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 관 명 : 박종림너싱홈요양원
2. 주 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성로 108번길 9
3. 설립일자 : 2014년 9월 25일
운영규정의 개요
1.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에 관한 규정
2.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
▶ 입소정원 : 22명
▶ 입소자 모집방법
- 전화 상담 및 시설 방문 상담 등을 통하여 시설 입소 안내하고,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시설과 입소인 및 신원 인수인의 계약에 의해 입소
3. 입소계약에 관한사항
▶ 계약목적
-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을 둠
▶ 계약기간 : 수급자와 합의 된 기간 또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등급 : 74,850원 1일 본인부담금 14,970원 * 30일 = 449,100원 본인부담율 20% 기준
2등급 : 69,450원 1일 본인부담금 13,890원 * 30일 = 416,700원 본인부담율 20% 기준
3등급 : 64,040원 1일 본인부담금 12,808원 * 30일 = 384,240원 본인부담금 20% 기준
※ 30일 기준 본인부담금 내역이며, 31일 경우 1일 수가 추가됨.
- 비급여 비용 : 식재료비 1식 3,000원, 간식비 1일 1,000원
상급병실료 1인실 1일 10,000원, 2인실 1일 5,000원는
비급여항목으로 별도 청구됩니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 권리 :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비용에 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 의무 :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월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입소자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 계약의 해지
- 사망,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 2회이상 이용료 연체,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10일이상 입원시 등
4. 이용료,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수가 변경, 수급자 등급 및 본인부담금 비율 변경, 장기요양인정서
갱신이 되었을 경우 보호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 전자 송신 등으로 통보
5. 서비스의 내용과 비용에 관한 사항
▶ 제공서비스 -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의사소통 및 여가 지원서비스,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 서비스에 따른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에 의한다
6.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 특별한 보호가 필요할 경우 수급자 및 보호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개입을 진행한다.
-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부담금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7.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 간호(조무)사의 활동 사항
- 입소 어르신의 건강상태 점검
- 복용 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
- 입소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
-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
▶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 계약 의사는 월2회 방문하여 입소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
-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
- 계약 의사는 입소자의 의료 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
-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비용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
▶ 병원 진료에 관한 사항
-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수 있도록 협조
- 정기 병원 진료,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 진료,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진료 시
원칙적으로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는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음.
진료비 등은 보호자가 부담
▶ 전원 조치에 대한 사항
-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 할 경우
-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8.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 전기제품 반입금지, 요양원 비품인 휠체어는 외출, 외박 시 외부 반출을 금지,
입소자의 안전과 숙면을 위하여 면회시간은 10:00~18:00까지 제한 운영,
개인 부주의로 인한 귀중품 분실에 대서는 책임질 수 없음, 금연
9.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 요양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또는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는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책할 수 있음
10.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재적위원 과반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 발의
▶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참석, 참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운영규정을 개정
11. 운영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 위원회구성 : 7명
▶ 위원자격 : 시설대표, 시설의 장, 시설거주자 대표, 시설종사자 대표,
시설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사회복지 공무원, 지역주민,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정기회의 : 분기별1회 (과반수이상참석,외부인사한명이상 참석, 참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 의결)
▶ 심의·보고사항 : 사회복지사업버 제3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름
작성근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별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