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2.9점

베들레헴노인복지센터(요,목)

031-408-4451
A
평가등급 92.9점
📅
설립연도 201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장기요양 이용에 대한 문의는 09:00~22:00)까지 전화상담가능합니다.

지역

경기 안산시 상록구

웹사이트

visitcare.co.kr/

인력 현황

64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1%
3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6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성포동 농협사거리 건너편 월피동 다농마트 8층에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실경우 99-1, 320, 350, 30, 30-2, 30-7, 5601버스를 승차하시고 성포동 선경아파트 또는 다농마트, 또는 월피동 한양아파트앞(영현빌딩)에서 하차하시면 가깝습니다.

🅿️ 주차

다농마트 근처에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고 본시설 건물(다농마트 주차장) 지하 주차장 이용도 가능합니다. 공용주차장은 공용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요금이 발생하며 지하주차장 주차시 주차증을 받아오시면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다농마트 관리규약에 의거하여 2019년 9월 1일 부터는 무인주차시설로 확장공사후에 주차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홈페이지 주소 안내
2025.11.26
*베들레헴노인복지센터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http://www.visitcare.co.kr/

*베들레헴노인복지센터 블로그 주소입니다.
https://blog.naver.com/bwbw4451
2025년 베들레헴노인복지센터 송년회 공지 안내
2025.11.26
??베들레헴노인복지센터 연말 송년회 공지 안내??

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마지막달을 앞두고 항상 어르신들과 센터를 위해 마음다해 서비스해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어려운 가운데 한해동안 수고하신 선생님들을 모시고 함께하는 송년모임을 갖고자 하오니 일정에 참고하시며 모두가 참여 바랍니다.

** 근무시간 겹치는 경우 송년모임 참석을 위해 조정합니다.

일 시 : 2025년 12월 17일 수요일
시 간 : 낮 12:00~14:00
장 소 : 마루샤브 안산점-작년 송년회장소와 동일
(단원구 광덕대로 130 폴리타운 B동 8층)

??미리 안내드리니 꼭 참석 해주세요??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3.18
제2장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① 수급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수급자 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③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자기부담비용의 변동 시 재계약 및 변경계약을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 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 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제공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 그 밖의 비용 부담은 대상자 및 보호자와 상의 후 결정한다.
- 계약 전 등급에 따라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을 계약자에게 알린 후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한다(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제공받은 서비스에 따라 후납(통장입금 및 현금입금 일부인정)을 원칙으로 한다.

구 분
본인부담비율
내 역
본인부담금
15%
일반 대상자
9%
의료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 전환자 :
(보험료순위 0~25%이하: 본인부담률 6%)
(보험료순위 25%초과~50%이하: 본인부담률 9%)
6%
0%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월 서비스 이용료나 본인부담액 변동 시는 변동된 금액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2023년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월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장기요양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본인부담률
월 한도액
(원)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일반 대상자: 15%
의료 대상자: 6%
경감 대상자: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② 제1호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시작하는 경우에도 월 한도액은 제1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한다.
가.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나.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된 경우
③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④ 수급자가 주·야간보호급여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20% 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 단, 가족이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급여를 제공받은 월에는 등급별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하지 아니한다.
⑤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던 수급자가 재가급여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월 한도액에서 미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을 월 한도액으로 한다.
⑥ 월 이용료 외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대상자와 보호자의 협의 하에 결정한다.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 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어르신들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 본 기관의 서비스에 대해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제5조(계약의 해제)

등급자에서 등외자로 등급이 호전되었을 경우,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병원에 입원 할 경우, 타 기관으로 이동하실 경우 등에 해당된다.
베들레헴노인복지센터(방문요양, 방문목욕) 2023년 정기평가 안내
2023.03.18
그동안 코로나 로 인하여 미루어졌던 정기평가일 이 정해졌습니다.

정기평가일 : 23년 3월 20일 (월요일)

정기평가과정을 통하여 센터전반의 행정이 정비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요양보호사 여러분들도 평소와 같이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3.03.18
장기요양 이용계약(방문요양, 방문목욕)에 관한사항
(당사 운영규정 제 2장에 명시됨)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① 수급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수급자 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③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자기부담비용의 변동 시 재계약 및 변경계약을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 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 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제공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 그 밖의 비용 부담은 대상자 및 보호자와 상의 후 결정한다.
- 계약 전 등급에 따라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을 계약자에게 알린 후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한다(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제공받은 서비스에 따라 후납(통장입금 및 현금입금 일부인정)을 원칙으로 한다.

