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이용 대상자 및 급여대상)
1.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2.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심신이 허약하거나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노인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을 받은 자
3. 치매 증상으로 일상생활수행 능력에 지장이 있어 특별 치매 5등급 판정을 받은 자
4. 1일 중 방문요양 일정 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5. 부양하는 가족이 없거나 독거 어르신으로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어려워 보호가 필요한 자
6. 일반 질환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일상생활서비스가 필요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
7. 노인성 질환 또는 노화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어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
8.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자
9. 기타 보호가 필요하다고 관계기관장이 인정하는 자
10. 급여대상: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로 한다.
제13조(이용자 모집방법 및 급여 종류 홍보)
1.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을 통한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시설과 재가급여를 홍보한다.
2. 지역의 이용 가능자를 대상으로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통하여 시설과 재가급여를 홍보한다.
3. 지역 행정기관의 대상자의뢰 및 업무협조를 통해서 이용자를 발굴한다.
4. 지속적인 홈페이지 관리 및 센터 후원자를 활용하여 시설과 재가급여 프로그램을 홍보한다.
5. 지역사회 사회복지자원 활용을 통한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한다.
6. 지역 경로당과 같은 노인 밀집 지역을 방문하여 홍보한다.
7. 플랫폼을 이용하여 홍보한다.
8. 기타 효율적인 방법을 통한 합법적 홍보를 한다.
제14조(이용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2.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3.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4.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 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5조(서비스제공 절차 및 계약방법)
계약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서비스를 신청
2. 서비스 사전조사 : 서비스의 내용과 수급자의 심신상태를 점검
3. 계약체결 :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내용 등을 알리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1) 이용계약은 수급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노인성질환등의 사유로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
며 수급자와 기관은 급여개시 전에 표준약관 양식을 활용하여 계약사항을 작성한 후 서명하여 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2)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장기요양인정서,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등은 계약시 사본을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4. 서비스 및 장기요양원 연계 : 원하는 서비스와 시간, 일자, 장기요양원등을 확정
5. 서비스제공 : 담당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및 가사활동 서비스를 제공
6. 비용청구 : 계약에 따라 제공한 서비스 결과를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본인 부담 비용을 청구
7. 모니터링 :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내용을 모니터링 하여 차후 서비스에 반영한다.
제16조(계약해지)
1.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종료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7) 보호자 및 수급자의 사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청(타 서비스이용, 이사, 보호자 요청 등)
8)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가 태만한 경우
9) 장기간 부재로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10) 기타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 될 경우
2.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제17조(이용요금)
1. 급여제공 원칙 : 수급자가 아닌 그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행해서는 아니되며, 개인별장
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영역 및 주요기능상태, 장기요양 목표 및 필요내용, 수급
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를 고려하여 필요 범위 내에
서 적정하게 제공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5.01기준)
1등급 : 2,306,400
2등급 : 2,083,400
3등급 : 1,485,700
4등급 : 1,370,600
5등급 : 1,177,000
- 기타 초과하는 비용은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18조 (계약 당사자 권리 및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표준약관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1. 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재가 서비스 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준수
3) 기타 서비스 제공자와 협의한 규칙 이행
4) 장기요양급여 이용 한도 준수
5)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통보 의무
2.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 재가 서비스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변 이상 발생 시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3)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에 관한 비밀유지
4) 급여제공 시간에 수급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5)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6)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신원인수(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1)기관으로부터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수급자가 제공받는 건강관리 서비스와 내용 및 범위에 대한 정보를 설명 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과 청결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할 수 있는 권리
6)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해 알 권리
7) 신원인수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서비스 종결을 할 수 있는 권리
4. 신원인수(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신원인수의 의무사항을 숙지, 동의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의무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
5) 타인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전염성 등의 질환 및 폭력성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센터에 알려야 할 의무
6) 5번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책임에 대한 의무
7)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8) 수급자의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의 부담에 관한 의무
9) 직원의 제안을 거부했을 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의 의무
10) 기관의 직원 및 본 기관을 이용하는 다른 수급자에 대한 존중의 의무
11) 직원에게 보호 요청을 하지 않은 금품에 대한 관리 책임의 의무
5. 기관의 권리와 의무
1) 서비스 제공 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 동의에 대한 의무
2) 계약 변경 및 해지 시 해당 사유와 함께 안내하는 것에 대한 의무
3) 서비스 제공 시 발생되는 수급자와 서비스제공자의 이견에 대한 상담과 문제해결을 위한노력
4) 수급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요양기술 교육 실시
5) 수급자의 무리한 서비스 요구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조치를 통한 서비스제공자 업무의 안정성 제공을 위한 노력
6. 구비서류 : 복지시설기관장 및 유관기관의 이용 의뢰나 대상자 또는 가족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급여 이용 의뢰 신청서
2) 진료기록서 또는 내역서
3) 장기요양 인정서 사본
4)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사본
5)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의료수급증명서
6) 복용중인 약과 내원 중인 의료기관 및 질병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욕구 내용
제19조(이용료 및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기관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 등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소득 등에 따른 본인부담금 요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4)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5) 수급자의 상태 또는 욕구가 변경되었을 경우
2.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변경된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군·구에 입소이용 신청)
1)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욕구사정 진행
2) 위 내용을 토대로 서비스 제공계획서를 작성
3) 계획서를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1부 제공 후 동의서 작성
4) 표준약관(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서)을 재 작성하여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제공
3. 단, 본 조1항 2), 3)의 경우에는 본 조 2항 4)의 단계부터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