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7.8점

방문천사복지센터

055-762-2235
A
평가등급 97.8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09:00~18;00)

지역

경남 진주시

인력 현황

6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11%
2
사회복지사
22%

총 인력: 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내버스 탑승후 제일병원앞에서 내려서 구,진주역쪽으로 5분가량 걸어오면 현대성우트리팰리스 1층 내부 상가106호가 방문천사복지센터가 있습니다. 130.250.251.252.253.280.290.342.352.380.390번

🅿️ 주차

현대성우트리팰리스아파트 지하주차장

공지사항 9

예방접종
2023.11.19
코로나 예방접종과 독감(인플루엔자)예방접종
-코로나의 재유행과 일교차가 심한 요즘 독감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예방접종을 권유하여 꼭 예방접종을 할수있도록 도움바랍니다.
2023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사항
2023.04.25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2조 (목적)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수급자(보호자)의 서비스이용 결정권과 기관의 서비스제공 내용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고지함으로서 이용자는 선택권과 알권리를 충족하고 기관은 계약된 급여의 질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13조 (이용계약자)
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14조 (이용절차)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서비스 의뢰를 받는다.
② 의뢰를 받은 센터는 수급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사정하고 상담 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 등을 체결한다.
③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적인 사유로 서비스 일정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으로 본인 또는 타인(보호자, 요양보호사)등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하도록 한다.

제15조 (계약 시 구비서류)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1부
②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③ 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④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1부, 급여계획서 1부 등

제16조 (계약기간)
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 중 급성기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 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③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7조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과 건강상태를 수급자 및 보호자가 기관에게 확인시켜야 할 의무와 권리를 말하며, 기관은 이를 인계하여 수급자 관리에 의무를 다한다.

제18조 (기관의 의무)
1. 기관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과 행정관리 업무의 의무
④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연 1회 이상 연계할 수 있다.
(자원연계는 사안이 발생하여 연계가 필요할 때 실시하고 자료를 보관함)

제19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
히 설명하여야 한다(미 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
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제20조 (수급자 및 보호자 관리)
① 정기적으로 방문 또는 유선상담, 사회복지사업무수행(월1회), 상태변화기록지(주1회 이 상), RFID 등을 통해 서비스 지원 및 관리를 한다.
② 기관은 수급자의 욕창위험도평가지, 낙상위험도평가지, 욕구평가지, 한국형 간이정신상 태검사지, 급여제공계획서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③ 기관은 매월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와 급여제공기록지를 수기는 주1회, RFID 는 월1회 분을 발부하고 1부는 보관한다.
④ 사망, 타 기관 이용 등의 경우 관리에서 제외한다.
제21조 (서비스 제공일과 시간)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 7일 06:00~24:00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 될 수 있다.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욕구에 맞게 서비스의 내용은 변동 될 수 있다.

구 분
서비스내용
방문요양서비스
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 청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배설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나. 가사 활동지원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다. 개인 활동지원서비스: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라. 정서 및 인지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방문목욕서비스
입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기 타
기관은 수급자에게 필요한 기타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제22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 본 기관에서 서비스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3조 [계약의 해제 및 절차]
센터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인정이 등급외자로 등급변경 된 경우
3. 이용자의 타기관 이전 또는 사망
4. 심한 문제행동과 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5.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6. 고의적 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7. 계약급여종류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등을 3개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9.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시설장교체
2023.04.21
4월1일자로 송창우시설장이 사임을 하고 박상룡시설장이 입사를 하였습니다.
부족한점이 있더라도 이해해주시고 예쁘게 봐주세요.
2021년 설선물 준비했습니다.
2021.01.29
2021년 방문요양, 방문목욕서비스를 하시는 어르신께 감사의 뜻으로 멸치선물셋트를 준비했습니다. 올해 한해도 정성껏 어르신 모시는 방문천사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주의사항
2020.12.28
중대본 발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아쉬워도 연말모임은 취소하고 주말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 진행해 주세요.
마스크 상시 착용, 주기적 환기, 소독 등 장소별 기본수칙 준수가 중요한 때입니다.
증상이 의심되면 가까운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7.29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2조 (목적)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수급자(보호자)의 서비스이용 결정권과 기관의 서비스제공 내용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고지함으로서 이용자는 선택권과 알권리를 충족하고 기관은 계약된 급여의 질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13조 (이용계약자)
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14조 (이용절차)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서비스 의뢰를 받는다.
② 의뢰를 받은 센터는 수급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사정하고 상담 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 등을 체결한다.
③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적인 사유로 서비스 일정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으로 본인 또는 타인(보호자, 요양보호사)등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하도록 한다.