※ 월 서비스 이용료나 본인부담액 변동 시는 변동된 금액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2023년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월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장기요양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본인부담률
월 한도액
(원)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일반 대상자: 15%
의료 대상자: 6%
경감 대상자: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② 제1호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시작하는 경우에도 월 한도액은 제1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한다.
가.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나.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된 경우
③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④ 수급자가 주·야간보호급여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20% 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 단, 가족이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급여를 제공받은 월에는 등급별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하지 아니한다.
⑤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던 수급자가 재가급여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월 한도액에서 미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을 월 한도액으로 한다.
⑥ 월 이용료 외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대상자와 보호자의 협의 하에 결정한다.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 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어르신들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 본 기관의 서비스에 대해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제5조(계약의 해제)

등급자에서 등외자로 등급이 호전되었을 경우,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병원에 입원 할 경우, 타 기관으로 이동하실 경우 등에 해당된다.
베들레헴노인복지센터 2022년 2월 월례회의 안내
2022.02.18
베들레헴노인복지센터 월례회의 안내

2월은 방역수칙아래 소규모로 집합 월례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공지사항 및 업무수칙 교육과 더불어 3월 서비스 일정표 수령 후
어르신댁에 부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2022년 2월 24일 18:00~19:00
2. 장소 : 베들레헴노인복지센터 내 회의실
3. 대상 : 2월중 근무한 전직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4. 주요내용 : 업무지침, 직원필수 교육 등

*센터 방문 시 마스크 착용 꼭 부탁 드립니다.*
장기요양 방문요양 방문목욕 어르신 모십니다.
2019.08.27
베들레헴노인복지센터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서비스를 받기를 원하시는 어르신들을 모십니다.

나의 부모님처럼 돌봐드리고 섬겨드릴 준비된 요양보호사님들이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이 필요하신분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031-408-4451
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19.04.26
베들레헴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운영규정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 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서비스 계약체결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 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
① 수급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수급자 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③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자기부담비용의 변동 시 재계약 및 변경계약을 할 수 있다.
?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표1,2,3,4,5,6,7>와 같다.

4. 서비스 품질보장
① 비밀보장: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보장한다.
② 기록 및 공개: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이용자나 그 가족이 요구할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③ 부당청구금지: 이용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규정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지 않는다.

운영규정 제4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 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 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 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 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 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⑤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 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어르신들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 본 기관의 서비스에 대해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 다.
②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운영규정 제5조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계약된 방문요양 급여 및 방문목욕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문요양급여 및 방문목욕 급여 서비스 제공시간을 대상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 기타 수급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
③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⑥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⑦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⑧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⑨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에 지장 을 줄 때
⑩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⑪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⑫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3. 수급자(보호자)는 제11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4. 기관은 제11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
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운영규정 제6조 (특별한 보호)

-특별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기준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수급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가.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나.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 우 등
②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수급자의 신체 적? 정신적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 고 수급자 와 그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③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 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 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 부의 구속 등

운영규정 제7조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1.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수급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 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수급자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 자 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 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기관 직원 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 한다.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 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수급자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 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2. 연계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관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연계조치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연계를 원할 경우 기관장과 협의하여 연계 할 수 있다.
베들레헴노인복지센터 위치 안내드립니다.
2019.03.29
베들레헴노인복지센터는 월피동 다농마트 8층에 위치해있습니다.

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예술광장로1, 8층 810-1호
전화 : 031-408-4451

대중교통: 99-1,320,350,30,30-2,30-7,33,35,5601,M5609,20-1,70번 버스타시고
선경아파트 앞 하차 또는 월피동 다농마트 앞 또는 월치동 한양아파트 앞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주차장은 인근에 많이 있고 다농마트 지하주차장 이용가능합니다.

약도 : 첨부화일 클릭하세요
(고시)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2018.11.22
최근고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을 공지합니다.
장기요양이용자, 종사자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베들레헴노인복지센터는
고시에 고지된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을
준수합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 안산시 상록구
📍
주소

📞
전화

031-408-4451

🌐
전화

베들레헴노인복지센터(요,목)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