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19명

백세요양원 향남점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분향동길 4-11 (향남읍)

031-359-9100
🛏️
정원 / 현원 10 / 29명
📅
설립연도 2023년
💰
월 비용 650,34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9시~18시(면회시간 10시~16시, 사전예약)

지역

경기 화성시

웹사이트

baekse.life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0명 정원 29명
34%

현재 19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발안IC에서 3분거리

🅿️ 주차

1층 정면 주차장 7대 가능 1층 후면 주차장 3대 가능 1층 별관 주차장 3대 가능

공지사항 4

급여 서비스의 내용
2025.02.10
(급여서비스의 내용)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입소자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 양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제공방법에 관한 고시」에 서 정한
입소자 상담, 프로그램 진행, 요양급여 제공, 입소자에 대한 사정과 평가,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변경 등 각종 급여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한다.
② 시설은 장기요양요원 등이 입소 입소자에 대하여 각종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지, 간호제공 기록지, 기타 급여제공과 관련한 기록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③ 시설에서 입소자에 제공하는 급여제공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 조에 따른 다음 사항으로 한다.
1. 신체활동 지원 (세면도움, 구강청결 도움, 머리감기 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기 도움,
몸 씻기 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외출시 동행, 화장실 이용하기 등)
2. 인지관리 및 의사소통 도움 (인지관리 지원, 의사소통 도움 등)
3. 간호 및 처치 (관찰 및 측정, 건강관리, 간호관리, 응급서비스 등)
4. 시설환경 관리 (침구·린넨 교환 및 정리, 환경관리, 세탁물관리 등)
5. 기능회복 훈련 (신체·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 훈련,
일상생활 동작훈련,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6. 수급자 상태에 맞는 신체기능 프로그램 계획을 연1회 이상 수립한다.(2025.1.신설)
7. 신체기능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주2회 이상 실시한다.(2025.1.신설)
8. 신체기능 프로그램에 대한 수급자(보호자) 의견 수렴을 그룹별로 분기별1회 이상실시하고,
그 내용을 그룹별로 연1회 이상 반영한다.(2025.1.신설)
9. 수급자의 잔존능력유지를 위해 신체 상태를 반영한 개인별 기능회복훈련계획을 연1회이상 수립한다.(2025.1.신설)
10.입소후 수급자의 관절구축 정도가 유지된다(2025.1.신설)
11.입소시 수급자 욕구사정을 통해 기피식품을 파악하여, 대체식품을 제공하는지 확인한다.(2025.1.신설)
12.수급자의 욕구를 반영한 식사(간식)을 월1회 이상 제공한다.(2025.1.신설)
13.수급자의 식사(간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2025.1.신설)
14.기관의 소식지나 문자등을 통하여 기관의 소식을 잘 제공하여야 한다.(2025.1.신설)

④ 제1항내지 제3항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제8조에 따른 월 이용료이외의 비용을 수납할수 없다.
다만 입소자의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원거리에 위치한 병원을 이용할 경우를 비롯한 기타 비급여수납 비용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보건복지부) “비급여 대상 항목 세부기준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에 따른다.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2025.02.10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1.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2. 입소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 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 의사가 입소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한다.
3. 간호(조무)사는 입소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4. 간호(조무)사는 입소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한다.
5. 구강관리는 매월1회 이상 실시한다(2025.1.신설)
6. 수급자의 건강유지를 위한 체중관리를 실시한다.(2025.1.신설)
7. 체중이 과도하게 감소하는 수급자에 대해 적절히 조치한다.(2025.1.신설)
8. 수급자 기능상태에 따른 적절한 체중관리를 위한 특수체중계를 구비한다.(2025.1신설)
② 계약의사 또는 협약의료 기관 의사의 진료에 관한 사항
1. 계약의사 또는 협약의료 기관의 의사는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 입소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2.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3. 계약의사 또는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계약의사 또는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시섷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 의료비는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③ 병원 진료에 관한 사항
1. 입소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정기 병원 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 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 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 진료에 필요한 입소자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 의사가 입소자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 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관할 소방서 119 안전센터 및 지역 응급의로센터 지정 병원 등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 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여 수급자를 인계한 후 귀원 한다.
4. 외래병원 또는 의원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 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입소 입소자의 병원 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 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④ 전원 조치에 대한 사항
1.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시설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 조치할 수 있다.
2.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이때 시설은 “연계기록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입소자 정원 및 모집방법
2025.02.10
① 입소자 정원은 29인을 정원으로 한다.
② 입소자의 장기입원 등으로 외박 자가 발생한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의거 외박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때부터 외박자를 대신하여 다른 입소자
(이하 “특례입소자”라 한다)를 입소시킬 수 있다. 특례입소자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정원의 5%이내로 한다.
③ 입소대상자는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자와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인 자는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 받은 자
2. 「노인복지법」 제28조에 따라 화성시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소 보호를 요청한 자
3. 노인성 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4.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5. 기타 대표자 또는 시설의 장이 장기요양 급여제공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④ 시설은 입소자의 원활한 모집을 통하여 시설운영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음과 같은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1. 시설의 홈페이지나 공단 장기요양기관 홈페이지 관리를 통하여 입소자를 확보한다
2. 지역사회의 유관기관, 사회복지 전문가, 재가복지시설, 경로당, 지역단체의 모임,
지역 단위 경로행사, 대상자별 개별접촉 등을 통해 확보한다.
3. 시설소식지발간, 입소 안내 홍보물제작, 각종 언론매체나 생활정보지 등에 입소자 입소 안내 광고를 통하여 확보한다.
백세요양원 향남점 이용안내
2025.02.05
급여이용 정보 게시(2025.2.기준)

