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이용규정②③
제13조(입소계약에 관한 사항③) 이용 의뢰나 이용 신청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준하여 계약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계약기간은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로 한다. 등급갱신 후 갱신유효기간으로 재계약을 한다.
2.계약의 목적은 입소자가 심신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목적 시설을 종신 이용토록 할 것이며 계약을 통해 정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준수함을 약정하고자 함이며, 입소자는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시설에 지불 할 것이며, 계약이 정한 각종 조항을 성실히 준수 할 것을 약정하기 위함이다.
제14조(서비스 계약 해제 등③) ①서비스는 이용자의 해약 통지나 사망으로 종료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약할 수 있다.
1.이용자가 계약 해지를 통지한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2.서비스 제공기관이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한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3.이용계약이 이루어지면 계약에 따라 시설에서 신원인수 하며 서비스가 종료되면 환자의 보호자가 신원을 조속히 인수하는 의무를 가진다.
4.이용자가 시설을 이용 중 부득이한 경우 이용하기 힘든 경우 일일 계산하여 이용료를 환불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5조(서비스 비용 및 이용자의 비용부담⑤) 입소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장기요양보험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또한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이 있다.
1.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 급여제도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2.기타 감경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 청구명세서에서 정한 비율을 본인이 부담한다.
3.장기요양보험제도 급여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전체 장기요양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그 나머지 비용을 청구한다.
4.비급여대상인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개인의료비, 개인사용물품 등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5.입소자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변경④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시설에 본인부담금 변경신청서를 제출한다. 시설은 타당성을 검토하여 입소자(보호자)와 협의후 결정한다. 시설은 수가변경 등의 이용료변경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유선통화 또는 우편물을 통해 변경요인을 설명하고 입소자와 협의후 변경할 수 있다.
6.정기적인 통원치료가 필요할 경우 입소자의 보호자가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에 위탁할 경우 교통비를 보호자가 부담한다.
7.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을 3개월이상 미납했을 경우에 보호자에게 유선 및 우편을 통해 독촉을 하고, 계속 미납했을 경우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납부를 재차 독촉한다.
제16조(질병 또는 응급상황발생 등으로 인해 통원 및 입원치료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할 경우)⑦
응급상황이 아닐 때는 보호자와 질병에 대한 상담을 통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시적인 통원치료일 경우는 시설에서 이동서비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장기적인 통원치료나 입원치료가 필요할 경우는 이동, 진료 관련비용 일체를 입소자(보호자)가 부담한다.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보호자와 유선 통화후 선이송을 실시한다. 이후 서비스의 제공진행절차는 위와 같다. 입원치료 시는 간병인 구인 등의 모든 치료절차를 보호자가 주관하여 진행한다.
제17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⑥)는 다음의 경우이다.
1)치매중증환자로 자신의 신체 또는 타인에게 상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 신체구속지침에 따라 적절한 신체구속을 실시한다.
2)수면방해를 비롯한 타인의 시설생활에 중대한 피해를 줄 경우(지나친 배회, 소리지르기 등) 1차적으로 의사와 상담후 적절한 투약서비스를 통하여 특이행동을 완화하기위해 노력하며, 2차적으로는 격리치료를 위해 입원치료를 실시하며, 치료가 불가할 경우에는 퇴소를 해야하며, 이 경우 시설은 다른 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타인에게 전염될 수 있는 감염병 발병의 경우 발생 즉시 격리치료 하여야 하기 때문에 격리치료실이 없는 시설의 특성상 보호자와 협의 후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한다.
4)이 경우 진료비, 입원비, 약제비, 기타 발생 비용 등은 실비를 입소자(보호자)가 부담한다.
제18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련 사항⑨)1.서비스 제공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이나 누락 등으로 인해 어르신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배상할 의무를 진다. 이를 위해 입소자 전원에 대한 영업배상책임 및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2.본 시설을 이용하는 입소자들의 기존의 질병과 합병증에 의한 사망이나 이에 준하는 상태에 관하여는 시설이 책임지지 않는다.
3.응급한 상황의 발생시 의료적 처치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입소자들에게 발생되는 문제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4.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등은 입소자 및 보호자가 본 시설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9조(시설물관리에 관한 사항⑧) 1.“시설물”이라함은 벧엘요양원의 건물, 주차장, 부속시설 집기 등을 말한다.
2.이용자는 제반 시설물 및 장비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3.이용자는 시설물 및 장비를 사용할 때 규정을 위배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에 손해 끼치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4.모든 시설물, 구축물, 장배의 이용, 유지 및 관리는 입소자에 대한 배려와 복지를 우선으로 한다.
5.시설의 장은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같춘 소방안전관리자를 둔다.
6.시설의 장은 위생 및 청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매분기마다)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7.화재 및 화상사고 예방을 위하여 개인 전열기구의 사용은 금한다.
8.화장실 및 목욕실은 항상 청결하고 안전하게 관리/유지되어야 한다.
9.시설물은 보호자의 사전 연락이 있을 경우 항상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이때 방문자는 다은 입소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제20조(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③) 입소자는 신원 인수인 1명을 정해야 한다. 신원 인수인은 계약에 기인하여 입소자가 시설에 대한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입소자와 연대하고, 책임을 짐과 동시에 필요한 때는 입소자의 신원을 인수하는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서비스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서비스 이용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서비스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서비스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⑤ 이용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서비스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등 서비스 이용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서비스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 의무 있다.
⑥ 서비스 이용자가 신변이상 시 즉시 연락의무(단,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