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C등급 잔여 25명

베스트재활통합복지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순환대로 728 (동내면)

033-262-3088
C
평가등급 C (양호)
🛏️
정원 / 현원 11 / 36명
📅
설립연도 2022년
💰
월 비용 542,34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 토요일 07:00 ~ 19:00 / 일요일 휴원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1명 정원 36명
31%

현재 25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학곡사거리에서 메이플 가든 가기 전 대로변, 대룡 119 들어가는 골목 춘천시 동내면 순환대로 728 <대중교통 이용시>버스노선번호-동내3-1(동내305)(동내306)(동내308) 고은리 입구정류장에 내려서 도보1분/버스배차간격-첫차07:00,막차21:50으로 1일 14회 운행 <자차이용시>타지역에서 오실때- 춘천 톨게이트 지나 첫번째 출구로 나와 직진100미터 앞 대로변에 위치/같은 지역에서 오실때-강원도청 이전부지,고은리 고산가 한정식집 입구 대로변에 위치.

🅿️ 주차

단독건물 앞마당 부지500평의 단독주차장 완비

공지사항 8

2026 급여수가 변경 안내
2025.12.31
2026년도 급여수가 변경 내용 파일로 첨부합니다.
2025 급여수가 변경 안내
2025.01.10
2025년도 급여내용 파일로 첨부합니다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7.09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가.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나.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 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다. 관리책임자는 상기 계약사항을 기록관리 한다.
3.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계약체결 후 독립된 대상자별 통합편철을 이용하여 수급자관리 카드 및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관한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하여 관리한다.
4. 계약이 체결 및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급 여내용 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 지”에 기재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2조【기본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 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야 한다.

제3조【계약기간】
본 기관과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또는 대리인)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대상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시설이 함께 작성한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
3.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4.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4조【계약목적】
1. 기관과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2.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에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나. 대상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대상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기관에 통보하여 야 한다.
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한다.
라.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본 기관과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마.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제7조【계약의 해제 및 절차】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2. 대상자의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3. 심한 문제행동과 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4.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5. 고의적으로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6. 계약당사자간 관련 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7.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 을 해제할 수 있다.
8.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 기간을 연 2회 부여한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연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9. 상기 각항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통보되는 즉시 해제 절차를 이행한다.
10. 계약해제 처리 된 후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2024.07.09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급여 항목 비용부담액에 대한 파일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 급여수가 변경 안내
2024.07.09
2024년도 급여내용 파일로 첨부합니다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3시간 미만
일반
31,850 원
29,480 원
27,220 원
25,980 원
24,740 원
24,740 원
치매전담실

37,080 원
34,230 원
32,660 원
31,100 원
31,100 원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일반
39,810 원
36,850 원
34,020 원
32,470 원
30,920 원
30,920 원
치매전담실

46,350 원
42,790 원
40,830 원
38,880 원
38,880 원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일반
53,360 원
49,420 원
45,620 원
44,070 원
42,500 원
42,500 원
치매전담실

62,170 원
57,380 원
55,440 원
53,460 원
53,460 원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일반
66,360 원
61,480 원
56,760 원
55,210 원
53,640 원
53,640 원
치매전담실

77,350 원
71,390 원
69,460 원
67,470 원
67,470 원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일반
73,110 원
67,720 원
62,570 원
61,000 원
59,450 원
53,640 원
치매전담실

85,210 원
78,710 원
76,710 원
74,760 원
67,470 원
13시간 초과
일반
78,400 원
72,630 원
67,100 원
65,540 원
63,990 원
53,640 원
치매전담실

91,340 원
84,420 원
82,440 원
80,480 원
67,470 원
가족휴가 12시
간미만
일반
35,250 원
32,640 원
30,160 원
29,360 원
28,560 원
28,560 원
치매전담실
35,250 원
32,640 원
30,160 원
29,360 원
28,560 원
28,560 원
가족휴가 12시
간이상
일반
70,500 원
65,280 원
60,310 원
58,720 원
57,110 원
57,110 원
치매전담실
70,500 원
65,280 원
60,310 원
58,720 원
57,110 원
57,110 원
베스트 배상책임보험
2024.07.09
베스트 배상책임보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1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가.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나.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 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다. 관리책임자는 상기 계약사항을 기록관리 한다.
3.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계약체결 후 독립된 대상자별 통합편철을 이용하여 수급자관리 카드 및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관한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하여 관리한다.
4. 계약이 체결 및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급 여내용 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 지”에 기재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2조【기본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 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야 한다.

제3조【계약기간】
본 기관과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또는 대리인)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대상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시설이 함께 작성한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
3.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4.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4조【계약목적】
1. 기관과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2.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에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나. 대상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대상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기관에 통보하여 야 한다.
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한다.
라.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본 기관과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마.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제7조【계약의 해제 및 절차】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2. 대상자의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3. 심한 문제행동과 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4.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5. 고의적으로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6. 계약당사자간 관련 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7.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 을 해제할 수 있다.
8.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 기간을 연 2회 부여한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연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9. 상기 각항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통보되는 즉시 해제 절차를 이행한다.
10. 계약해제 처리 된 후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 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베스트재활통합복지센터 수가 안내
2023.01.12
2023년 1월1일자로 시행되는 수가표 입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 연락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순환대로 728 (동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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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순환대로 728 (동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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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262-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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