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백세방문요양센터

02-443-0777
📅
설립연도 2023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송파구

인력 현황

5
요양보호사 1급
83%
1
시설장
17%

총 인력: 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 5호선 거여역 하차. 6번 출구로 나와서 300m 직진 후 YOU인테리어(송파구체육문화회관 맞은편) 앞에서 횡단보도 건너 메가커피 2층, 버스 : 3313번, 3315번, 231번

🅿️ 주차

세신훼밀리상가 지하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3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의 목적】
1).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관과 수급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2.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단, 수급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수급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 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 요양 급여비용의
15%를 부담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 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장기 요양 급여 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4).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익월 10일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5).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별표1] 재가급여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5년.1월.기준)
※ 요양 급여비용은 매년 장기 요양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 요양 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원)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6%

○ (방문요양)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7,450
가-2
60분 이상
25,320
가-3
90분 이상
34,120
가-4
120분 이상
43,430
가-5
150분 이상
50,640
가-6
180분 이상
57,020
가-7
210분 이상
63,530
가-8
240분 이상
70,080

○ (방문목욕) 1회 방문당 급여제공방법에 따른 급여비용

분 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6,48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77,9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8,690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신원 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방문요양, 목욕 서비스의 해지?변경을
할 수 있는 권리
③ 수급자에게 급여 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서비스
제공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
④ 서비스 제공과정에서의 고충 사항 발생 시 기관에 고충 사항을 접수할 수 있
는 권리.
⑤ 수급자의 급여 제공계획에 관한 신원 인수인의 알 권리
⑥ 장기 요양 급여비용 명세서, 급여 제공 기록지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권리.
⑦ 서비스를 제공받는 동안 어떠한 이유로든 존엄성에 대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② 수급자의 장기 요양 서비스 이용에 대한 본인부담금 납부
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
④ 수급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 통보
⑤ 기타 기관'의 협조요청 이행
⑥ 계약의 해지 등 수급자의 신원을 인수하여야 할 경우에 대한 책임
5. 【계약 해지】
1). 계약해지는 수급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
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②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④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 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⑤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 수급자(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2-443-0777

전화

백세방문요양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