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운영시간) 시설의 운영시간은 월요일~일요일(24시간), 365일 운영한다.
제3조 (이용정원) 이 시설의 이용정원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법 상의 시설 설치기준 및 인원 규정에 따라 정한다.
① 공동요양생활가정 입소정원은 9명으로 한다. 단, 입소자의 장기입원 등으로 외박자가 발생한 경우, 외박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때부터 외박자를 대신하여 다른 입소자(특례입소자)를 입소시킬 수 있다. 다만, 외박자의 복귀로 인해 일시적으로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특례입소자의 입소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 또는 입소계약 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는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이용 및 입소 정원 이외의 이용 희망자는 대기자로 분류 관리한다.
③ 정원의 변경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신고·변경한다.
④ 정원이 충족되지 않을 시 인원의 모집에 대한 사항은 이 규정 제3조에 의한다.
제4조 (입소자격) 시설 이용대상자의 입소자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로서
② 전염성 질환이 나타나지 않는 노인(전염성여부 확인 건강진단서 첨부)
③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아닌 65세 이상의 자 중 부양 의무자로 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
제5조 (모집방법) 이용자의 모집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지역사회 내 대상자 전수조사를 통한 모집
②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의 전화, 내방, 홈페이지 문의 등을 통한 모집
③ 전단지 제작, 홍보물 비치, 홈페이지 관리 등을 통한 모집
④ 기타 적법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한 대상자 모집
제6조 (이용자구분) 장기요양인정서에 시설급여 대상자로 등급자, 국민기초수급권자, 등급외자로 구분한다.
제7조 (구분기준)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① 등급자: 장기요양인정서를 발급 받은 노인
② 국민기초수급자: 장기요양인정서를 발급 받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
③ 등급외자: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을 발급 받지 못한 노인
제8조 (이용절차) 시설 방문상담 및 대상자초기면접 → 이용신청 → 욕구사정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수립 → 장기요양기관 이용계약체결 후 공동생활가정 이용
제9조 (초기면접) 시설이용을 희망할 시 이용자의 일반적인 사항 및 욕구와 관련된 문제를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강구하고 이용가능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를 둔다.
제10조 (욕구사정) 이용자의 정보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입소 전 어르신을 직접 면접함으로써 전반적인 상태 및 욕구를 파악한다(공단 욕구사정기록지 사용).
제11조 (계약) 입소자 또는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등에 관한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 본인이 치매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12조 (계약기간) 이용대상자의 계약기간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이용대상자의 계약기간 및 인정은 정식이용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인정한다.
2. 이용대상자의 계약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기간으로 체결하며 이용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계 약기간이 달리 할 수 있다.
제13조 (계약목적) 계약의 목적은 시설과 입소자 또는 이용자 및 보호자간의 이 계약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데 있다.
① 이 규정은 입소자 또는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 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입소 및 이용계약은 입소자나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또는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 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14조 (구비서류) 시설에 입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입소계약서
② 주민등록등본 1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③ 입소이용의뢰서(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④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⑤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⑥ 입소자 건강진단서 및 병적기록자료 (결핵검진포함, 단 입소30일전 검진 결과서
필요시 처방전)
⑦ 신체구속제재동의서(필요시)
⑧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⑨ 기타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서류 (필요시)
※ 진단서(건강진단서 및 치매유무진단서)는 검진일이 입소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의 것으로 하며 건강진단서는 전염 성부가 확인 가능한 진단서야 한다. 건강진단서는 연중 1회 이상 재검진 하도록 한다.
제15조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비용의 부담 (별지 4)
1. 시설 이용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따라 정한 금액을 개인이 부담
2. 의료급여 및 감경대상자 이용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따라 감액된 금액으로 개인이 부담
3.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관할구청(지자체)의 입소이용의뢰 신청에 의한 승인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으 며 비용은 지자체와 공단에서 전액 지원
4.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장기요양급여이용계획서 작성시 확인)
② 비급여 항목 (개인이 전액 부담)
1. 식사 재료비 (아침, 점심, 저녁, 모든 간식)
2.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이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비용
③ 월 이용료의 기준은 1일로부터 그달 말일로 한다.
제16조 (이용료 및 각종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1. 이용료는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공단에서 정하여진 규정을 따른다.
2. 비급여 금액이 변경될 경우 운영위원회의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기요양보 험법에 따라 공단에서 정해져 나올 경우 공단 금액 및 항목을 따른다.
