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 요양등급 인정 유효 기간에 대한 임대 상품 계약을 진행 (고객의 요청에 의한 임대 기간 적용)
- 계약목적 : 요양 대상자의 사전 상담에 의한 필요 품목을 제공함으로써 재가요양의 안정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
- 월 이용료는 자부담 범위(기초, 6%,9%,15%)내에서 계약시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단, 임대 상품의 경우, 계약의 종료시 후불로 정산으로 계약자의 편의를 위한다.
- 계약자의 경우, 요양원 입원 시 즉각 및 병원 입원 후 15일 내에 통보의 의무가 있으며, 사업소의 급여제공 확인시 답할 수 있다.
- 계약은 본인의 신상 및 사용 의사의 변동에 따라 요청 할 수 있다.
※ 단, 구입 상품의 경우 단순 변심의 경우 포장의 훼손 없이 사업소에 직접 반납 가능함.
제 8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 등급의 자부담 변동률이 발생한 경우, 사업소에 자부담률 변경에 대한 고지가 필요하며, 임대상품의 경우 급액의 변동을 소급하여 선지급된 경우에는 환불 조치가 가능하다.
※ 단, 판매 상품의 경우 소급 적용이 불가
-절차 : 사업소에 전화 및 방문 요청 가능
제 9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임대전용품목 : 전동침대, 수동침대, 수동휠체어, 욕창예방에어메트리스, 목욕리프트, 이동욕조, 경사로 , 배회감지기 등
◎ 판매전용품목 : 목욕의자, 이동변기, 미끄럼방지용품, 욕창예방방석, 지팡이, 요실금팬티, 자세변환용구, 안전손잡이, 성인용보행기, 간이변기 등
◎ 비용의 부담 (복지용품 공단 고시가액의 부담 주체가 다름)
- 기초생활자 자부담 0%, 지자체 부담금 100%
(서류의 시청 접수 위임 필수)
- 일반대상자
(물품 고시가의 6%, 9%, 15% 의 자부담액 산정, 차액 공단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