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장기노인요양급여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장기노인요양급여 대상자가 요양시설에 입소함에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일 반원칙을 명시하여 상호 신뢰하에 입소자가 안정적인 삶을 영위 하도록 하는 데 계약의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부담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금액과 시설 자체 책 정 비급여 금액으로 한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금액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규정 고시금액 사항 변경 시 이사회 개정 심의를 거치지 않고 수정 하는 것으로 함.
5. 장기노인요양급여 대상자의 제공 서비스로는 크게 케어서비스(일상생활케어, 일상동작훈련ADL,목욕서비스,이미용서비스 등)의료서비스(바이탈체크,투약관 리,촉탁의진료,병원진료 등)재활서비스(물리치료,운동치료 등)사회재활서비스 (음악치료,미술치료,원예치료,회상요법,여가활동프로그램 등)상담심리서비스 (개별상담,가족상담,종교상담,종교활동예배 등)로 나누어지며, 그 비용부담액 은 월 입소비(장기요양급여비용)에 포함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계약자,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 에 대한 책임의무
4. 보호자의 권리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7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 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 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 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8조 (이용료 및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으며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발효하게 될 최초 일 15일전에 보호자 또는 수급자에게 서면 혹은 유선으로 변경 사유 및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