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1.9점

바야다재가센터

02-508-1379
B
평가등급 81.9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강남구

웹사이트

bayadakorea.com

인력 현황

1
사무원
3%
1
시설장
3%
28
간호사
93%

총 인력: 3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지하철 2호선 선릉역] 4번출구(도보 10분) [지하철 2호선 역삼역 ]1번출구(도보 9분) 2호선 선릉역 4번출구로 나오셔서 센터필드 교차로까지 쭉 걸어오셔서 마크로젠 빌딩 지하 1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2호선 역삼역 1번출구로 나오셔서 센터필드 교차로 전까지 쭉 걸어오셔서 마크로젠 빌딩 지하 1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버스: [한국자산신탁, 센터필드]146,341,360,740,1100,1700,2000,7007,8001,9303 [KT강남지사 ] 141,242,361

🅿️ 주차

별도 주차시설 없음

공지사항 10

2024년 7월 요양보호사 월례회의
2024.12.20
2024년 6월 요양보호사 월례회의 진행
일시 : 7월 25일 17시~18시, 31일까지 사무실 내방 시 출석으로 인정
방법 : 대면회의, 바야다재가센터 회의실
내용: 첨부파일 참조
2024년 8월 요양보호사 월례회의
2024.12.20
2024년 8월 요양보호사 월례회의 진행
일시 : 8월 26일 17시~18시, 31일까지 사무실 내방 시 출석으로 인정
방법 : 대면회의, 바야다재가센터 회의실
내용: 첨부파일 참조
2024년 9월 요양보호사 월례회의
2024.12.20
2024년 8월 요양보호사 월례회의 진행
일시 : 9월 25일 17시~18시, 30일까지 사무실 내방 시 출석으로 인정
방법 : 대면회의, 바야다재가센터 회의실
내용: 첨부파일 참조
2024년 10월 요양보호사 월례회의
2024.12.20
2024년 10월 요양보호사 월례회의 진행
일시 : 10월 25일 17시~18시, 31일까지 사무실 내방 시 출석으로 인정
방법 : 대면회의, 바야다재가센터 회의실
내용: 첨부파일 참조
2024년 11월 요양보호사 월례회의
2024.12.20
2024년 11월 요양보호사 월례회의 진행
일시 : 11월 25일 17시~18시, 29일까지 사무실 내방 시 출석으로 인정
방법 : 대면회의, 바야다재가센터 회의실
내용: 첨부파일 참조
2024년 6월 요양보호사 월례회의
2024.07.15
2024년 6월 요양보호사 월례회의 진행
일시 : 6월 25일 17시~18시, 29일까지 사무실 내방 시 출석으로 인정
방법 : 대면회의, 바야다재가센터 회의실
내용: 첨부파일 참조
2024년 5월 요양보호사 월례회의
2024.06.19
2024년 5월 요양보호사 월례회의 진행
일시 : 5월 28일 17시~18시, 29일까지 사무실 내방 시 출석으로 인정
방법 : 대면회의, 바야다재가센터 회의실
내용: 첨부파일 참조
2024년 4월 요양보호사 월례회의
2024.05.13
2024년 4월 요양보호사 월례회의 진행
일시 : 4월 25일 17시~18시, 29일까지 사무실 내방 시 출석으로 인정
방법 : 대면회의, 바야다재가센터 회의실
내용: 첨부파일 참조
2024년 급여비용 인상 및 재가급여 월 한도액 조정
2024.01.19
2024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평균 2.92% 인상되었고
방문요양 2.72%, 방문간호 3.34% 인상되었습니다.

자세한 등급 별 월 한도액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6.25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1조 (계약기간)

1. 이용수급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2. 이용 수급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한다.

3. 등급 변경, 계약기간 종료, 본인부담금의 변경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4. 노인장기요양등급외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2조 (계약목적 및 절차)

1.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①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을 위한 서비스 제공

②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서비스 계약체결: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①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②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급여개시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월이용료)

1. 월이용한도 및 수가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에 따른다.

①센터는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수급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 및 가산비용)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수급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 (기타 부담액)

1.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수급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수급자에게 생기는 응급상황 이외의 병원 이용 시에 보호자와 사전에 협의한다).

2. 수급자의 요청으로 장보기나 개인 물품 등 을 구입한 경우 그 비용은 선불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수급자가 구입비용을 지불하고 급여제공직원은 영수증을 수급자에게 준다.

3. 그 외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6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거주지 등 수급자의 환경의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할 경우 간병, 입?퇴원 수속 및 제반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6.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급여계획 및 급여종류의 변경 등을 센터와 협의한다.

7. 기타 ‘센터’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제반 사항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제7조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장기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기타 수급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수급자의 생명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③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⑥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⑦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⑧센터의 규정이나 센터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 운영 에 지장을 줄 때

⑨배회성 치매 또는 폭력성이 심각한 치매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때

⑩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3. 수급자(보호자)는 제15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센터’에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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