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6.3점

법수재가장기요양센터

055-582-4116
B
평가등급 86.3점
📅
설립연도 201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09:00~18:00 / (토~일)휴무 / (점심시간)12:00~13:00

지역

경남 함안군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9
요양보호사 1급
64%
1
시설장
7%
1
other
7%
3
사회복지사
21%

총 인력: 1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자차 이용 시 : 경남 함안군 법수면 법정로 11, 법수재가장기요양센터 2.대중교통 이용 시 '백산방면' 버스 탑승 후 '석무' 하차 → 석무 사거리 방향으로 직진(도보2분)

🅿️ 주차

주차장O(2대 가능), 또는 갓길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재지정 승인(적격)
2025.11.2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4(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에 따라 지정 갱신 신청을 심사한 결과, 재지정 승인(적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스마트장기요양 리뉴얼 앱 - 급여제공기록지 등록 방법 (태그 찍는 방법)
2025.06.20
6월23일(월)부터 리뉴얼된 스마트장기요양 앱으로 태그 전송하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 클릭하여, 태그 전송 방법 숙지바랍니다.
어려움이 있는 경우 센터로 연락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11&v=djyxJakRFcI&embeds_referring_euri=https%3A%2F%2Fblog.naver.com%2F&source_ve_path=MzY4NDIsMzY4NDIsMjg2NjIsMzY4NDIsMjg2NjY

* 유튜브 : '스마트 장기요양 리뉴얼 앱 - 급여제공기록지 등록 방법 (태그 찍는 방법)' 으로 검색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2025.06.18
* 가입업체명: 법수재가장기요양센터

* 보험종목: 기타전문인배상책임보험

* 증권번호: F-2025-0017668 [608-80-46554]

* 보험기간: 2025.06.04.00:00 부터 2026.06.04.00:00 까지

* 소 재 지: 경남함안군법수면법정로11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 인증서 사전등록 안내
2025.06.18
2025.6.16.(월) 09:00부터 스마트장기요양 리뉴얼 앱 인증서 사전 등록이 가능합니다.

6.20(금) 18:00 까지 사전등록 완료바라며
6.20(금) 18:00 부터 ~ 6.23(월) 00:00 까지는 기존,새 어플 사용 불가능하니 21(토),22(일) 서비스 제공은 수기기록지 작성 후 제출바랍니다.
신규 스마트장기요양 앱 리뉴얼 사용방법
2025.06.18
1. 왜 바뀌었나.
2. 무엇이 바뀌었나.
3. 어떻게 사용하나 ?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증서
2024.11.12
* 가입업체명: 법수재가장기요양센터

* 보험종목: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 증권번호: 2024-0067929

* 보험기간: 2024.06.04.00:00 부터 2025.06.04.00:00 까지
장기요양기관 소재지 변경 알림
2024.10.17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신고 완료하였습니다.

□변경신고 내역
*기관명(기관번호) : 법수재가장기요양센터(3-48730-00041)
*급여종류(대표 겸 시설장) : 방문요양,방문목욕(조무결)
*소재지 변경
- 전 : 법수면 법수로 262, 1층
- 후 : 법수면 법정로 11
*변경일 : 2024.10.02
사무실 공사로 인한 사무실 임시 이전 안내
2024.08.27
사무실 공사로 인해 사무실 임시 이전 예정으로 안내드립니다.

* 임시 사무실 이용기간 : 2024.09.10 ~ 종료기간 미정
* 임시 주소 : 경남 함안군 법수면 법수로 251 거목빌딩 2층
- 기존 사무실 길건너편입니다.
* 이용시간 : 09:~18:00(휴게시간 12:00~13:00)
* 공사기간동안 팩스는 사용이 중단되기에 메일(wp50@naver.com) 전송 부탁드립니다.
* 전화는 그대로 055-582-4116 으로 걸어주시면 센터장님께 바로 연결됩니다.
2024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안내
2024.08.27
2024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2023년도 대비 평균 2.92% 인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붚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계약에 관한 안내
2017.03.27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1.계약기간
가.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나.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수 있다
2.계약목적 및 서비스내용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방문요양
1)신체활동지원(세면,위생등)
2)일상생활지원(취사,정돈,세탁등)
3)정서지원(말벗,상담,격려,의사소통등)
4)개인활동지원(외출동행,일상업무지원등)
5)인지활동지원(인지자극,일상생활함께하기)
3.서비스제공시간
표준장기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4.월이용료및기타 비용부담액
가.본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나.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다.기타비용 및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월이용료는변동이 있을때마다 수정하여 올린다
*월이용료
서비스시간대별방문요양수가
30분(11,810원) 60분(18,130원) 90분(24,310원) 120분(30,690원) 150분(34,880원) 180분(38,560원)
210분(41,950원) 240분(45,090원)
급여월한도액
1등급(1,456,400원) 2등급(1,294,600원) 3등급(1,240,700원) 4등급(1,142,400원) 5등급(980,800원)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는 공단으로 부터 지급되며 본인부담금은 기초수급자는 면제
되며,의료급여수급자는 7.5% 일반은 15%, 감면대상자는 9%, 7%임
5.계약자,수혜자의 귄리 및 의무
가.서비스제공자의무
.수급자의 안전한 재가생활여건 조성 및 질높은 서비스제공의무(단병원입원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않는다)
.수급자의신변 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의무(단 연락하엿으나 수신하지 않은경우는 제외)
.표준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의무
나.수혜자(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월이용료 납부의무
.보호자인적사항및 연락처변동시 즉시 통보의무
.방문목욕서비스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한다
.수혜자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전 본인(수혜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미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혜자와 보호자에게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혜자,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수 있다
다.신원인수인의 권리및의무
.신원인수인(보호자,대상자)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보호자,대상자)은 본기관에서 제공하는 질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보호자,대상자)은 대상자가 받는 서비스질에 대해 개선이나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다
.신원인수인(보호자,대상자)은 본인부담금 및 서비스에 의해 발생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신원인수인인(보호자,대상자)은 기관에 어르신의 상태와 질병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충실히 설명하지 않은후ㅜ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계약해지등 기타사항
계약해지는 해지하기 30일전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으며 또는 이용계약서에 의거한 내용에 따른다
*기관은 수급자의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기간을 두고 이계약의 해제를 통고한다
-수급자의 허위사실 기재,부당한 수단으로 입원하였을경우
-수급자의 본인부담금등 지불하여야할 비용을 5개월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기관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기관과 수급자간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기관이 인정한경우
-타질환발생으로 직원등 보호자로서의 의무 협조를 태만히 할 경우
-장기간의 부재로 이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기관이 인정할 경우
-기관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수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경우
기타 이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경우
*수급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기관이 계약해제를 통고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와 수급자의 보호자는 환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강제로 수급 해지조치한다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애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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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55-582-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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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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