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절차에 관한 사항
① 이용(입소)자 본인 또는 가족이 전화 및 방문하여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후 상담을 통해 이용(입소)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전염병 예방법 등에 의한 질환자로서 이용(입소)자 및 직원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입소)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④ 정원을 초과하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대기자 명단을 작성하여 순서대로 이용(입소)의 기회를 준다.
⑤ 이용(입소)이 결정되면 당사자 간의 계약을 통해 이용을 확정한다.
■ 이용계약의 목적 및 필요서류
① 계약목적은 이용(입소)자와 시설 간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명확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시설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은 이용(입소)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입소)자 본인이 치매 등의 사유로 의사표시가 불가능하여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③ 이용(입소)자가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 인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건강진단서 1부.
4) 기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 서류 각 1부
■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하도록 하며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비용, 비급여 비용의 변동이 있을 시는 즉각적으로 재계약을 한다.
③ 제 ①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 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1. 장기요양급여 중 일부인 본인부담금의 부과율은 다음과 같고, 이용(입소)자가 부담한다.
1)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를 이용(입소)자가 부담한다.
2. 장기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다음 각 항목으로
한다.
1) 재가급여제공 시 식재료비, 간식비
2) 장기요양급여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
3) 비급여 항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준용하여 정한다.
3.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이용(입소)자에게는 본인부담금을 감액한다
1)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은 전액 감액한다
2) 의료급여수급자 및 경감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반액을 감면한다
■ 이용료 납부원칙
① 이용료는 전달 이용료를 익월 초에 계산하여 청구한다.
② 이용료 수납방법은 현금수납 또는 시설의 지정계좌에 송금하는 방식 중 이용(입소)자나 보호자의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③ 이용료 납부기간은 익월 25일까지이며 전월 이용료를 납부한다.
■ 권리와 의무
① 서비스제공자의 권리 및 의무
1. 이용(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2. 이용(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기관의 방침에 따라 응급처치 후 처리 결과를 보호자에게 알림)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월 이용료를 징수할 권리
② 이용(입소)자 권리 및 의무
1. 시설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권리
2. 서비스 내용을 설명 받고, 선택할 권리
3. 사생활 및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4.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
5. 면회, 외출의 권리
6. 노인인권을 보호 받을 권리
7. 월 이용료 납부 의무
8.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9.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10.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신원인수인)의 의무와 권리
1. 이용(입소)자의 상태 및 신변에 대해 알 권리
2. 고충 및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는 권리
3. 월 이용료 납부 의무
4. 이용(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5. 보호자 인적사항 등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6.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7.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8.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 계약의 해제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다.
1.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2. 계약기간 중이라도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3일 전에 하여야 한다.
3. 이용자(입소)자가 장기간 병원 등에 입원한 때
4. 이용자(입소)자가 이용계약서 내지 서약서 상의 이용 규정을 위반한 때
5. 이용자(입소)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시설에게 손해를 가한 때
6. 이용자(입소)자의 건강 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된 때
7. 폭력성 등 중증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이용(입소)자 및 공동생활에 막대한 지장 및 위험을 초래한 때
8. 이용(입소)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② 제5호 내지 제6호의 경우 시설의 해약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14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용(입소)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