3. 절차: 변경사유 발생 → 운영위원회의 → 인상안 결정 → 가정에 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 진행
4.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장기요양급여이 용 변경계약서”를 별도 작성한다.
제17조 (장기요양급여비용)
①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 대한 급여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용청구 지침 등을 따른다.
② 공동생활시설 수가는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1일당 수가는 전문 케어, 인지치료프로그램 및 재활서비스 등 프로그램 실시 및 기타 복지서비스 등 장기 요양 시설에서 이용하는데 필요한 제반 서비스 비용을 포함한다.
③ 일일 이용수가는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④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며 급여의 일정비율을 본인이 부담(20%) 하되, 1개월씩 산정하여 10원단위 금액을 절사한다.
⑤ 비급여 비용 중 기관에서는 필요시 이·미용서비스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식사 재료비와 간식비는 100% 본인 부담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계층등 비급여는 기관방침에 따른 감면혜택 적용)
⑥ 급여 및 비급여 본인부담은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익월 5일 이내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한다.
⑦ 시설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이 있을 시 이용어르신 및 보호자에게 즉시 알리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제18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이용자의 안전한 활동여건 조성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표준요양급여를 제공받고 있 는지 확인.
2. 계약자는 시설에서 실시하는 보호자회의, 가족행사 등을 통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서비스의 질 을 평가 할 수 있음.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사항 및 거주지, 장기요양보험 관련 사항 변경 시 즉시 통보
4. 장기여행 등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제19조 (계약해지 요건)
① 대상자의 해지
1. 대상자와 보호자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을 시설 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2.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시설의 해지
1.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 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대상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시설은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4. 대상자의 건강이상으로 인하여 협조 요청 시 반드시 시설에 협조해야 하나 협조가 되지 않아 대상자의 건강 상태에 문제가 생길 경우
5. 보호자가 대상자를 방치하거나 시설 운영 및 참여 프로그램에 협조하지 않을 때 (이용 종결 회의를 통해 결정)
6. 이 시설 내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해 이용종결 회의를 거쳐 퇴소 조치가 결정되었을 경우
7.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시설 직원에게 폭행, 폭언, 업무방해, 공포심 유발 등으로 업무 상 심 각한 피해를 주는 경우
제20조(계약의 해지)
① 대상자는 제19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퇴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시설은 제19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대상자가 종결을 원할 시에는 수시로 계약 해지 할 수 있다.
④ 대상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간 이용을 중단하거나 또는 월 출석일수가 70% 미만(병원입 원 제외)일 경우에는 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장의 승인하에 계약해지 할 수 있다.
⑤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전①항 및 전②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설 내에 대상
자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송달처리 한다
⑥ 대상자의 건강이상으로 인하여 협조 요청 시 반드시 시설에게 협조해야 하나 협조가 되지 않 아 대상자의 건강 상태에 문제가 생길 경우
⑦ 이 시설 내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해 이용종결회의를 거쳐 퇴소조치가 결정되었을 경우
⑧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시설 직원에게 폭행, 폭언, 업무방해, 공포심 유발 등으로 업무 상 심 각한 피해를 주는 경우
제21조 (계약해제) 시설이용 중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퇴소판정회의에 상정되어 대상자의 퇴소가 결정된다.
① 전염성 질환이 발병하거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에 감염되어 공동생활 유지가 곤란하다고 판 단된 경우
② 보호자의 사정에 의한 퇴소 신청 시 (예: 이사, 해외이민, 보호자 변경 등)
③ 노인성 질환의 악화 또는 지병의 진행으로 인해 의료기관에서의 지속적인 보호 또는 매일의 의료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④ 공동생활을 함에 있어 타 입소자의 이용에 심각한 불안을 조성하거나 반복적인 문제행동
(예: 자해, 폭행, 이기적인 행동 등)으로 공동생활에 지장을 줄 경우
⑤ 이용기간 중 계속된 문제로 인해 시설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시설 이용이 부적절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시설 내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해 이용종결회의를 거쳐 퇴소조치가 결정되었을 경우
제22조 (퇴소절차) 이용 중 퇴소 여건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준수한다.
① 보호자에 의한 퇴소 : 보호자 퇴소신청 - 연계기록지 작성, 통보 - 퇴소
② 문제발생으로 퇴소 : 문제발생 - 사례회의 - 이용자 가족통보 ? 퇴소
제23조 (서비스 제공)
① 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고,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종류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고 ‘개인별장기요양급여계획서’
를 참고하여 장기요양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는시설의 고객서비스 헌장에 준하는 권리를 갖는다.
