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박종림너싱홈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이하 “너싱홈”)과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이하 “수급자”)와의 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요양급여”라 함은 시설급여를 말하며,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등을 제공하는 요양급여입니다.
2. "박종림너싱홈"이라 함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3. "수급자"라 함은 1~3등급의 장기요양인정을 받은자
4. "보호자"라 함은 민법상 친족 또는 가족 중에서 부양의무를 맡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보호자가 없을 시에는 지인(知人)을 보호자로 합니다.
제3조 (장기요양서비스의 제공)
1. 너싱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적절한 시설 및 인력을 배치합니다.
2. 수급자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의 제공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등급에 따라 급여종류와 내용의 범위를 정합니다.
3.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계획서를 수립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제공한 급여의 내용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에 기입합니다.
제4조 (입소 계약의 체결)
1. 장기요양서비스를 입소하려는 자(이하 "입소희망자")는 너싱홈이 정하는 양식의 신청서 제출로
입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너싱홈에 입소희망자의 입소신청에 대하여 별도의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입소희망자는 너싱홈으로
부터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너싱홈은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입소 신청을 승낙하지 않거나 보류할 수 있으며,
승낙 후에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① 본인(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제3자의 입소신청
② 타인의 명의로 신청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경우
③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
3. 입소희망자가 입소신청을 한 경우 너싱홈은 장기요양서비스의 내용, 비용 등 계약의 중요 사항을
고지해야 합니다.
4. 입소계약이 성립한 후, 너싱홈은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해 약관 전문이 담긴 별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계약서"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동의서", “응급상황시대처에 대한
동의서”등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한 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장기요양서비스 비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합니다.
① 수급자와 대리인(보호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
② 기관의 명칭, 장기요양기관기호, 주소,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
③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 관한 사항
제5조 (입소 계약의 해지)
1. 너싱홈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
에게 통지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2. 수급자의 개인사정상 계약 해지를 통지할 경우 박종림너싱홈에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정지를 신청하고
입소계약 해지일 당월의 장기요양서비스 비용은 일단위로 계산하며, 산정된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제6조 (입소 계약기간)
너싱홈과 수급자(또는 보호자)와의 합의에 의해 입소계약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합의가 없을 시에는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으로 정합니다.
제7조 (비용청구 및 납부)
1. 장기요양서비스의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2. 너싱홈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매월 발급합니다.
3. 수급자는 장기요양서비스의 비용 중 공단부담금(또는 지자체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을 매월 초 너싱홈에 납입해야 합니다. 단,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약값 및 병원진료비
(입소 후 나타나는 지병포함)등에 관한 비용에 대해서는 수급자(보호자)는 별도로 납입해야 합니다.
제8조 (통지방법)
1. 너싱홈은 제5조1항, 제7조2항, 제9조1, 2항, 제14조1항에 관한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수급자가 작성한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급자는 제5조2항, 제11조1,2항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너싱홈에 전화, 서면,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9조 (장기요양급여내용의 변경)
1. 너싱홈 서비스과정에서(종사원 포함)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수급자(보호자)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급여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
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급여내용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변경계약서”를 별도 작성합니다. (변경내용에 대한 별도계약 또는 본 계약서상에 변경내용을 기재
하고 계약당사자간 상호 날인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너싱홈의 의무)
1. 너싱홈은 관련법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
적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2. 너싱홈은 수급자가 편안하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취급
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3. 너싱홈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수급자(또는 보호자)로 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
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화, 서면 등을 통하여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4. 너싱홈은 수급자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중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보호자에게 긴급히 연락을 취하
여야 합니다.
제11조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의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너싱홈이 정한 장기요양서비스의 비용을 납입해야 합니다.
단, 장기요양서비스의 비용 중 공단부담금(또는지자체부담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너싱홈에 변경사항을 통지
①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 너싱홈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등급 변경 및 자격변동이 되는 경우 너싱홈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2조 (개인정보보호 의무)
1. 너싱홈은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해야 합니다.
2. 너싱홈은 이용계약의 성립 및 이행과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수급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의 관리운영주체에서 요구 시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너싱홈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를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13조 (손해배상책임)
너싱홈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시 너싱홈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수급자에게
손해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또는 너싱홈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는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외출이나 외박 등 시설에서 공식적으로 이탈하여 발생한 문제나, 시설에서 이용자
본인의 부주의나 사고 등으로 발생된 문제(상해 및 사망 등)나 사고(질병악화등)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응급상황)
1. 너싱홈은 “응급상황 발생시 조치사항”을 비치(備置)하며, 응급상황 발생시 조치사항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너싱홈은 “응급상황시 대처에 대한 동의서”를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15조 (분쟁해결방법)
본 장기요양이용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너싱홈과 수급자(또는 보호자) 합의에 따라
원만히 처리하며, 만약 당사자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법규나 관례에 따른다.
제16조 (비급여계약사항)
비급여(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하는 비급여)부분은 너싱홈의 청구에 의해 수급자
(보호자)가 지급하며 비급여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급여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여 계약합니다.
(계약사항: 항목, 기간, 단가, 금액등)
만약 당사자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법규나 관례에 따른다.
제17조 (약관의 변경 및 기타)
1. 너싱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
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너싱홈은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이 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을 적용합니다.
* 장기요양서비스 수가 안내
- 본 수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수가 고시에 따라 변동되며,
입소자의 등급 및 본인부담율(20%,12%,8%,기초)
본원의 인력배치(2.3:1,2.5:1)를 적용하여 본인부담금이 결정됩니다.
- 2024년 수가
1. 인력배치 2.3:1
1등급 84,240원, 2등급 78,150원, 3등급 73,800원
2. 인력배치 2.5:1
1등급 80,630원, 2등급 74,810원, 3등급 68,990원
- 비급여 비용 : 식재료비 1식 3,100원, 간식비 1일 1,200원
상급병실료 1인실 1일 10,000원, 2인실 1일 5,000원는
비급여항목으로 별도 청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