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계약 목적
노인성질환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지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2.계약기간
1)본 시설의 계약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항의 계약변경이나 해제가 없는 한 계약의 종료시까지 존속한다.
2)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3)계약기간이 만료하더라도 쌍방 간에 입소생활에 이의가 없으며 퇴소(퇴거) 요청이나 의사를 표명하지 않을 경우 이전 계약은 존속 유효하며 계약 내용은 계속 적용된다
3.신원인수인(계약자,주보호자)의 의무
1)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납부
2)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에 협조
3)인적사항 변동시 즉시 통보
4)입소 어르신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
5)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4.신원인수인(계약자,주보호자)의 권리
1)제공 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를 설명 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2)법적으로 허용된 사람 외에는 시설이용자에 대한 기록, 사생활 및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3)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고충 해결을 받을 권리
4)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5)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6)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계약의 해지요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2)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경우
3)입소이용료를 익월 비용납부일 까지 연체하고 연락이 닿지 않아 익월 비용납부까지도 불투명한 경우
4)시설 내에서 시설 규익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입소
자의 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줄 때
5)배회성 또는 폭력성, 소란, 소음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줄 경우
6)일 이상 장기 입원을 하였을 경우.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 요양수발 및 단체생활상 어려움을 숨겨 생활하던 중 발견된 경우
8)입소일로부터 7일간의 입소기간 동안 입소생활 및 단체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경우.
6.입소비용 및 이용료
시설의 입소비용 및 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1.본인부담금 : 장기요양급여비용 이용 금액 전체에 이용자의 본인부담율에 대한 비용
1)일반자의 경우 이용금액의 20%를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2)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3)의료급여 및 경감대상자인 경우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감면한다.
4)장기요양급여 비용 및 비급여 이용에 관하여 보호자 또는 이용자의 수납금액은 이용 기준월의 매월 초 해당월에 대한 비용을 우편으로 발송하여 보호자 또는 이용자는 이를 수납하여야 한다.
5)수납 기간은 그 해당월에서 다음 익월 전에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7. 비급여에 관한 사항
비급여 비용은 다음과 같다.
1.식재료비 : 식사를 위해 식재료비에 들어가는 비용
1)1식3,900원, 11,700원으로 비용을 산정한다.
2)생활수급자의 경우 당해년도 산정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비용을 산정한다.
3)외출,외박 퇴소(서비스종결)시 식사재료비는 식자재를 미리 수불하는 관계로 인해 환급하지 않으며 사전에 준비된 퇴소(서비스 종결) 발생시 수납된 금액 중 1식 3,900원으로 산정하여 차액에 대하여 환급한다.
2.의료비 : 병원 진료 및 처방약 조제에 관한 비용
병원 진료 및 처방약 조제에 들어간 실제 비용을 해당월 시설에서 납부하고 익월 해당월에 대한 실제비용을 산정한다.