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입니다.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1.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 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
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2. 노인학대의 특성
노인학대의 특성은 노인의 특성, 학대 가해자의 특성, 관계적 특성, 가정환경
적 특성, 사회구조적 특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노인의 특성
① 지나치게 의존적이며, 치매, 퇴행성 질환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나쁘다.
② 경제적으로 어려우며,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고령노인이다.
③ 공격적이며 무절제한 행동을 보이거나 반대로 우울증에 빠지거나 체념을
잘하고 학대에 대해 노인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④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보다 더 학대 받는 경우가 많다.
2) 학대 가해자의 특성
①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등으로 인하여 분별이 어렵다.
② 재정적 어려움을 경험하며, 외부와의 접촉이 거의 없는 고립자이거나 자
아 존중감이 낮다.
③ 공격적 혹은 소심한 성격을 소유하였거나 노인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
족한 경우가 많다.
3) 관계적 특성
① 학대받은 경험을 통해 세대 간의 폭력이 전이되었거나, 피해노인과 가해
자의 미해결된 갈등적 관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② 가족 간 스트레스, 과도한 부양의 책임 등이 해당된다
4) 가정환경적 특성
① 경제적 문제, 재산문제, 부적절한 주거환경 등이 있다.
5) 사회구조적 특성
① 노인차별주의, 노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 사회보장 및 노인복지서비
스의 결여 등으로 인한 외부적 스트레스, 개인주의 팽배로 인한 효 사상
과 가족주의 등 전통적 가치관의 약화가 해당된다.
② 노인학대의 발생 원인은 복합?다차원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③ 노인학대는 관련법과 제도적 장치를 더욱더 강화하고 교육 및 홍보를 활
성화하는 동시에 노인과 학대 가해자에 대한 역량 및 지지망을 확보해 주
어야만 한다.
6) 노인학대의 특성
□ 지속성 □ 반복성 □ 복합성 □ 은폐성
3. 노인학대의 유형
1) 발생 장소에 따른 노인학대
노인학대는 학대가 발생하는 공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가정학대 :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
우자, 성인자녀 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
자 또는 기타 사람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학대
(2) 시설학대 : 노인에게 비용(무료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3) 기 타 :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대
2) 노인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구체적 행위
- 때린다.- 세게 친다.- 꼬집는다.- 물건을 집어던진다. - 흉기로 위협한다. - 강하게 누른다.- 찌른다.- 강하게 흔든다.- 난폭하게 다룬다.- 무리하게 먹인다. - 신체 구속한다. - 감금(가둠)한다. - 의자나 침대에 묶어둔다. - 불필요한 약물 투여한다. - 담배 등으로 화상을 입힌다.
나타나는 징후
- 설명할 수 없는 상처 -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
- 이상한 체중 감소 - 행동이나 활동 수준이 변화
- 치료를 받지 못한 상처(잘린 상처, 찔린 상처, 생채기, 출혈, 골절 등)
- 신체부상 (얼굴, 목, 가슴, 복부, 골반, 팔, 다리)
- 외관상 나타나지 않는(옷이나 신체의 일부분에 의해 가려진)상처
-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이나 머리 부분에 출혈한 흔적
- 화상(담뱃불이나 질산 혹은 로프나 체인의 마찰로 야기된 화상 등)
- 영양부족 상태 또는 질병과 관계없는 탈수상태
(2) 정서적 학대
구체적 행위
- 말로 욕을 퍼붓는다. - 노인에게 고함을 지른다.- 말로 혐오스럽게 한다. - 유아처럼 다룬다.- 외출시키지 않는다. - 노인을 보지 않는다.- 노인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 무시하고 대답하지 않는다. - 노인만 따로 식사를 먹게 한다.- 창피를 준다.- 비웃거나 조소를 한다. - 위협적으로 무례한 태도를 취한다. - 고령자를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한다. -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한다.
-말로(양로원 등의 시설로 보내겠다.)협박한다. - 노인에게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하는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 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 - 노인의 일상적 사회활동이나 종교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한다.
나타나는 징후
- 반응하려고 하지 않는다.- 질문을 해도 ‘네’, ‘아니요’라는 짧은 답변 외에는 응답이 없다.
(3) 성적 학대
구체적 행위
- 노인의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는 성관련 언어표현 및 행위
- 성관련언어, 시각적 자료, 행동으로 성적굴욕감을 유발하는 행위
- 폭행한 후 강제적으로 성행위 및 강간 하는 것
- 물건이나 흉기를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성폭행하는 경우
- 원치 않는 성행위 및 강간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환경
나타나는 징후
- 성병 - 우울
- 사회관계의 단절 - 속옷이 찢어짐
-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 - 수면장애
- 외부성기부분이나 항문부위의 타박상이나 하혈
- 분노 또는 수치심
(4) 재정적 학대
구체적 행위
- 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노인이 작성한 유언장을 노인의 동의 없이 수정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의 이름을 사용해서 계약을 한다.- 노인의 허락 없이 부동산을 사고팔거나 빌린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명의의 증서를 변경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재산을 증여한다.
- 노인의 소득을 가로채거나 대리권을 악용한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의 돈을 빌려준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명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다. - 노인의 값나가는 물건을 빼앗는다.- 노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돌려주지 않는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해약한다.
나타나는 징후
- 자신의 생활이나 보호를 위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없다. - 체납된 고지서나 세금서가 집에서 발견된다. - 은행계좌의 현저한 혹은 비적절한 거래가 있다. - 노인의 서명이 아닌 유사하게 서명된 수표나 서류가 있다.- 개인소지품이 없어졌다.- 노인의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갑자기 전환 되었다.