제24조 (서비스의 내용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본 조에서 명시하는 서비스는 제23조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급여계획서에 근거하여, 수급자의
상태와 욕구에 적절하게 제공되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② 제공되는 주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담 서비스: 전화상담, 내방상담, 가족상담 등
2. 식생활 지원: 식사 및 간식 제공을 통한 영양관리
3. 위생관리 서비스: 목욕, 용변, 이·미용 등 개인위생 관리
4. 보건의료 서비스: 투약, 활력징후 측정, 혈당관리, 외부진료 동행 등
5. 프로그램 운영: 신체기능 유지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정기 프로그램
6. 특별행사: 생신잔치, 명절행사, 나들이, 지역사회 연계 행사 등
7. 가족지원: 가족 간담회, 연례행사, 교육 등
③ 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 부담 기준 및 절차는 제15조(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및 제16조(이용료 및 각종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를 따른다.
제25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와 서비스 기준과 그 비용에 관한 사항)
①. 입소 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서 일 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2.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 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 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을 말한다.
3. 합숙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함께 기거하는 다른 어르신 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하여 권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단, 방을 옮길 경우 가족에게 그 사 유와 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제26조(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1.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2.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 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4.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 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②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1.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2.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3.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 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③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1.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
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4.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④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1.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 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2.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할 수 있다.
⑤ 건강 진단에 대한 사항
1. 시설은 연 1회 이상 입소자 및 직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하고, 매월 입소자의 구강건강상태
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건강이 좋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입소자에 대하여 그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훈련과 휴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설의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하고 그 위생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27조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 사항)
①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이용자를 보호한다.
②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에는 시설장 및 보호자와 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병 원으로 이송 하도록 한다.
제28조. (집중관찰·호스피스 케어 및 상급침실 이용 지침)
1.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다른 공간이나 1~2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 의료서비스(산소공급, 잦은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2.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다른 공간 또는 1~2인용 상급침실로 이동 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2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미리 본인이나 가족에게 방을 옮기게 된 사유를 설명하고 1~2인용 상급 침실이용료가 발생할 경우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4. 그 밖에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 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29조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구분은 신체기능향상, 인지기능향상, 여가프로그램으로 나누며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른다.
① 프로그램 개설
1. 시설은 이용대상의 특성 및 욕구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선정한다.
2. 시설에서 실시되는 모든 서비스는 사업계획서에 명기된 사항에 의하여 진행한다.
② 프로그램 개설절차: 신규프로그램의 개설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 의한다.
1. 이용자의 욕구와 시설의 특성 고려
2. 조사연구를 통한 욕구 반영
3. 시설의 문제인식을 검토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③ 프로그램 · 서비스 내용
1. 시설의 프로그램은 단위사업계획서에 명기된 사항에 의하여 실시하며 이용노인의 상태 및 운 영사정상 변경이 가능하다.
2. 치매가 심한 어르신의 경우 안전을 위해 외부활동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3. 시설에서 제공하는 이용자에 대한 기본서비스는 이용자 서비스지침에 의하여 진행한다.
④ 운영경비: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운영경비는 기관의 예산대로 충당하며, 집행한다.
⑤ 운영: 각 프로그램은 절차와 지침에 따라 운영하며 사정에 따라 폐강, 재개설 등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 (인권보호) 이용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본적 인권보호체계를 구축한다.
① 이용자의 개별성 존중
- 개별 이용노인은 개인으로서 인정되고 존경받아야 한다.
② 이용자의 존엄성 존중
- 개별이용노인의 존엄성과 자존감은 보장되어야 한다.
③ 이용자의 사생활 보장
- 개별 이용노인은 시설 내에서 사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④ 이용자의 비밀보장
- 개별 이용노인의 개인적 정보와 기관이 개인과 공유하는 비밀들은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개인화일, 사례관리 기록 등의 외부유출 차단)
⑤ 이용자의 낙인으로부터의 보호
- 개별 이용노인이 지역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사회를 활용하고 시설이용자와 인간적 관계형성을 위한 배려를 통해, 낙인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⑥ 이용자의 참여증진
- 직원의 안내와 개입기술을 통해 이용노인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⑦ 이용자의 사회적 관계망
- 직원과 이용노인 간에 또한 이용노인 간에 서로 좋은 관계가 설정 되도록, 프로그램 및 업무를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시킨다.
