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6.1점

밝은빛노인재가복지센터

052-267-9880
C
평가등급 76.1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 금, 09:00 ~ 18:00, 법정공휴일 외 운영

지역

울산 남구

인력 현황

61
요양보호사 1급
97%
1
시설장
2%
1
사회복지사
2%

총 인력: 6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427 한전앞 922 울산공고 후문 신정양구이2층 동해오피스텔 신호등건너편

🅿️ 주차

사무실뒤편 주차가능 20대

공지사항 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2.26
제1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소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19.09.2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방문요양)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환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1)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할수있다 (1년):변경할수도있다.

제3조 (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 (급여이용 및 제공)
1)방문요양급여 이용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2) "갑'의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은 '갑'을 사정에 따라 변경 될수 있다.
3) 야긴.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4) 별지 제1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용급여를 제공 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1)수급자
* 월이용료 납부
*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센터
*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보호자
* 이용상담.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 노인학대예방.노인인권 보호 준수
제(6조)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2)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3)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4)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동의없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베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제7조(계약의 해지)

1)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2)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습자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1)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으로한다
2)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9조(구비서류)
이용 신청시 다음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장기요양인정서 사본1부
2)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1부
3)복지용품확인서 사본1부(필요에 따라)
4)보호사 신원을 확인할수 있는 연락처.및 주소등을 갈음 할수있는 서류

제10조(서비스이용절차)
신청접수/자격확인/서류확인/급여계약/급여제공
*이용신청서
*장기요양인정서
*인정신청서
*등급확인
*급여유형확인
*시군구확인
*표준장기이용
*건강검진표
*경감 유공자등 확인
*급여계획
*공단통보
*서비스실시
*모니터링
*사례관리
밝은빛노인재가복지센터 대표인사말
2019.09.25
안녕하십니까?
밝은빛노인재가복지센터 대표 서복례입니다.


몸이불련하신 어르신들에게 방문요양.방문목욕를 통하여 노후를 편안하게 모시기위해 일상생활지원(취사.청소,세탁)정서수발(말벗.산책,격려위로).환경관리(위생적인환경조성,위험요인제거)등을 대상자와 보호자님의 취향에 맞는 요양보호를선정한후 1:1 맞춤형 시스템입니다.

저희 밝은빛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정성을 다하여 내 부모님 내가족처럼 어르신을 섬기도록 약속드립니다.
대표/센터장 서복례 드림


상담문의 052-267-9880 /010-8273-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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