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
①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으로 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② 계약의 목적은 시설 이용자와 시설과의 이용기간, 이용료,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관리는 물론이고 계약 당사자 간의 명확한 책임과 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계약내용
1. 계약기간 : 계약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당사자 간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 조건으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
2. 이용시간 : 09:00시 ~ 18:00시 단, 이용자의 욕구에 따라서 시간을 추가할 수 있다.
3. 이용료/ 월
- 본인부담금 : 등급별 이용시간 1일수가 × 이용일수 × (일반15%, 소득경감 대상자 9% / 6%)
기초수급자는 무료
- 비급여항목 : 식대 2,000원(1일) × 이용일수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비용 고시의 수가표를 적용하기로 한다.
④ 계약 당사자 의무
1. ‘갑’(시설 이용자)의 의무 :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시설의 건전한 이용 분위기 조성 의무
- 신상 변동사항 즉시 통보 의무
- 시설 제반 규정 준수의무
2. ‘을’(시설 제공자)의 의무 :
- 시설의 서비스 계획 및 급여 제공
- ‘갑’의 건강관리 협조 의무
- ‘갑’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 ‘을’의 건물 및 부대시설 청결, 유지관리 의무
⑤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의 권리
(1)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4)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경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서비스 개시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2) 수급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수유발생시)
(4) 수급자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경에 동의 해야 한다.
이용계약 변경 및 절차
① 이용 서비스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갑’,‘을’,‘병’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이용료 등 비용변경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연도의 본인 부담금 최초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갑’과 ‘병’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2.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갑’과 ‘병’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한다.
계약 해지
① ‘갑’과 ‘병’의 의사표시로 해지 : 사정에 의한 해지의 의사표시로 시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을’의 의사표시로 해지 :
- ‘갑’의 건강이 계약당시 이미 수발이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되어 있음이 판명되었거나, 계약 후에 점차 악화되어 더 이상 시설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갑’의 질병이 타인에게 감염의 위험성이 있을 때
- ‘갑’의 이용료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단, 사정이 ‘을’이 납득하여 이해할 수 있을 경우 상호 합의하에 납부 일자와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 ‘갑’이 시설의 준수규정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을’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시설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때
- ‘갑’이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타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때
- ‘갑’이 음주, 도박, 절도, 폭언, 폭행 등 단체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 될 때
- ‘갑’이 장기무단결석이나 빈번한 결석으로 원활한 시설이용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횟수가 빈번 할 때
③ 위 ①항으로 계약의 해지를 원할 때는 15일 전에 ‘을’에게 통지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한다.
④ 위 ②항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는 ‘갑’과 ‘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