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3.0점 잔여 16명

백석요양원

041-522-2077
B
평가등급 83.0점
🛏️
정원 / 현원 2 / 18명
📅
설립연도 2017년
💰
월 비용 353,4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면회 및 전화문의 09시~18시

지역

충남 천안시 서북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명 정원 18명
11%

현재 1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9
요양보호사 1급
60%
1
시설장
7%
2
촉탁의사
13%
1
간호조무사
7%
2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15명

프로그램 12

TV로 세상소식듣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백석요양원 프로그램실

글씨쓰기, 퍼즐, 통합미술, 바느질, 콩나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4(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백석요양원 프로그램실

낚시, 투호, 고리던지기, 볼링, 윷놀이

운동보조

대상: 1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색칠공부

인지기능향상

대상: 14(명)명, 주기: 주 1회(0.6시간)

생신잔치

기타

대상: 18(명)명, 주기: 분기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손마사지

운동보조

대상: 6(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예배

기타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원예심리치료

기타

대상: 14(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이미용 서비스

기타

대상: 18(명)명, 주기: 월 1회(1.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전래동화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추억의 가요듣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생활

힘뇌체조

운동보조

대상: 18(명)명, 주기: 일 1회(0.17시간), 장소: 프로그램실과 각방 침상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353,4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백석동현대아파트 - 90.970.971.980.981.982.984.986.990 번 백석종합상가 - 1. 800 번

🅿️ 주차

● 건물 지하1층~2층 주차장 (1.8cc 미만) - 18 대 ● 맞은편 롯데슈퍼 2.3 층주차장 이용 ( 주차장 뒷쪽 엘레베이터 이용하여 지상층으로 나오시면 거성캐슬 빌딩앞입니다 )

공지사항 6

2026년 수가 안내
2026.01.02
식재료비, 간식비, 관급식비는 동결입니다.
인권안내문
2025.03.07
인권 존중 안내문

안녕 하세요. 백석요양원입니다
폭언.폭행.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 존중 내용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백석요양원은 직원과 수급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제공 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세요
●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여 적적한 표현을 사용해 주세요
● 폭언 및 폭행은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으며 업무 수행에도 지장을 초래 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존중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주세요.
● 성희롱 및 성추행은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외모나 성적인 발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 직원과 수급자는 서로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입니다.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서로에게 도 움을 주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갈등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 를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 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2025.03.07
"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 연명의료결정제도란?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때 치료효과가 없는 의학적 시술을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고 결정함으로써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돕는 제도입니다.
(단,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 이행 시 ,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되어서는 안됩니다.)

* 연명의료 중단 항목은 무엇인가요?
- 심폐소생술
- 혈액투석
- 항암제 투여
- 인공호흡기 착용
- 체외생명 유지술
- 수혈
- 혈압 상승제 투여
- 담당의사가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 등

*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의학적 판단)+ (본인의사 확인) ->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
- (의학적 판단)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담당의사 2인의 판단
- (본인의사 확인 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가족2인진술, (환자의사 확인 불가 시) 가족 전원합의

* 연명의료의 유보 및 중단은 모든 의료기관에서 가능한가요?
- 연명의료의 유보나 중단은 의료기관유리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 연명의료계획서란?
-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본인의 연명의료 유보, 중단 의사를 작성하는 문서이며 환자의 의사(意思)에 따라 담당의사가 작성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향후 자신의 임종과정에 대비해서 연명의료 유보, 중단에 관한 의사를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등록기관에서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후에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후 언제든지 변경 및 철회가 가능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은?
- 법에 따라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될 때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의 전문의의 확인을 거쳐 연명의료를 유보, 중단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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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연명의향서 작성기관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 사회사업팀
041-550-6891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041-521-5941
천안시 동남구 보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버들로 34 동남구보건소
041-521-5009
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미라11길 16 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
041-571-0617
대한웰다잉협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2로 48
041-911-5556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7 (삼룡동)
041-569-5533
아우내은빛복지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병천2로 51
041-556-6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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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연명 계획서 작성기관

다나힐요양병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석양길 4
041-590-7701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 사회사업팀
041-550-6891
순천향대학교부속 천안병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6길 31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041-570-2837
의료법인 영서의료재단 천안충무병원
충청남도 천안시 다가말3길 8
041-570-7562
천안요양병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삼룡천3길 10 천안요양병원
041-569-5533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7 천안의료원
041-570-7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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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안내 및 서식등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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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2024.03.07
백석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백석요양원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예방 지침
2021.08.07
노인권리보호를 위한
노인인권 보호 지침과 노인학대 유형, 노인학대 예방과 대응 방법 내용 수록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주세요.

1. 노인인권보호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를 침해 받아서는 안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2. 노인학대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노인복지시설의 역할과 의무
-노인학대의 예측 징후

3. 노인학대유형

4. 노인학대예방

5. 노인학대 대응방법



노인학대신고·상담전화

1577-1389 또는 12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6.2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백석요양원의 이용계약에 관한 운영규정의 일부분과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파일 첨부했습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입소시구비서류
-장기요양 인정서 1부,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1부(공단에서 발급)
-건강보험증, 의사소견서, 약처방전(해당어르신)
-가족관계증명서(어르신위주) 각 1통
-건강검진자료(병원에서 전염성 및 피부질환 등 확인)-의료급여 또는 기초생활 수급증명서(수급자에 한함)
-여벌의 생활복.내의
-필요시 워커.휠체어,공기매트

◈ 계약대상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으신 어르신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전문 치료사의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외상 또는 기타 질환으로 보호가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생활 수급자, 의료급여중 어르신
-단기간 가족보호를 받을 수 없는 어르신등급을 못 받으신 분도 계약 가능합니다

◈ 제외대상
정신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을 앓고 계신분

◈ 장기요양인정 신청안내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자격 대상압니다.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

▷장기요양인정의 신청(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3조)
- 2008년 4월 15일 부터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에서 접수합니다.
- 신청인: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 대리신청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다만 팩스, 우편접수경우 신분증 사본제출)

▷제출서류-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 https://www.longtermcare.or.kr )

▷ 의사소견서 제출기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4조)- 65세 이상 노인 :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 신청서 제출시

위치 / 연락처

충남 천안시 서북구
📍
주소

📞
전화

041-522-2077

🌐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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