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9점

베스트케어복지센터

031-305-5321
A
평가등급 91.9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18:00,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수원시장안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8%
8
간호사
62%
2
간호조무사
15%
2
사회복지사
15%

총 인력: 1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구운동 웃거리 정류장 하차 버스 노선 (일반버스5-1,5-2,11,11-1,37,82-2,92,92,1) (직행버스009,3003,7780,7900) (좌석버스 110,707,909) (마을버스(21)

🅿️ 주차

센터 앞쪽과 구운동 구운중학교 주변 거주자 우선 주차라인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도 수가변경 안내
2026.01.26
2026년도 노인장기요양수가가 2026년 1월 1일부터 인상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안내해 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2025 독감예방접종 안내
2025.10.20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에 접어들며 인플루엔자(계절 독감) 유행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여기에 3일부터 7일간 이어지는 황금연휴가 시작되면서 감염병 확산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인플루엔자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2020년 이후 독감 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독감이 유행하지 않으면서, 항체 없는 사람이 지역사회에 많아진 영향으로 보인다.
독감을 '독한 감기'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감기와는 원인 바이러스, 증상, 합병증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
독감과 감기의 차이점은 감기를 일으키는 원인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일 경우만 독감이라고 명칭 한다.
일반 감기보다 증세가 심하며, 발열, 전신 통증, 근육통, 두통, 상기도 또는 하기도 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유아일 경우 성인과는 달리 뱃속 불쾌감과 신물이 올라오는 오심과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독감은 전염성이 강하고, 특히 노약자나 만성질환자에게는 폐렴이나 심혈관 질환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70~90%의 감염 예방 효과가 있고 중증 진행과 사망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독감 유행시기는 보통 11월 중순 이후로 예방접종 후 항체가 형성되는 데 2주가 걸리기 때문에 10월 말까지는 예방주사를 맞는 게 좋다. 특히 노인과 어린이, 임산부와 같이 면역력이 약한 경우, 독감 예방주사를 필수로 맞는 것이 좋다.
인플루엔자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변이가 많이 일어난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올해 유행할 것 같은 아형들을 발표하는데, 그중에서 3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게 3가 백신이고 4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게 4가 백신이다. 이 때문에 4가 백신을 맞으면 확률적으로 좀 더 넓은 예방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건강한 성인이라면 3가 백신을 맞아도 70∼90% 예방 효과가 있다. 올해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에 따라 기존 4가 백신에서 3가 백신으로 변경해 접종이 시행된다.

독감 무료 백신, 연령별 접종 날짜는?

올해 9월 22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무료로 백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생후 6개월 이상 9세 미만 어린이 2회 접종 대상자는 9월 22일, 1회 접종 대상자인 생후 6개월 이상 13세 이하 어린이와 임신부는 9월 29일부터다.
어르신의 경우 75세 이상은 10월 15일부터 예방접종이 시작되며 70∼74세는 10월 20일, 65∼69세는 10월 2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을 동시 접종할 수 있다.
접종 대상자는 신분증 등의 증빙 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으로 방문하면 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예방 수칙
2025.09.02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은 면역저하자와 함께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에 더욱 취약하므로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산불 예방과 발생 시 대피를 위한 국민행동요령 ( 산림청 예방지침 첨부)
2025.04.01
봄과 가을철은 특히 건조한 탓에 산불이 빈번하고 크게 일어나는 시기 입니다.

다같이 조심해 산불을 예방하고, 산불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한 국민행동요령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나와 소중한 사람 및 재산을 구할 수 있는 행동요령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5년도 수가변경 안내
2025.03.04
2025년도 노인장기요양수가가 2025년 1월 1일부터 인상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안내해 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공지사항 상세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감염예방의 중요성 및 예방
2024.12.27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평균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매년 평균 52건(1,115명) 발생했으며, 날씨가 추워지는 11월부터 봄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지하수, 해수 등에 오염된 음식물과 물을 섭취했거나, 노로바이러스 감염자와의 직·간접적인 접촉을 통해서도 쉽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특히 5년간 겨울철 식중독 발생 통계에 의하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어패류, 오염된 지하수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노로바이러스 예방수칙을 안내하오니 수칙준수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십시오.
환절기 극성 호흡기질환… 면역력 키워 ‘철통 방어’
2024.04.30
한낮 수은주가 섭씨 20도 중반까지 오르며 초여름을 방불케 하고 있다. 하지만 마음껏 창문을 열어젖힐 수도 없다. 창문을 걸어 잠그게 만드는 미세먼지와 황사, 꽃가루 같은 불청객이 많아서다. 높은 일교차로 면역력이 떨어져 각종 질병에 걸리기도 쉽다.