(5) 자기방임
구체적 행위
- 노인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변의 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포기하
거나 관리하지 않아 심신의 문제가 발생한다.
- 자기의 신변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본인이 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어떤 이유로
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심신의 문제가 발생한다
나타나는 징후
- 스스로 식사와 수분을 섭취하지 않음
- 필요한 치료와 약복용을 중지 또는 이로 인한 건강상태 약화
- 의도적으로 죽고자 하는 모든 행위
(6) 방임
구체적 행위
- 식사와 물을 주지 않는다. - 약물을 불충분하게 투여한다.
-노인 방만 청소하지 않는다.- 청결유지를 태만히 한다.(옷 갈아입기, 기저귀 교환, 손톱 깎기, 산발, 목욕 등)
-노인에게 필요한 기구를 제공하지 않는다.(안경, 의치, 보청기 등)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장기간 혼자 있게 둔다.- 와상 시 몸의 위치 변경을 태만히 한다. -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
나타나는 징후
- 의복을 착용하지 않았다. - 기저귀가 교환되지 않고 있다.- 오물로 침대나 이불이 더럽혀져 있다. - 욕창이 있다.- 땀띠, 염증, 이(기생충)가 있다. - 악취가 난다. - 식사를 거르고 있다.- 영양실조나 탈수 상태에 있다.- 언제나 같은 의복이나 더럽고 찢어진 옷 또는 계절에 맞지 않는 의복을 입고 있다. - 필요한 의료를 받지 않거나 필요한 약을 먹지 않고 있다.- 머리, 수염, 손톱 등이 자라서 지저분해 져 있다.- 오물, 대소변냄새, 노인 주변 환경에 있어서 건강이나 안전에 관련되어 위험한 증후가 있다.- 의치, 보청기, 안경 등이 없다. 또는 부수어 져있다.- 전기, 가스, 전화 수도가 단절되어 있다.
(7) 유기
구체적 행위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노인을 다른 주거지에 거하게 하고 연락을 두절한다.- 노인을 강제적으로 반 감금 형태 시설에 보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
나타나는 징후
- 노인이 낯선 장소에 오랜 시간 배회하며 자신의 주거지 및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 - 주거지가 아닌 장소에서 불결한 신변상황이나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
방치되어 있다.- 자녀들이 전혀 연락되지 않으며, 주거지를 옮기거나 이민을 떠났다. - 노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수 없다
4. 노인 학대에 대한 예방지침
l 본 시설은 노인 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대해 철저한 교
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간다.
l 본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 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어르
신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한다.
l 본 시설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어르신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l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어르신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노인 학대 관련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
기준에 따라 조취를 취해야 한다.
l 어르신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한다.
l 요양의 목적 이외에 어르신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l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어르신을 언어적으로 협각, 무시하거나 조롱 또
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칭어를 사용한다.
l 종사자는 어르신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l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어르신이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l 시설종사자는 생활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 심리
적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노인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l 생활노인이 동료 생활노인의 학대 위험 또는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해당시설이나 노인 학대 관련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l 신고를 받은 시설운영자는 지체 없이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l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행
위자로부터 신체적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노인의 상
처가 심각한 경우, 노유기 및 노인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
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l 본 시설은 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 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한다.
◈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가족의 행동지침
1) 어르신과 가깝게 지내도록 노력하십시오.
2) 부양하는데 어려움에 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찾아보십시오.
3) 어르신이 와상상태 등 수발이 필요한 경우 장기간 보호가 가능한지 가족의
능력을 검토해 본 후 대처하십시오.
4) 어르신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찾으십시오.
5) 잠재된 어르신의 무능력을 예상하고 어르신이 원하는 바를 가족 간 합의를
거쳐 계획을 세우도록 하십시오.
6) 어르신 부양에 있어서 능력의 한계를 무시하고 자신을 혹사하지 마십시오.
7) 노인이 가정에 같이 살게 되면 가족문제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8)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인정하고 불필요한 사생활 간섭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5. 노인 학대에 대한 대응지침(◈ 및 상담전화 : 1577-1389)
1) 노인학대 신고의무(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1) 신고대상
가) 학대피해노인
① 현재 당하고 있는 당사자 노인이 직접 신고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이때 피해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수용하도록 하되 피해여부가 사실인지,
학대의 급성이 요구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나) 타인
① 노인학대를 발견, 목격하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 노인과 다양한 관
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신고하거나 사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가족 및 친지, 지역주민 및 이웃, 기관(동사무소, 경찰서, 보건소, 병원,
사회복지 관련기관 등)
(2) 신고의무자
가) 의료법 제3조 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①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노인전문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②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나)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다)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라)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종사자
마)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신고시기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4) 신고방법
① 연중 24시간 긴급전화 1389 운영
② 노인학대예방센터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신고접수
③ 직접 방문 상담 접수
④ 이동상담, 가정방문 상담 접수
⑤ 서신에 의한 접수
⑥ , 보건소, 재가복지센터, 기타 전화상담 센터 등으로부터 의뢰된 사례 접수
⑦ 타 기관, 타 상담기관 등으로부터 의뢰된 사례 접수
(5) 신고자의 권리
①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1항
: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에 신
고할 수 있다.
②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
: 신고자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
서는 아니 된다.
③ 노인복지법 제39조의11
: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2) 금지행위(노인복지법 제39조의 9)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성희롱 등의 행위.
3)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을 하는 행위.
5)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노인학대 상담전화 / 국번없이 157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