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07조(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 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 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 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2.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제08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3.월 이용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 한다.
*재가급여월한도액
구 분
1등급 :1,885,000
2등급 :1,690,000
3등급 :1,417,200
4등급 :1,306,200
5등급 :1,121,100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요양
30분:16,190
60분:23,480
90분:31,650
120분:40,280
150분:46,970
180분:52,880
210분:58,930
240분:65,000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목욕
목욕차량 이용 :82,160
(차량내 목욕)
목욕차량 이용 :74,070
(가정내 목욕)
차량 미 이용 :46,250
-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9%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4.그 밖의 비용부담액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5.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①신원인수인의 권리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대상자가 서비스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기관의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의 서비스 질 향상 노력에 대해 평가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신원인수인의 의무
?대상자로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6.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입소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 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①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폭행,욕설,성폭력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 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②대상자(또는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위의 1항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서명 또는 구두 상으로 해제 의사를 전달한다.
③대상자(또는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 다.
④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제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