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68.5점 잔여 19명

방학데이케어센터

02-955-2881
E
평가등급 68.5점
🛏️
정원 / 현원 7 / 26명
📅
설립연도 2022년
💰
월 비용 260,4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20:00

지역

서울 도봉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7명 정원 26명
27%

현재 19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11%
5
요양보호사 1급
56%
1
시설장
11%
1
간호조무사
11%
1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9명

프로그램 6

걷기운동

운동보조

대상: 23(명)명, 주기: 일 2회(1시간), 장소: 생활관

경기민요

기타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관

라라스포츠

운동보조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관

미술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관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23(명)명, 주기: 일 2회(1시간), 장소: 생활관

어르신인지활동형맨손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관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29,4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호선 창동역, 방학역, 도봉역 4호선 쌍문역 마을버스 72-3번 버스 일반버스 1128번, 1139번, 1167번 버스 방학 2동 주민센터 하차

🅿️ 주차

건물 뒷편 주차장, 기계식 주차장(8대)

공지사항 9

2026년 이용자 수가표
2026.01.13
2026년 이용자 수가표
2026년 운영규정 개요
2026.01.13
2025년 운영규정 개요
2025.01.08
2025년 이용자 수가표
2025.01.08
2025년 이용자 수가표
2025년 운영규정
2025.01.08
2024 년 운영규정 개요
2024.07.02
운영규정 개요


1. 기본정보

기 관 명 : 방학데이케어센터

급여종류 : 주야간보호센터

소 재 지 : 도봉구 시루봉로222 2층, 대건빌딩

설치일자 : 2022년 09월 01일

전화/팩스 : 02-955-2881 / 041-566-3660

이용대상

만 65세 이상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
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자로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2. 이용정원 및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 :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이용정원 26명 정원으로 한다.

2. 이용자 모집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싸이트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기관 홈페이지, 블로그,
지인소개, 대상자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①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급여계약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법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의
협의 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계약기간
① 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계약해지
① 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 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심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 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⑤ 6개월 이상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여 더 이상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신원인수인권리
①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있음을 확인할 권리
③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④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원인수인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 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배상책임보험
①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배상 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4. 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운영규정 참조 : 사무실내 비치되어 있음.
24년 이용자 수가표
2024.07.02
24년도 방학데이케어센터 이용자 급여, 비급여 수가표입니다.
2024년 운영규정
2024.07.02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3.23
제11조 (계약목적)

1.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들에게 재가급여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2. 계약을 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을 명확히 하고 이견 혹은 문제 발생 시 근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제12조 (이용계약)

1. 이용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1~5등급을 받은 수급자 본인 혹은 보호자와 계약한다.

2.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한다.

3.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급여종류 및 범위, 급여비용,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배상책임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4. 수가변경 및 본인부담율 변경 시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고 주간보호서비스 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을 첨부한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제13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2.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 (기관의 기본 책무)

1. 재가급여 제공 계약내용을 준수한다.

2.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변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알리며 전반적으로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한다.

3. 수급자의 비밀유지를 지키고,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를 준수한다.



제15조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수급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기관에 통보한다.

2.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월 이용료를 성실히 납부해야 하며, 재가급여범위 내 급여이용을 준수해야 한다.



제1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보호자

1. 신원인수인은 기관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제공받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은 기관과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은 서비스 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고,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비용, 퇴원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가 있다.



제17조 (계약의 해지 요건)

1. 계약의 해지는 수급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 만료 혹은 수급자가 등급외자로 등급이 변경되거나 시설로 전원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전염병 등의 질병, 폭행, 폭언, 성희롱 등으로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③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한 경우



제18조 (계약해지의 절차 및 기한)

1. 수급자(보호자)는 계약해지 사유 발생 시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기관 또한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바로 알려야 한다.

2. 수급자(보호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대면 혹은 메시지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3. 사전 납부된 이용료가 있을 경우, 계약해지일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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