제15조 (계약 시 구비서류)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1부
②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③ 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④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1부, 급여계획서 1부 등

제16조 (계약기간)
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 중 급성기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 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③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7조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과 건강상태를 수급자 및 보호자가 기관에게 확인시켜야 할 의무와 권리를 말하며, 기관은 이를 인계하여 수급자 관리에 의무를 다한다.

제18조 (기관의 의무)
1. 기관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과 행정관리 업무의 의무
④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연 1회 이상 연계할 수 있다.
(자원연계는 사안이 발생하여 연계가 필요할 때 실시하고 자료를 보관함)

제19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
히 설명하여야 한다(미 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
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제20조 (수급자 및 보호자 관리)
① 정기적으로 방문 또는 유선상담, 사회복지사업무수행(월1회), 상태변화기록지(주1회 이 상), RFID 등을 통해 서비스 지원 및 관리를 한다.
② 기관은 수급자의 욕창위험도평가지, 낙상위험도평가지, 욕구평가지, 한국형 간이정신상 태검사지, 급여제공계획서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③ 기관은 매월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와 급여제공기록지를 수기는 주1회, RFID 는 월1회 분을 발부하고 1부는 보관한다.
④ 사망, 타 기관 이용 등의 경우 관리에서 제외한다.
제21조 (서비스 제공일과 시간)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 7일 06:00~24:00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 될 수 있다.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욕구에 맞게 서비스의 내용은 변동 될 수 있다.

구 분
서비스내용
방문요양서비스
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 청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배설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나. 가사 활동지원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다. 개인 활동지원서비스: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라. 정서 및 인지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방문목욕서비스
입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기 타
기관은 수급자에게 필요한 기타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제22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 본 기관에서 서비스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월 이용한도
공단부담금
85%~91%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 급여를 제외한 100%중 85%~91%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본인부담금
15%
건강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6%,9%
의료급여수급자, 감경대상자중에서
자격기준에 따라 적용
0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별첨1」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및 본인부담기준 (2023.01.01)
제23조 [계약의 해제 및 절차]
센터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인정이 등급외자로 등급변경 된 경우
3. 이용자의 타기관 이전 또는 사망
4. 심한 문제행동과 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5.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6. 고의적 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7. 계약급여종류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등을 3개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9.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방문요양 급여비용과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첨부파일 참조
코로나19 예방 소독
2020.03.25
주민센터에서 나와 사무실 소독을 진행하였습니다.

사무실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선생님들과 수급자어르신들도 위생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증상이 있으신분들은 즉시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무료독감예방접종 일정 안내)
2019.09.24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밤낮 기온차가 10도 이상 차이가 나네요.

선생님들 감기 조심하시고, 어르신들 건강도 잘 챙겨주세요~^^

10월에 무료독감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일정 참고하시어 어르신들 독감예방접종하고 겨울 잘 지내실수 있도록 신경써주세요

만 75세 이상 : 10월 15일 ~ 11월 22일
만 65세 이상 : 10월 22일 ~ 11월 22일
노인인권교육 수강안내
2019.06.29
오늘 무지개동산에서 직무교육이 있었습니다.

긴시간 교육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교육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노인인권교육 강의 들어주세요~

강의 듣는법은 사무실로 문의주세요^^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55-762-2235

전화

방문천사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