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3.6점

바른노인복지센터

041-980-5425
A
평가등급 93.6점
📅
설립연도 2017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8:30~17:30) 토요일,일요일,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충남 논산시

인력 현황

51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5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논산여자고등학교 정문 (좌측) 상록수건물 1층 101호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내버스 이용 : 216, 802, 104, 104-1, 201, 203, 204, 205, 209, 211, 212 논산여자중학교 하차 후 도보로 6분 거리 이동 -자 동 차 이용 : 논산여자고등학교 정문과 24시 행복한고기마트 사이에 위치

🅿️ 주차

- 센터 앞 양쪽 대로변 주차 가능 ( * 소방용수 5M이내 주정차 금지구역 * )

공지사항 10

'내 몸이 웃는 3분 스트레칭' 동영상 게시
2025.09.18
장기요양 종사자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내 몸이 웃는 3분 스트레칭"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종사자들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많은 활용바랍니다.
2024년 장기요양 급여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4.04.2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024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안내문

2024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안내문
보건복지부의 2024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인상안입니다.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아래 내용으로 수가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안내는 본인부담율은 일반비율(15%)입니다.
본인의 본인부담금 비율에 따라 개별적으로 본인부담금이 개별적용됩니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 방문요양 (단위 : 원)

방문당 시간
’23년
수가
’23년 본인부담
’24년
수가
’24년
본인부담
30분
16,190
2,429
16,630
2,495
60분
23,480
3,522
24,120
3,618
90분
31,650
4,748
32,510
4,877
120분
40,280
6,042
41,380
6,207
150분
46,970
7,046
48,250
7,238
180분
52,880
7,932
54,320
8,148
210분
58,930
8,840
60,530
9,080
240분
65,000
9,750
66,770
10,016


● 방문목욕 (단위 : 원)

구분
’23년
수가
’23년 본인부담
’24년
수가
’24년 본인부담
차량이용(차량 내)
82,160
12,324
84,670
12,701
차량이용(가정 내)
74,070
11,111
76,340
11,451
차량 미 이용
46,250
6,938
47,670
7,151


● 방문간호 (단위 : 원)

구분
’23년
수가
’23년 본인부담
’24년
수가
’24년 본인부담
15분~30분 미만
39,440
5,916
40,760
6,114
30분~60분 미만
49,460
7,419
51,110
7,667
60분 이상
59,500
8,925
61,490
9,224
치매소식지 '대전세종충청 치매정보' 게시 안내(1분기 3월호)
2023.03.09
- 관내 유용한 치매정보를 제공하고자 공단 - 광역치매센터(대전·세종·충남·충북) 협업으로
분기별 치매소식지를 발간하였으니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 안내
2022.10.18
1. 일시 : 10월 22일(토) 오후 2시~3시(1시간)
2. 장소 : 논산 아트센터(구.문화예술회관)
3.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셔서 교육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2년 독감 무료예방접종
2022.10.18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으로 2022.10.12.(수)부터 어르신의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이 시작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령별 접종시기를 안내드립니다.

- 아 래-

1.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1957.12.31.이전 출생자)
2. 지원백신: 인플루엔자 4가 백신(1회)
3. 지원기관: 독감접종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가능, 보건소 방문 전 접종여부 확인하기
4. 지원기간
1) 2022.10.12.(수) ~
만 75세이상(1947.12.31. 이전 출생자)
2) 2022.10.17.(월) ~
만 70~74세(1948.1.1.~ 1952.12.31. 출생자)
3) 2022.10.20.(목) ~
만 65~69세(1953.1.1.~ 1957.12.31. 출생자)
"코로나19 예방접종" 등록기간 안내
2021.03.17
"코로나19 예방접종" 등록기간 입니다.

1. 접수기간 : 3월 17일(수) ~ 3월 25일(목) 12시까지

2. 대상 : 75세이상 어르신

3. 등록 :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문의
2020년 독감 무료예방접종
2020.10.09
2020년 어르신 '독감 무료예방접종' 안내합니다.
교통편 / 주차시설 안내
2020.09.22
*시내버스(일반) : 801(건양.아파트.보건소.부영)
*시내버스(일반) : 805(관촉.건양.아파트.보건소.부영)
*시내버스 이용 : 공설운동장 정문 하차 도보로 5분 거리 이동

* 자동차 이용 : 공설운동장에서 논산계룡축협 하나로마트 방면 중간지점

-- 공설운동장 공용 주차장 이용 바랍니다. --
요양보호사는 사회적 효를 실천하는 '효나누미' 입니다!
2020.09.19
* 요양보호사의 업무입니다.

1. 신체활동 지원
-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 개인위생활동
(세수,야이,머리감기,목욕 등)
- 몸단장(머리손질,손.발톱 정리,옷 갈아입기 등)
- 체위변경, 이동 도움, 배설도움
(화장실.이동변기 이용, 기저귀 교체 등)
2. 인지활동 지원
-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
(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 요리하기 등)
3. 일상생활 지원
- 외출동행(장보기, 산책, 물품 구매, 병원 이용 등)
- 수급자의 방 안 청소 및 환경 관리, 빨래, 식사준비, 설거지 등
4. 정서 지원
- 말벗, 의사소통 도움 등
2020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안내
2020.09.19
2020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안내드립니다

1. 일시 : 2020년 10월 31일(토)
2. 장소 : 논산여성인력개발센터
3. 시간 : 09:00~18:00 (08:30 까지 교육장소 도착 필수)

직무교육 해당 요양보호사는 개별 통보 합니다.
추후 자세한 사항 안내하겠습니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41-980-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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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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