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6.5점 잔여 40명

반딧불노인요양원

032-579-9540
D
평가등급 76.5점
🛏️
정원 / 현원 5 / 45명
📅
설립연도 2017년
💰
월 비용 475,230원

기본 정보

지역

인천 서구

웹사이트

vscc.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5명 정원 45명
11%

현재 40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3
요양보호사 1급
66%
2
조리원
6%
1
시설장
3%
1
촉탁의사
3%
1
위생원
3%
3
간호조무사
9%
1
작업치료사
3%
3
사회복지사
9%

총 인력: 35명

프로그램 8

걷기

운동보조

대상: 45(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각 층 산책로

미술치료

기타

대상: 45(명)명, 주기: 주 2회(2시간), 장소: 층 별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신체기능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45(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층 별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여가프로그램

기타

대상: 45(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층 별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음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층 별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작업치료

운동보조

대상: 45(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층 별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작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층 별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작업치료

기타

대상: 45(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층 별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상급침실사용료 103,23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반딧불요양원은 거북시장옆 (구) 그린산부인과 건물로 대로변에 있고 지하철은 인천2호선 서부여성회관역에서 내려 약 350미터 가량 거리에 있으며 버스는 12번, 3-2, 7, 103, 700-1 등 많은 버스가 왕래하는 곳입니다. 거북시장 : 간선12, 3-2, 700-1, 좌석103, 급행903 쌍마아파트 : 간선 28-1, 3-2, 700-1, 급행 903 석남서초등학교 : 간선 13, 28-1

🅿️ 주차

1층에 주차시설이 되어 있음

공지사항 10

노인인권보호지침
2025.01.21
CCTV내부 관리 계획서
2024.02.23
반딧불 노인요양원 CCTV내부 관리 계획서를 첨부합니다
분기별 운영위원회실시
2023.10.30
요양시설 주요내용
생신잔치 생신어르신 코로나19로 인해 방문객 없이 자체진행
실내소독 매달 2째주 실내소독 및 해충, 방향제 관리
(주)이레방제 의료폐기물처리 월 2회
의료 손상성 폐기물처리 (주)화이트스톤
방문간호 주 1회(필요시)
어르신 정기적 건강관리 뿌리요양병원
촉탁의 방문 매주 수요일 어르신 건강진단 뿌리요양병원
구충제복용 입소하신 어르신과 전 직원
월별전체직원회의
2023.10.30
주의 내용(마지막 금요일 실시)
어르신 노인 인권 교육
낙상,욕창,치매 예방교육
소방안전교육
재난상황 대응훈련
응급대처 훈련
운영규정
감염예방관리 지침
노인학대 신고전화 공지
2022.05.21
노인학대 신고전화 공지
코로나 2차 예방접종 후 대면면회 허용공지
2021.07.05
안녕하십니까
반딧불요양원 사무팀장입니다.
면회에 대해서 공지사항 안내합니다.
65세 미만 어르신은 현재 대면면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21.07.01날 2차 예방접종 후 2주뒤
7.16일부터 대면면회 허용합니다.
오전 2팀 오후 2팀 총 4팀 예약제로 면회 허용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반딧불요양원비대면면회실시계획
2020.07.04
반딧불요양원비대면면회실시계획
반딧불요양원입소이용계획에 관한사항
2019.09.18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획에 관한 사항

제3장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제1조 (입소정원)
시설의 입소 정원은 45명으로 한다. 단 5%의 특례입소자 적용하여 초과 운영할 수 있다.

제2조 (입소대상)
요양시설 입소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 1~5등급 시설급여를 받은자
②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본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요양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노인.

제3조 (입소모집)
모집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관계기관 연계 협력, 지역사회 홍보, 차량광고, 이용자, 보호자 등을 통하여 모집 한다.

제4장 입소 계약

제1조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장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제1조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4.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비급여비용 변경은 비급여비용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제3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⑤ 기타비용 및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⑥ 월 이용료는 본 운영 규정의 마지막에 별첨하며 변동이 있을 때 마다 수정하여 첨부한다.
반딧불노인요양원 송년회
2018.12.12
안녕하세요.
2018년 12월 20일 저희 반딧불요양원에서는 올 한해 저희 어르신들께 도움을 주시는 봉사자분들과 저희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을 염려해주시는 보호자 및 지역분들을 모시고 송년회 및 한해를
결산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로 저희 반딧불요양원의 성장에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인권지킴이 교육
2017.09.25
1. 인권지킴이 인천시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시설 점검 사례
2. 노인복지 생활시설 학대 판정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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