1. 시 설 명 : 백세요양원 향남점
2. 시설규모 : 대지 1,157.02㎡, 시설면적 801.30㎡
3. 입소정원 : 29명
4. 종사자 근무 체계
◈ 직원 현황
대표 1명 / 시설장 1명 / 사회복지사 1명 / 계약의사(오늘은 안아픈의원) 1명 / 요양보호사 15명/
조리원 1명(위탁) / 총20명
가정간호협력의원(에스의원)
◈ 근무 현황
일반 직원 근무표에 의한 주 5일 : 09:00-18: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당직제 운영
요양보호사 24시간 근무 2일 휴 09:00~익일09:00

5. 장기요양 급여 서비스 종류

시설급여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1~2등급자, 3~5등급 중 시설급여 대상자, 등급외자


6. 보험 가입 종류 : 전문인배상책임보험(KB손해보험), 화재 보험((KB손해보험)

7. 입소에 관한 사항

모집방법
노인장기요양1~5등급을 받은 어르신 또는 등급이 없더라도
입소를 희망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홍보나 홈페이지에 게재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않은 어르신은 양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

계약 해지
입소자의 사망, 1월 이상 입소비용 지연,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 판정, 병원 입원 10일 초과,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것이 드러났을 때

계약 목적
입소자 및 보호자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 본원의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
보호자의 의무
급여 또는 비급여 이용 수납, 주소지와 연락처의 변경 통보,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 자료제공 의무, 장기출장 시 대리인 선정 의무,
입소자 입·퇴소, 병원 입원 및 간호 간병 비용 수납 의무

서비스 내용
일상생활지원, 의료 및 재활지원, 치매 및 여가프로그램 지원,
식사 및 간식 지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어르신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거나 요양급여
수가의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비 대상 어르신의 입소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입소자 및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변경

시설물 이용
시설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있으나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파손 시에는 원상회복하거나 원상회복이 어려운 경우
본원에서 산출하여 제시한 비용 청구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시설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렀을 때,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렀을 때 요양원은 입소자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나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입소자의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입소자 보호자는 요양원에 배상 요구 불가

입소비용 및 비급여 이용료
등급 수가(1일) 본인부담금 비급여
1등급 90,450 일반20% / 감경12 / 감경8% / 수급대상자무료
식대(1식) 3,800
2등급 83,910 / 간식(1일) 1,000
3~5등급 79,240 / 병원비 및 약제비 / 실비

의료서비스 절차
협약의료기관 의사 월2회 이상 방문하여 건강상태 확인,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호자와 협의하여 진료,
정기 병원 진료 시 사전에 통보, 응급상황 발생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후송 조치,
외래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 동행하며 병원비는 보호자가 부담,
질환의 증상 악화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가족과 협의하여 입원하거나 퇴소

8. 비급여 항목별 내용

식재료비 1식 3,800원 / 간식비 1일 1,000원
상급침실료 없음/ 이·미용비
실비, 봉사자가 있을시 무료
약제비 실비

모집방법
노인장기요양1~5등급을 받은 어르신 또는 등급이 없더라도
입소를 희망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홍보나 홈페이지에 게재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않은 어르신은 양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

계약 해지
입소자의 사망, 1월 이상 입소비용 지연,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 판정, 병원 입원 10일 초과,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것이 드러났을 때

계약 목적
입소자 및 보호자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 본원의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

보호자의 의무
급여 또는 비급여 이용 수납, 주소지와 연락처의 변경 통보,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 자료제공 의무, 장기출장 시 대리인 선정 의무,
입소자 입·퇴소, 병원 입원 및 간호 간병 비용 수납 의무

위치 / 연락처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분향동길 4-11 (향남읍)
📍
주소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분향동길 4-11 (향남읍)

📞
전화

031-359-9100

🌐
웹사이트

http://baekse.life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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