⑧ 이용자의 개인적 개발
- 이용노인은 새로운 경험과 기술을 개발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⑨ 이용자의 독립성 유지
- 이용노인에게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⑩ 이용자의 보호와 위기관리
- 시설은 위험으로부터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위기관리를 위한 직원훈련을 실시한다.
⑪ 이용자의 다양한 행동관리
- 이용노인의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관리방법을 직원은 훈련받고 통제, 개입한다.
제31조 (이용자의 알 권리 보호)
① 분기 또는 반기 등의 정기적인 이용자 가족과의 간담회(모임, 회의 등) 형태를 통해 시설운영 및 사업 진행 내용을 공개하여 가족 및 이용자들의 신뢰도를 높인다.
② 이용자들의 시설 생활 정보를 가족에게 알리고(월간 계획서, 가정통신문 등) 가정생활의 정보 를 시설에 전달받아 개별 서비스 계획을 수정 또는 강화한다.
③ 서비스 이용의 불편 및 불만족,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정책수립에 반영하고, 만 족스러운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치매 어르신들에 대한 각종 복지 정책 및 정보를 전달하여 가족들의 노인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시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가족들의 협력을 구한다.
제32조(이용보호) 이용대상자의 이용보호를 위해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선언’에 포함된 다음 각 호의 기본적 이용자 권리를 보장한다.
①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된다.
-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생활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학대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여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시설은 종사자에게 노인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 시켜서는 안된다.
- 시설은 종사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 하여야 한다.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노인의 입소비용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노인의 전원 또는 퇴소 시 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 밖에 없었단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시설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⑤ 사생활 및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이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⑥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⑦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⑧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노인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다만,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⑨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 상담,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노인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⑩ 시설 내 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시설 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 노인의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지역사회 주민들은 시설 생활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⑪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 하여야 한다.
- 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 생활노인의 권리, 시설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생활 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제33조 (통지사항)
① 시설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응급상황 등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을 한다.
② 보호자는 긴급 시 또는 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용자의 생명보호를 우선하여 기관 내 의료인의 처치 및 119에 연락하고 가족에게 사후에 연락이 취해지는 경우가 있음을 동의하 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보호자의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거나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을 받아 이용자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서면으로 시설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설은 이용자의 상태변화 등 서비스의 변경사유가 발생 시 에는 이용자가 장기요양등급변경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4조 (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시설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② 시설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 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설이 수집?관리하는 이용자 개인정보에 대해 이용자 및 보호자 요청 시 고지하도록 한다.
④ 시설이 공단 또는 지자체의 요구에 대해 반드시 공문(업무연락)에 의해 정보 유출하도록 한다.
⑤ 시설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이용자의 승낙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로 한다.
제35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시설은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전문인직업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은 시설에서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②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였을 때는 시설에 서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③ 시설의 직원이 고의적으로나 의도적으로 이용보호자들의 질병을 악화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이용 기간 중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법적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시설 이용 도중 직원들이 이용자의 치매에 따른 문제 행동에 대하여 보호자에게 언급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 행동으로 발생되는 사고나, 문제에 관하여서는 시설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응급한 상황의 발생시, 의료적 처치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에
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에게 발생되는 문제에 관하여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⑥ 서비스 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36조 (이용자 및 보호자의 책임과 유의사항)
① 이용자는 고가의 소지품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며, 별도의 보관을 맡기지 않는 물건에 대하여
분실하게 되었을 경우 시설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타 이용자 및 시설물에 대한 심적, 물리적 피해를 끼쳤을 경우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③ 이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이용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기존의 질병과 합병증에 의한
사망이나 이에 준하는 상태에 관하여서는 시설이 책임지지 않는다.
제37조 (손해배상) 이용자가 시설을 이용하면서 시설 등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이 참작될 경우 그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38조 (권리양도금지)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이용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39조 (사고대책)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시설은 이용자가 시설 이용 및 요양보호사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여 전문직 업배상책임보험과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사고 등으로 부상이 있을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 등 긴급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다툼, 폭행에 대한 부상은 당사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한다.
제40조 (분쟁해결방법) 장기요양이용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시설과 이용자의 합의에 따라 원만히 처리하며, 만약 당사자 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법규나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