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40.4점 잔여 25명

벧엘노인요양원

031-953-9488
E
평가등급 40.4점
🛏️
정원 / 현원 4 / 29명
📅
설립연도 2012년
💰
월 비용 310,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지역

경기 파주시

웹사이트

bethelhome.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4명 정원 29명
14%

현재 25명 입소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6

실버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벧엘요양원 프로그램실

실버인지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벧엘요양원 프로그램실

실버체육활동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벧엘요양원 프로그램실

웃음치료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벧엘요양원 프로그램실

전통놀이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벧엘요양원

종교활동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벧엘요양원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자가용 이용시 - 자유로 경유 * 자유로에서 문산방면으로 진행 중, 당동IC로 나온 후^^ * 전곡/적성방향으로 약 5km 진행 중, 문산/선유리 표지판과 율곡리 표지판을 따라 내리막 우측 램프로 나옵니다 * 문산,선유리 방면으로 우회전 후, 약 1km 오시면 한우리 매운탕이라는 식당이 보입니다. * 식당을 사이로 우측으로 들어오시면 「벧엘노인요양원」이 있습니다. - 통일로 경유 * 구파발 및 봉일천을 지나 문산읍 신성주유소 사거리에서 선유리 방면으로 우회전^^ * 선유주공APT 및 선유리 시내를 지나 독서삼거리에서 전곡,적성방면으로 좌회전^^ * 약 3Km 직진 진행 중, 좌측에 한우리 매운탕이라는 식당을 끼고 좌회전^^ * 식당을 사이로 좌측으로 들어오시면「벧엘노인요양원」이 있습니다. ▷ 대중교통 이용시 * 금촌역 및 문산, 적성버스터미널에서 92번 탑승(배차간격 13분/신성교통 안내전화 031-949-6040) - 율곡4리 하차

🅿️ 주차

▷요양원 정문 입구 6대 주차가능 ▷요양원 후문 계단 입구 약 10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3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08.29
제5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장기노인요양급여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장기노인요양급여 대상자가 요양시설에 입소함에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일 반원칙을 명시하여 상호 신뢰하에 입소자가 안정적인 삶을 영위 하도록 하는 데 계약의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부담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금액과 시설 자체 책 정 비급여 금액으로 한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금액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규정 고시금액 사항 변경 시 이사회 개정 심의를 거치지 않고 수정 하는 것으로 함.

5. 장기노인요양급여 대상자의 제공 서비스로는 크게 케어서비스(일상생활케어, 일상동작훈련ADL,목욕서비스,이미용서비스 등)의료서비스(바이탈체크,투약관 리,촉탁의진료,병원진료 등)재활서비스(물리치료,운동치료 등)사회재활서비스 (음악치료,미술치료,원예치료,회상요법,여가활동프로그램 등)상담심리서비스 (개별상담,가족상담,종교상담,종교활동예배 등)로 나누어지며, 그 비용부담액 은 월 입소비(장기요양급여비용)에 포함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계약자,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 에 대한 책임의무
4. 보호자의 권리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7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 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 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 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8조 (이용료 및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으며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발효하게 될 최초 일 15일전에 보호자 또는 수급자에게 서면 혹은 유선으로 변경 사유 및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벧엘요양원 노인학대 게시물 안내
2022.10.12
노인학대에 관련해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벧엘노인요양원 안내
2016.12.10
안녕하세요. 벧엘노인요양원입니다.
항상 겸손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벧엘노인요양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더욱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며
입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내용을 첨부하여 올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31-953-9488

🌐
전화

벧엘노인요양원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