2.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대여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하며,
계약의 목적은 수급자의 욕구를 통한 복지용구 급여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4.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연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는 7.5%,
기초수급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15%)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한다.

5. 급여제공 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함을 원칙으로 한다.

6.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도록 한다.

7. 급여제공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비용부담액, 계약의 해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계약서는 별도 양식에 의한다.

8.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 은 변경시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8.05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기초로 체결하며, 연간 이용 한도액이나 구입내역 조회는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공단전산을 통해 확인한다.

2.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대여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하며,
계약의 목적은 수급자의 욕구를 통한 복지용구 급여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4.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연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는 7.5%,
기초수급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15%)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한다.

5. 급여제공 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함을 원칙으로 한다.

6.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도록 한다.

7. 급여제공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비용부담액, 계약의 해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계약서는 별도 양식에 의한다.

8.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 은 변경시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본인부담금 납부안내
2021.10.13
매월 10일 이후 본인부담금을 문자 발송 하고 있습니다.

이에 납부하지 않으신 어르신(보호자) 께서는

안내 해드린 계좌로 입금 또는 사무실 내방 납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서
2021.10.13
사용불가능한 복지용구 품목이라도

어르신 신체 상태에 따라 추가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공단에 접수 하시면 이용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바드림복지용구 로 문의 바랍니다.
사무실 이전 안내
2021.02.25
바드림복지용구 사업소 가

중흥빌딩 (기존건물) 4층에서 2층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안내드리오니 2층으로 방문해주세요.

2021년 더욱 힘차고 행복한 한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용구 최우수기관 A등급
2020.08.06
2019년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우리 바드림복지용구 가 최우수기관 A등급 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수급자 어르신들이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잘 받으실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3.0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기초로 체결하며, 연간 이용 한도액이나 구입내역 조회는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공단전산을 통해 확인한다.

2.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대여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하며,
계약의 목적은 수급자의 욕구를 통한 복지용구 급여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4.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연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는 7.5%,
기초수급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15%)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한다.

5. 급여제공 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함을 원칙으로 한다.

6.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도록 한다.

7. 급여제공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비용부담액, 계약의 해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계약서는 별도 양식에 의한다.

8.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 은 변경시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본인부담금 납부 안내
2017.11.21
본인부담금을 문자 및 방문 안내 하여 드렸으니,

미납 된 수급자(보호자) 께서는

본인부담금 계좌로 입금

또는

현금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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