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치매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분들이나, 65세 미만이이지만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들을 요양시설에 모시거나 집으로 찾아가 돌보는 사회보험서비스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현재 식사, 배설, 목욕, 이동 등의 <신체중심형 서비스>와 조리,세탁, 청소 등의 <일상가사중심형 서비스>, 그리고 요양상 간호진료 보조 또는 요양사 상담 등 <의료중심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12월 1일부터는 노인들을 위한 욕창 예방 매트리스 구입과 요실금 팬티가 새롭게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 '욕창 예방 매트리스'가 구입 시에도 보험 혜택
- '요실금 팬티' 복지용구 포함, 1년에 최대 4개까지 구입 가능
- 성인용 보행기 2개까지 구매 가능
욕창은 오랫동안의 부동자세로 인해 발생하는 피부 손상으로, 신체 한 부위에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으면 그 부위에 혈액 순환 장애가 오고, 혈액 순환이 되지 않아 산소와 영양 공급이 부족해지면 압력을 받는 부위의 피부가 손상됩니다. 보통 오래 병상에 누워있는 중증환자에게서 많이 발생되는 질병으로 이때 욕창 예방 매트리스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요실금 팬티는 일회용 기저귀가 아닌 일반 섬유 팬티에 패드가 부착된 형태로 세탁 후 반복 사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나오는 요실금 환자는 자꾸 찔끔대는 소변 때문에 외출에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는데 이를 덜어주기 위한 제품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이나 신체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용구 제품을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먼저 대여로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욕창 예방 매트리스'가 구입 시에도 혜택이 지원될 수 있게끔 했으며, '요실금 팬티'가 새롭게 복지용구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또 내구연한(5년) 내에 1개만 구입이 가능했던 성인용 보행기를 2개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실내외에서 어르신의 보행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혜택 확대 :: 욕창 예방 매트리스, 요실금 팬티 등|작성자 수원시광역행정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