이 같은 환경에서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한 호흡기 질환자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으려면 면역력부터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하루 대부분을 머무는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종일 창문을 닫고 환기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관리되지 않은 실내 공기는 심각한 미세먼지나 황사로 가득한 외부 공기만큼이나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호흡기 질환 전문가 최천웅 강동경희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사진)에게 환절기에 왜 호흡기 질환이 늘어나며 어떻게 발생하는지, 실내 공기 질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들었다.

―일교차가 크고 건조한 환절기에 면역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인체는 통상 주위 환경에 적응하며 건강을 유지하는데 일교차가 심하면 이 적응력이 떨어진다. 그러면서 면역력이 감소하는 것이다. 더욱이 건조한 날씨에는 기관지 등 호흡기 점막이 마르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침투가 수월해져 감염성 호흡기 질환이 더욱 많아진다.”

―바이러스나 유해 물질은 호흡기에 어떻게 유입되나.

“인체에서 비말(飛沫) 형태로 배출된 바이러스는 공기 중에 떠돌다가 숨을 들이마시면 코나 입으로 들어와 호흡기를 거친다. 이때 기관지나 폐포(肺胞) 점막이 약해져 있다면 쉽게 침투해 감염을 일으킨다. 직경 10㎛(마이크로미터·1㎛는 100만분의 1m) 이상의 미세먼지는 상기도 점액이나 섬모 등을 통해 걸러진다. 하지만 그 미만이거나 특히 1㎛ 이하 초미세먼지는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포까지 넘어간다. 이 경우 폐포 모세혈관을 통해 전신으로 이동하면 비염, 기관지염, 폐렴을 비롯한 호흡기 질환뿐 아니라 패혈증 같은 심각한 질환에까지 이를 수 있다.”

―세균과 바이러스는 실내에서 어떤 형태로 존재하나.

“바이러스는 실내로 퍼지며 미세먼지와 결합해 세균성 미세먼지 형태로 떠다니곤 한다. 특히 세균성 미세먼지는 집 밖에서 머리카락이나 옷에 묻어 집 안으로 유입될 확률이 높다. 귀가하면 옷을 잘 털고 머리를 감는 등 개인 위생에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실내 공기를 왜 쾌적하게 관리해야 하는가.

“실내 공기에는 외부에서 유입된 미세먼지와 음식 할 때 나오는 조리흄(cooking fumes), 세제나 새 가구 냄새에 포함된 유해가스는 물론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 알레르기 물질이 혼합돼 있다. 관리가 잘되지 않는다면 이런 물질들이 오랫동안 공기 중에 머물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세균 및 바이러스 감염은 공기 중 유해물질 양에 좌우되기도 한다.”

―실내 공기는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

“창문을 열고 안팎 공기를 순환시켜 불순물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다만 미세먼지나 황사 때문에 외부 공기 유입이 꺼려질 때가 많다. 이럴 때에는 유해물질을 제거하고 내부 공기를 정화시키는 제품들을 통해 실내 공기 질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가족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호흡기 질환 바이러스를 보유한 가족이 있다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최선이다. 하지만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기는 어렵고 불편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접촉을 최소화하고 환기를 자주 시켜 집 안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일상에서 호흡기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백신 접종을 받는 게 좋다. 항체를 만들어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에 더해 충분한 영양 및 수분을 섭취하고 숙면을 취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농도가 심한 날 외출할 경우엔 반드시 보건 마스크를 써야 한다. 날씨 탓에 실내 환기가 어렵다면 실내 공기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공기청정기 같은 제품 사용도 권장한다.”
2024년도 수가변경 안내
2024.03.29
2024년도 노인장기요양수가가 2024년 1월 1일부터 인상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안내해 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7.06
■계약목적
① 기관과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기관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기관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급여비용/월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7.5%)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기타 비용부담
①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ㆍ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운영규정 계약에 관한 사항
2020.03.06
■계약목적
① 기관과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기관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기관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급여비용/월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7.5%)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기타 비용부담
①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ㆍ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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