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감염병 환자 발생·확산시 대응 업무
○ 시설 상황에 맞게 확진자 발생시 대처 시나리오 작성·비치, 모의훈련
- 시설 내 확진자 또는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 격리실, 집단격리시 격리방안, 격리실 교대근무조,
방호복 탈착의 교육 등 발생가능한 상황 감안
입소자 분류
○ 입소자의 감염여부?접촉 노출강도에 따라 접촉자(밀접, 일상)를 조사·분류하고, 중증도에 따라
중증, 중등증, 경증으로 분류
공간분리
○ 시설 내 확진자 발생 공간, 감염의 위험성을 평가하여 “오염구역”, “청결구역”, “준청결구역”으로 공간을 구별, 모든 구역의 원활한 환기조치 필수
- (오염구역) 폐기물 임시 보관 장소, 사용한 세탁물 보관 장소 등은 청결지역과 구분
* 폐기물 또는 환자가 사용한 세탁물을 만질 때에는 4종(KF 동급의 호흡기 보호구, 장갑, 방수성 긴팔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또는 전신보호복(레벨D) 선택 사용 가능
- (준청결구역) 청결구역과 오염구역의 중간구역으로 보호구 탈의실 등 설치
* 레벨D 보호구를 안전하게 제거, 소독 후 마스크 착용
- (청결구역) 종사자 행정 업무구역 등으로 활용
- (폐기물 등 환경관리) 의료폐기물은 관할 지자체(보건소)에서 수량 및 수거일 등 전반적인 관리 및 관련 물품 지원
- (동선관리) 오염 구역과 청결구역을 모두 가야 하는 직원(간호사)일 경우 동선은 청결 구역, 준청결구역부터 업무를 마치고 오염구역 순으로 하여야 함.
동일집단격리 구역 지정
○ (격리원칙·주의사항·관리계획)
- (원칙) 개인 격리(1인1실), 불가능할 경우 동일집단격리하되 노출 수준이 동일한 노출자들을 최소한으로 구성
- (주의사항) 개인격리가 불가능한 경우 현장 노출위험평가 후 관리계획(분산격리, 주기적검사, 감염관리 등) 마련, 추가 확진자 발생 상황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시 상황 재평가 및 관리 계획 보완*
* 시설 내 추가 확진자 발생 시 시·도 방역책임관(역학조사관)이 위험도 재평가 및 관리계획 보완(필요시 권역 질병대응센터 협조요청)
- (운영·점검·관리*) 시설의 장이 책임운영, 지자체는 감염관리** 및 조치 등 점검·지원
* 격리 기준, 주기검사 계획, 환기, 인력 운영 방안, 확진자 이송·전원, 감염관리 기본사항(보호구 착탈의, 동선 설정, 폐기물 관리, 소독 등) 현장 교육 또는 교육자료 제공 등
○ (격리지정) 확진자는 신속한 전원이 원칙이나, 전원 지연 또는 불가 시 지자체는 발생시설의 장(사무국장, 간호사 등 포함)과 함께 확진자·노출자 규모를 고려하여 동일집단격리 대상자 및 격리범위* 선정
* 위험도 평가(확진환자의 감염력·활동양상·동선, 접촉자의 범위·인원 등)를 통한 격리구역(층, 생활구역, 생활관) 설정
* 비확진자 중 퇴원 또는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로 가정돌봄이 가능한 경우 자가격리, 불가능할 경우 해당 시설내 격리, 시설격리 중 자가격리로 전환 가능(이송은 자차 또는 병원·보건소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